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법학교육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돼 50명의 정원을 확보했다. 또 지난 8월 실사를 통해 본인가를 받아 2009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중소기업법무로 특성화”
아주대학교는 지난 2005년 이미 ‘중소기업법무’로 특성화 분야를 확정했다. 2년간 특성화 분야에 맞춰 교육과정 수립과 교수임용을 진행했다. 단순히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기준에 맞추기 위한 작업과는 차별화된 것이다.
아주대는 2007학년도에만 전직 판사 3명, 전직 검사 2명, 변호사 4명, 전직 법제처 국장 등 법조계 경험이 풍부한 실무교수 10명을 포함, 모두 17명의 교수를 신규 채용했다. 2008학년도에는 2명을 신규 채용해 현재 28명의 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직 중이다. 다음 학기에는 2∼3명의 교수를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수원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연합회 경기도지부, 수원지방변호사회 등 3자 간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1월 12일에는 전국 최초로 법률실무 전문가가 중소기업들에 무료로 법무 상담을 해 주는 ‘중소기업법무센터’를 개소했다.
이는 경기도에 우리나라 총인구의 22%가 살고 있지만 서울에 비해 1인당 변호사 수가 10배 이상 차이 나는 현실에서 지역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출범 원래 취지에 맞는 것이다.
아주대는 지난해 사법고시 합격자 9명을 배출해 경인지역 1위, 전국 15위이자 졸업생 대비 합격률로는 전국 7위다.
■쾌적한 시설
아주대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들어설 연면적 7141㎡(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신 법학관 설계를 모두 끝낸 상태로 신 법학관은 오는 2009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신 법학관에는 대형 강의실(230명 수용), 국제회의 겸용 강의실(133명 수용) 등 9개 강의실이 들어서며 272석 규모의 열람석을 갖춘 법학전문도서관은 UC버클리대를 참고해 1, 2층을 계단식으로 연결, 학생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새로 완공되는 민자기숙사에서 전원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 법학관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기존 성호관(연면적 6999㎡) 건물을 리모델링해 법학관으로 사용한다. 성호관에는 214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강의실 1개와 80여명 수용 가능한 강의실 6개, 로스쿨형 강의실 등 모두 18개 강의실이 새롭게 들어섰다. 이 밖에 민·형사 모의법정과 법학전문도서관, 법학연구실, 교수연구실 등의 시설도 갖추고 있다.
■차별화된 교육과정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중소기업 창업에서 기업활동 그리고 국제적 진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 양성을 목표로 수립, 준비해 왔다. 중소기업 창업부터 노무, 재무, 경영, 합병, 기업양도, 해외진출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교과 과정상 1, 2, 3학기에는 기본소양 및 기본법 교육을 실시하며 4, 5학기에는 기업법무 특화과목 교육으로서 기업법, 경제법, 국제거래법, 지적재산권법, 기업노무법을, 5, 6학기에는 기업법무 특화과목 세미나 실무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기업자문변호사 양성을 위해 미국,유럽연합(EU), 중국, 일본의 기초 법과목, 기업법 원어강의 과목 등을 개설하고 중소기업법무센터 활용 및 지역협력기업과 양해각서(MOU) 협약을 통해 학외(學外)연수, 인턴십 과정 운영을 통해 졸업 전 실무교육도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 중소기업 전문 무료법률상담
경기도의 인구는 1110만여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 규모 면에서도 지역내 총생산이 1371억달러로 지역 내 경제성장률,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중소기업·벤처업체 수 등 20여개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인당 변호사 숫자는 1만8197명에 불과해 (서울 변호사 1인당 인구 수 1795명) 법률 서비스 부문에서 매우 취약하다.
아주대학교 중소기업법무센터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법무 분쟁 해결에 대한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중소기업들의 법률관련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설립됐다. 법률 자문뿐 아니라 소송이 필요한 경우 수원지방변호사회에 의뢰해 소송을 지원해 줌으로써 중소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중소기업법무센터는 중소기업법무상담실과 중국진출법무지원실, 대북경제교류법무지원실로 구성됐다. 특히 대북경제교류법무지원실은 개성공단이나 해주경제특구관련 사업에 흥미가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이다.
중소기업법무상담실에서는 창업법무와 운영법무, 해외투자 및 인수합병(M&A)법무, 무역 및 국제거래를 상담한다. 금융·채권회수, 기업공개·거래소 상장, 기업경영 및 회계법무, 노사법무, 지적재산권, 세무법무, 해외직접투자 및 인수합병 관련 법무, 인수합병·경영권분쟁 등을 주로 다루게 된다.
중국진출법무지원실에서는 중국진출 중소기업 법무 전반을 다루며 세부 내용으로는 중국투자관련 법률정보구축, 중국투자법률상담, 중국투자기업순회방문 법률자문, 중국투자기업관련 세미나 주최, ‘중국법소식’ 뉴스레터발간 등이다.
대북경제교류법무지원실에서는 개성공단중소기업법무, 해주경제특구진출 등을 지원하고 대북 Law& Business 교육지원단 등을 다룬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사진설명=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UC버클리대를 참고해 1,2층을 계단식으로 연결. 학생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