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5번, 8월 초 ‘방송 4법’ 등 7건 추가 예고 여 “대통령 욕보이면서 이재명 방어 분탕질 법안”
지난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15번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지난 25일 시작된 ‘방송 4법’ 4건과 8월 초 예정된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법 등 최대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먼저 ‘방송 4법’의 경우 각 1건씩 4건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야당이 8월 초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강행하면 모두 7건에 대해 거부권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윤 정부 거부권은 기존 15건에서 22번째로 늘어나게 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헌정 사상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 무려 45건이다. 이후 1987년 직선제 개헌이 이뤄지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됐다.
첫댓글 얼씨구! 장하다!
아직도 탄핵 안되는게 신기햐..
유치원생도 저것보단 거부 덜할듯
좀시발아
미친거지
십새끼 진짜 이거 어쩜 좋지 하
하야해 씨발아
일하기싫다고 하는데 왜 안 짜르냐고..
거부권이라는게 진짜 개좆같네 무슨 방패냐?? 씨발새끼 니는 곧 내려와야된다 평생 빵에서 썩으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