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 안분계산된 매입세액을 불공제분으로 신고하였는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댓글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계상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대급금을 대변으로 보내서 취소시키고, 해당 자산이나 해당 비용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차) 해당 자산(해당 비용) XXXX 대) 부가가치세대급금 XXXX
첫댓글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계상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대급금
을 대변으로 보내서 취소시키고, 해당 자산이나 해당 비용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차) 해당 자산(해당 비용) XXXX 대) 부가가치세대급금 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