아래와같이 교통사고는 절대 서두를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고 ,,,,,,치료잘받으세요.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요령>
1. 합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입원후 3일 정도뒤에 방문하면 합의에 대해 일체 말씀하지 마시고 돌려보내세요.)
2. 합의금 및 합의에 대해서 절대로 먼저 문의하지 마세요.
(합의는 심리전이므로 먼저 문의를 할 경우 내맘을 다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3. 사고 이후 입원이 늦쳐질 경우 약국이라도 가서 파스 구입후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보험사에서 그렇게 아팠는데 여태 뭐했느냐는 식의 질문에 되받아칠 수 있습니다.)
4. 합의 시 휴업손해금은 입원치료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만 하실 경우는 유허손해는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5. 합의는 꼭 치료종결후 합의하세요.
(보험사 직원의 말에 휘말리면 안되니다.. 예를들어 지금 합의해야 더 받을수있습니다 식의 말!)
6. 특인으로 보상요구
(보험사 직원이 오면 "초가심의 올려서 2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해보세요. 그럼 절대 보험사 직원이 만만하게
보지 않으실 겁니다. 초가심의라는 말은 손해사정인이나 보험사직원들이 쓰는 용어이기 떄문이죠..ㅋ)
7. 사고발생시 합의 먼저 보지 말고 꼭 개인생명보험 먼저 청구하셔야 합니다. (장애급수 발생시에만)
8. 보험사 직원이 와서 위임장 및 차트열람 동의서 작성요구시 절대로 싸인하시면 안됩니다.
(싸인하는 즉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서 반은 날라갔다고 봐야합니다.)
9. 장애 판정시 진단서는 꼭 AMD방식으로 먼저 발급해서 생명보험 접수 후 맥브라이드방식으로 다시 발급받아서
손해보험을 접수합니다. (맥브라이드방식으로 먼저 받게되면 생병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 못할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염좌로도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먼저 합의를 하게될 경우에는 나중에 장애를 받아도 거기에 대해 돈을 못받게 됩니다.
그러니 꼭 치료종결후 꼼꼼히 살피시고 합의를 하시길 바래요.
첫댓글 좋은 글이네요~ 이런 사고가 모두에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도움이 되었어요.. 이제 맘놓고 치료 받으면서 얼른 건강 회복하는 일만 남았네요.. ^^
임정희 아니죠....임희정 맞습니다...ㅋㅋ'
ㅋㅋㅋㅋ
사고는 없어야하지만 대처방법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이거 유용한 게시판으로 가야할듯~~~동자가 쓴거 같지 않아...ㅎㅎ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
와 유용한데요?!
정말 필요한 정보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정보네여,,감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