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 하루 시간내기 너무 힘이 드네요.
먹고살기 바쁘고 위치가 안되서 그렇죠.
파산및면책을 받은 상태고 채권압류 풀려고 하는데 이 서류가 필요 하다네요.
그래서 "채권자목록" 우편으로 발급받고 싶은데
발급 받을 수 있다면 ( 일전 채권압류 결정문을 우편으로 발급받은 일이 있어서요 )
어떤 양식에 마춰 신청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원님들 늦 더위 건강들 하세요.
첫댓글 담당법원에 문의해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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