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금된 돈의사용
알기쉬운 생활법률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천하의 백수건달 천백수 우연히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정체불명의 100억원을 발견하게 되는데 놀란가슴 부여잡고 그중에 3억원을 일출해서 마음껏 쓰고 다닌다는 정말 영화같은 이야기 영화에서 나올법한 상황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라면? 어느날 우연히 은행에 들른 박씨 통장에 찍힌 4억원의 입금내역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 알고보니 입금된 4억원은 바로 은행직원의 실수로 잘못 입금되었던것 은행측에서는 남자를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당사자인 남자는 다 써버렸다고 오리발을 내미는데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이야기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
강병훈 변호사 : 잘못 입금된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돈인줄 알고 돈을 사용하였다 하면 법적으로 이남자는 남아있는 돈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4억이라는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다면 이것이 잘못 입금되음을 몰랐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잘못 입금된 돈인줄 알면서도 사용했다면 형사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입금된 돈 전액에 법정이자까지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모른척 했을때는 결국 들통이 나서 돈을 물어주어야 하지만 착한 마음을 먹고 돈을 찾아주었을때는 오히려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네요? 그러고 보면 세상 공짜는 정말 없는거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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