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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안웅웅은 위 법령에 의거 2008.10.29. 사퇴이후, 동대표 및 동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4.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객사유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① 영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산사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없어지게 하거나 훼손 또는 부수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력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떄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떄 8. 법제43조2 및 영제50조의3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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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당시에 위 법령에 따른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는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
5. 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
●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이상의 입주자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요구(안)을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 및 이사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 시까지 정지된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④ 제2항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에게 투표일 10일 전에 미리 공개 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⑤ 제2항에 따른 해임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절차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동별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한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⑥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요구(안)을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⑦ 제6항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 시까지 정지된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⑧ 제6항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당사자인 회장 및 감사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투표일 20일 전에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⑨ 제6항에 따른 해임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절차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회장 및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는 영 제50조 제4항에 따른다. |
피고소인은 당시에 위 법령에 따른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의 절차로 해임되는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
6. “증제1호증, “동대표(회장) 해임 결의안 서명 및 공고”
고소인 안웅웅 및 공범 이여자, 공범 윤0애, 공범 김0근 등이 공모하여 당시 동대표회장인 피고소인을 제거하려는 “증제1호증, “동대표(회장) 해임 결의안 서명 및 공고” 의 사문서위조 등의 행사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공금유용 · 배임 등의 범죄행위를 자행하였다.
동대표(회장) 해임 결의안 서명
2008년 10월7일 오후 7시 노인정에서 실시한 주민 간담회에서 현 동대표회장의 그간 독선 및 독단적인 행동과 부녀회와의 갈등으로 해임을 결의하기로 하였습니다(간담회 참석주민 서명 첨부) 주민여러분의 찬 ․ 반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
가). 고소인 안웅웅 및 공범 이여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②,⑤,⑥,⑨항에 근거하여 입주자들에게 “동대표(회장) 해임 결의안 서명”을 받은 원부를 제출토록 하여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며,
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금을 횡령하고 각종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뢰하는 범죄집단인 고소인 안웅웅 및 공범 이여자 및 공범 윤0애 등이 ‘동대표(회장) 해임 결의안 서명’을 받는다는 것도 위법행위이며,
또한 ‘동대표(회장) 해임 결의안 서명’을 104동 주민들에게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한다고 서명’등을 받아서 그 위에다가‘동대표(회장) 해임 결의안 서명’문구를 덮어서 복사된 것으로 반드시 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갑제6호증”과 같이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을 횡령하고 있는 자들이 본 고소사건에서와 같이 또다른 공금횡령 및 각종 공사업체들과 단합행위로 리베이트를 수뢰하기 위하여 피고소인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의 행사, 공금유용·배임 등 범죄행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라). 피고소인은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는 “동대표(회장)”해임 서명에 주민들은 단 1명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마). 고소인 및 공금을 횡령하는 범죄행위자 이여자 및 소속 자생단체인 부녀회에서 “동대표(회장)”해임 서명을 받을 수 없으며,
바). “증제1호증, 동대표(회장) 해임 결의안 서명 및 공고”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②,⑤,⑥,⑨항에 근거하여 서명을 받아야 하고,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③,④,⑦,⑧항에 의거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나 고소인 안웅웅 및 공범 이여자 등이 범죄행위를 자행 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은 위법한 문서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사). 당시“동대표(회장)은 876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을 횡령하고 있는 고소인 및 공범 이여자에게 법령과 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준수하라는 것은 “동대표(회장)” 해임사유가 절대로 안됩니다.
아) 특히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부녀회 와 갈등”은 해임 및 결격 사유가 절대로 될 수 가 없다
자).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객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입증하여야 한다.
7. “증 제2호증 -당 아파트 동대표 임원 명단 공고” 는
가). 주택법및 주택법 시행령 제50조3항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7조(동별대표자의 선출), 동 규약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에 따라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라는 법령을 고소인 안웅웅 및 공범 이여자는 위반하였고,
나).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에의거 - -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아파트 동대표 임원을 선출한다.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에 따라 선출한다. 라는 법령을 고소인 안웅웅 및 공범 이여자는 위반하였고,
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4항 9호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2조제1항 5호, 나목(영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에 의거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라는 것이며,
라). “증제5호증”과 같이 0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000로 동대문세무서장이 증명하고 있는데도 고소인 안웅웅과 공범 이여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됩니다.
마). “증제4호증 - 동대표 사퇴 공고”는 2008년 10월 29일 당 아파트 동대표를 사임한 고소인 안웅웅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4항 9호에 의거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증제2호증 : 당 아파트 동대표 임원 명단 공고” 자체가 고소인 안웅웅의 범죄행위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 ④ 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이하“이사”라 한다)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임, 직무정지 등)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다만 대행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일상적인 업무만을 대행한다.
① 그러나 고소인 안웅웅은 20008.10.29경 사퇴하였고, 2008.11.3. 경 동대표 회장으로 추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4항 9호에 의거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며,
② 피고소인은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는 사항이 전혀 없었고, 해임절차도 없었습니다.
③ 동 대표 부재 시에는 연장자가 회장을 맡는다는 규정은 동대표회장이 사임, 직무정지가 된 때이며, 피고소인은 동대표 회장이 사임, 직무정지가 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고소인 안웅웅이 2008.11.3. 동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자라고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묘사하였습니다.
