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결정 신청서
사건 2013고단4466 상해등
피고인 이채문
신 청 취 지
1. 증인 심O택에 대해서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정당한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증인출석을 안 한 증인 심O택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에 의한 과태료 5,000,000원 부과가 요구됩니다.
2. 과태료 부과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시에는 7일간의 감치에 처하도록 결정할 것을 신청합니다.
2016. 12. 15.
위 피고인 이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8단독 귀중
첫댓글 1차로 200만원을 부과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추천2
감사합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추천 3
감사합니다.
필승!
사법혁명!
이채문샘 화이팅 입니다
감사합니다.
짱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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