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쌍방의 대화내용만 있으면 되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녹취내용을 속기사로부터 문서로 받아 법원제출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위 분의 말씀대로 중요한 부분 즉,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결정적인 내용만 있으면 문서로 만들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 하실 것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내용을 내가 아닌 상대가 스스로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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