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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7-02 14:17수정 2024-07-02 14:17
지난 26일 해상·2일 육상서 포병 사격훈련 재개
접적지역서 포병사격·기동부대 훈련 정례 실시
▲ 지난 6월 26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가 해상사격훈련 간 서북도서 부대들은 군사대비태세를 격상하고 즉각 대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총 290여 발 등을 가상의 적에 대해 발사함으로써 적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검증했다. ⓒ해병대사령부 제공
군이 해상에 이어 2일 육상 접경지대 부근에서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약 6년 만에 포병 실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육군은 이날 "'9·19 군사합의'로 실사격 훈련이 중단됐던 군사분계(MDL) 5km 이내에 위치한 사격장에서 6년 만에 포병 사격훈련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오전 경기도에서 K9 자주포 6문, 강원도에서 K-105A1 차륜형 자주포 6문을 동원해 각각 90여 발과 40여 발 등 총 140발 가량을 발사했다.
이번 사격훈련은 지난달 4일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로 훈련을 정상화함에 따른 첫 지상 사격훈련으로, 적 도발 시 대응능력 및 화력대비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에 따라서 모든 훈련장에서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이 더 보다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군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공보과장은 "부대별로 사격 일정을 잡아서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부대별로 여단급 이상 부대의 기동훈련 등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훈련을 실시한 사격장들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5㎞ 안에 위치한 곳으로, 2018년 9·19 군사합의 후 포사격이 실시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정권과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MDL 5㎞ 이내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횟수는 지난 2023년 10월 기준 3600여 차례에 달한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는 7차례에 걸친 대남 오물 풍선 테러,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복합적 도발까지 벌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4일 9·19 합의 모든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훈련을 정상화했다.
해병대는 지난달 26일 서북도서 일대의 완충구역 내에서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을 동원해 해상사격훈련을 재개했다.
육군은 앞으로 접적지역에서 포병사격과 기동부대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해, 공세적 전투수행이 가능한 통합화력운용능력을 배양하는 등 군사대비 태세의 완전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조문정 기자
출처 軍, 휴전선 부근에서 자주포 140발 발사 … 9·19 합의 이후 6년만에 재개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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