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했습니다.
제목: 환자의 사망 시 담당했던 의료진에게 통보 제도 도입 방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젊은 파킨슨 환우가 자택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담당했던 의료진이 환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건강 관리와 진료에 있어 중요한 사후 검토와 경험 축적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돌봄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도 도입 목표]
환자 사망 시 담당했던 의료진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진료 내용 재검토: 환자의 진료 내역과 치료 경과를 의료진이 다시 점검하여 치료 과정과 진료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경험 공유 및 교육 효과: 환자 사례를 통해 의료진이 배우고 개선할 수 있는 피드백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의료 현장에서의 경험적 지식을 축적하고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환자 안전망 강화: 자살이나 자택에서의 사망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제안 내용]
1. 사망 통보 시스템 구축
•환자가 사망할 경우, 담당했던 의료진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사망 정보 통보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병원 시스템과 주민등록센터, 경찰, 법무부 등 관계 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사망 신고 시 해당 환자의 의료진에게 자동 통보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합니다.
2. 정보 보호 및 환자 동의 절차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망 통보 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며,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합니다.
•사전 동의서나 계약을 통해 환자와 가족이 사망 시 의료진에게 통보가 이루어질 것임을 고지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합니다.
3. 심리 지원 및 상담 체계 병행
•통보 후 의료진이 자살 가능성이 높거나 취약한 상태에 있던 환자의 가족이나 유가족에게 심리 지원 및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관련된 정신과 및 상담 전문가가 환자 및 가족과의 연계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4. 의료진 교육 및 관리 개선
•환자의 자살 위험성과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진이 보다 세심하게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상담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합니다.
•의료진이 환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에 필요한 소통 방법과 상담 기법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예방 효과를 높입니다.
[기대 효과]
이 제도가 도입되면 환자 사망 시 담당 의료진이 신속히 사실을 인지하고, 과거 진료 내용을 재검토하여 향후 환자 관리에 필요한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은 자살 위험 신호를 사전에 포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도 실행을 위한 협력 요청 사항]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 동의 절차 강화
•사망 통보 시스템 설계 및 관리 체계 마련
[국민제안 방법]
https://youtube.com/shorts/1s5MQoeU1AA?si=lfAtqLawsqaD_U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