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본 메세지] ---------------------
우선 조건을 찾아 보니 아래와같이 나와있는데요..
읽어봐도 정확한 의미가 머리에 들어오지않아서 다시 어러분께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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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인도”(FCA) 조건이라 함은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개정규칙에서는 운송인에 대한 인도의 완성시점을 단순화하여
(ⅰ)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ⅱ) 기타 모든 지정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의 두 가지로만 구별하고 있다.
이 조건하에서 인도장소를 매도인의 영업장구내로 선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차량적재의 책임을 부담하지만, 기타의 장소를 선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양하인도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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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 경우
예를 들어 AIR로 FCA 조건으로 진행했다고 하면
BUYER 가 지정한 포워딩에게 저희 공장에서 물건을 넘겼다고 하면..
질문 1)국내 운송비용(PICK CHG. & HANDLING CHG. 등등)은 누가 지불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