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개요
□ (현황) ’23.9.11.~’23.10.13.까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34건 조정신청
□ (유형) 산업단지개발 2건, 도시개발 4건, 역세권개발 2건, 환승센터 1건, MICE 복합단지 1건,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24건
주요 조정요청 사례
주요 조정요청 사례 |
① 사업지연에 따른 착공기한 연장 및 착공지연위약금 감면
광역지자체 A는 호텔 개발사업 등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고 주식회사 B와 사업협약을 맺었으나, 사업여건 변화로 착공 지연
광역지자체 A는 주식회사 B에 착공지연위약금을 부과하였고 주식회사 B는 착공기한 연장 및 착공지연위약금 감면을 요청 |
② 토지이용계획 변경
A시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고 A시의 산하기관인 공공기관B와 민간업체C가 참여한 PFV를 설립
사업성 악화로 토지이용계획 변경(복합용지 → 공동주택용지)을 요청 |
③ 공공기여 이중납부 조건 완화
A시와 공공기관B의 토지를 제공받아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C사는 A시와 공공기관B로부터 각각 이중으로 공공기여 납부 요청을 받음
C사는 이중으로 부과되는 A시와 공공기관B의 공공기여 요청의 완화를 요청 |
④ 건설공사비 상승분 부담비율 조정 요구
A사는 공공기관B의 토지를 제공받고 건설사업을 추진했으나, 건설공사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A사와 공공기관B의 건설공사비 부담비율 조정을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