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해운대구 센텀시티 부지를 홈플러스에 매각하면서 주변에 다른 대형할인점을 허가하지 않는 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신세계 센텀시티점이 식품관을 사실상 대형할인점으로 운영하면서 계약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00년 센텀시티 부지를 홈플러스에 매각하면서 홈플러스 측에 유리한 조건을 내걸었다.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부근에 다른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명시했다.
부산시는 당시 부지가 매각되지 않아 허허벌판이었던 센텀시티에 홈플러스를 유치하기 위해 공을 들인 것이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7월 홈플러스 인근 신세계 센텀시티점과 롯데백화점 부지의 도심엔터테인먼트 지구(UEC 특별관리지역)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다.
부산시와 홈플러스 간 매각 계약은 이때까지만 해도 지켜진 셈이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홈플러스 센텀시티점과 불과 300여m 떨어져 있는 신세계 센텀시티점이 지하 1층에 1만 6천㎡의 대형 식품관을 지난 3일부터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신세계가 이곳에 식품과 잡화를 취급하고, 백화점보다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등 사실상 대형할인점 형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신세계의 대형할인점 편법 운영으로 부산시와 홈플러스 간 계약은 무용지물이 됐으며, 홈플러스 측은 부산시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CBS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