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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개발제한 구역에 컨테이너 설치 질문드려요
챠캬게 광주 추천 0 조회 606 19.03.11 21:42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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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3.11 23:15

    첫댓글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9.03.12 06:06

    네 알겠습니다

  • 19.03.12 06:07

    농막설치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걸 본적 있습니다.
    어떤곳은 신고없이 놓은다는 분도 있고 꼭 신고해야 한다는 분 각각 이니
    확실하게 살고계신 관청에 알아보시는게 제일 빠르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충남 사산으로 귀촌예정인데요
    충남 서산의 경우
    가설물 신고하고 설치하면 합법
    신고없이 설치하고 사용하면 불법

    농막 신고하지 않고 사용해도 민원들어가지 않으면 단속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농막설치 신고 절차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흰 종이에 컨테이너 그려서 창문과 출입구 표시해서 건축과에 갔다내면 가설물 신고 끝 수수료 몇만원 되지 않습니다.

    *농막 설치 인터넷으로 신고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 작성자 19.03.12 06:07

    감사합니다 구청에 알아봐야 겠습니다

  • 19.03.12 06:44

    @챠캬게 광주 님같은 경우
    개발제한 구역이기에 구청에서 까다롭게 하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컨테이너 놓은 자리 정도 또는 더 여유있게 넉넉하게 비닐 하우스 설치하고 그 하우스 속에다 농막(컨테이너) 설치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설치했을 때 크게 문제삼지 않은다는 얘길 많이 하더군요.

  • 19.03.12 08:18

    정상적으로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동네마다 딴지거는 사람이 꼭 있어요
    콘테이너 신고 어렵지도 않아요
    단 크기가 6평 이하라야 합니다!

  • 19.03.12 10:04

    저도 님의견에 공감합니다
    법데로 하시면 시간과 좀 신경이 쓰여서 그렇지
    정말 뿌듯하고 맘편안 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권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은 제가 알기로는
    가설물설치 신고도 허가도 않내줄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 19.03.12 17:29

    @노인과바다(인천) 네 알겠습니다

  • 19.03.12 10:58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가장 좋은건 관할 관청 앞에 가시면 건축사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여쭤보면 자세한 부분과 가능 불가능이 쉽게 나옵니다.

  • 작성자 19.03.12 17:30

    알아 보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9.03.13 09:34

    그런데 17년 7월부터는 법이 바뀌고 많이 완화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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