④ 설령 연장자가 회장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최고 연장자는 고0춘(016-775-), 그 다음은 박0자(011-897-)이고, 세번째가 고소인 안웅웅이며, 고소인 안웅웅은 모두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묘사하는 지능적인 범죄형의 소유자로 피고소인을 무고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⑤ 고소인 안웅웅 및 공범 이여자는 증제2호증 : 당 아파트 동대표 임원명단 공고” 에서 법령을 무시하는 독재국가의 통치자가 하는 방식처럼, 2008.10.29.일자로 동대표를 사퇴한 고소인 안웅웅(011-494- ) 및 고0춘(016-776 -) 및 원0학(010-5204-) 및 민0식 (016-450-)등에게 공범 이여자가 직접 전화로 동대표가 유임되었다고 통보하고서는 회장 안웅웅, 총무 윤0애, 이사 고0춘, 원0학, 민0식, 정0정, 감사 장0욱, 감사 장0민 등으로 직접 임명하는 범죄행위는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제50조(입주대표회의의 구성), 동 시행령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동 규약 제13조(입주자 등의 의무), 동 규약 제14조(업무방해 금지), 동 규약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동 규약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 동 규약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동 규약 제34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위촉 및 구성), 동 규약 제36조(업무), 동 규약 제37조( 회의소집 등 운영) 등의 법령을 위반하면서 작성된 “증제2호증 : 당 아파트 동대표 임원명단 공고” 는 고소인 안웅웅 및 공범 이여자 명백한 범죄행위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 고소인 안웅웅의“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 형0000호 고소장(추가) 무고, 사기미수(소송사기)의 고소사실 1.당사자 관계”에서
“ 고소인은 서울 00구 00동 783번지 00아파트 105동에 거주 할 때인 2008년 10월29경 위 아파트 동 대표를 사임하였다가 관리규정에 의하여 동 대표 부재 시에는 연장자가 회장을 맡는다는 규정에 의하여 2008.11.3. 동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자이고,
“피고소인은 위 아파트 104동의 동 대표에 재직한 자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명시된 바 와
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 형제0000호 고소인 이여자 고소장 무고, 사기미수(소송사기) 고소사실 1. 당사자 관계”에서
“피고소인은 2008.1.4.부터 2009.5.14.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직에 있었던 자입니다” 라고 사실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8. 입주자들이 매월 납부한 관리비를 유용 · 배임 등
가). 고소인 안웅웅은 공범 이여자 와 공모하여 회계부정사건에 연류되어 관리회사인 (주)세화 대표이사 김0산은 1주일 이내에 교체하겠다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 박0철, 경리 김0숙 등을 회유하여 서울시 00구 0000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불법 점거하고,
나). 고소인 안웅웅은 2008.10.29. 동대표를 사퇴한자가 ‘증제2호증 - 당 아파트 동대표 임원 명단 공고”의 위법행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3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4항 9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동 규약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 동 규약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등에 의거 선출된 사실도 전혀 없는 자가
입주자들이 매월 납부한 관리비로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금 20,000,000원(자기앞 29480134)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권한과 자격도 없는 고소인 안웅웅이 위법 ․부당한 범죄행위로 결재를 하여 인출하고
공범인 이여자의 신한은행 개인통장 110—232– 1019(00-01) 로 대체 입금한 자체가 묵과할 수 없는 중대 ․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 형제 0000호 불기소이유통지 “6. 수사결과 및 의견, P. 4/5, 라. 업무상횡령” 및 고소인 안웅웅의“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 형제 0000호 고소장(추가) 무고, 사기미수(소송사기)의 고소사실 2.무고혐의 ④”에서
“22개동 아파트 바닥공사비 2,000만원을 보관 중 아파트 부녀회장 이여자 통장으로 옮겨 임의소비 하여 횡령하였다.” 라고 허위사실을 사실 처럼 묘사하였으나,
고소인 안웅웅 또는 공범 이여자가 바닥공사비 2,000만원을 보관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매월납부한 관리비로 공금을 유용 · 배임한 것이 명백합니다.
2008.10.29. 동대표를 사퇴한 고소인 안웅웅은 “위 3.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 및 “위 7. 증 제2호증 -당 아파트 동대표 임원 명단 공고” 에서와 같이 동대표회장의 권한 과 자격도 전혀 없는 고소인 안웅웅과 공범 이여자는 위 22개동 현관 아파트 바닥공사를 업체와 단합행위로 정확한 공사비 산출 자료도 없이 리베이트를 수뢰할 목적의 수의계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방해죄, 입찰방해죄가 병합되어 처벌되어야 합니다.
2008. 11.7 고소인 안웅웅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③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7조(동별대표자의 선출), 동 규약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 등에 의하여 동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4항 9호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2조제1항 5호, 나목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자로 동대표회장의 권한이나, 자격도 전혀 없는 자가 자행한 범죄행위로
2008.11.7 고소인 안웅웅이 동대표 회장을 사칭하고, 업무방해 등으로 결재를 하였고,
2008.11.7 신내성원아파트 입주자 140-001-389(02-03)통장에서 안웅웅이 공범 이여자 신한은행 저축예금 110- 232- 101912(00-01)통장으로 “증제7호증의4”와 같이 20,000,000원(자기앞 29480134)로 대체 입금하였으며,
2008.11.11. 공범 이여자 6,000,000원 이체
2008.11.11. 부녀회 4,000,000원 이체
2008.11.12. 공범 이여자 6,000,000원 이체
2008.11.12. 공범 이여자 1,000,000원 이체
2008.11.14. 고소인 안웅웅 2,000,000원 이체
2008.11.14. 고소인 안웅웅 1,000,000원 자기앞
등으로 공금을 유용 ·배임한 범죄행위를 입증하고 있으며,
입주자들이 매월 납부한 관리비로 조성된 공금은 하루를 유용 · 배임하여도 명백하게 범죄가 성립되며,
위 20,000,000원의 입금에 대한 고소인 안웅웅, 공범 이여자, 부녀회, 등은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 수뢰여부에 대하여는 이들을 포함하여
당시 공사업체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00동 476 지층 (주)00 대표자 임0출의 은행계좌 및
공범 이여자 신한은행 110-232-10119(00-01)로부터 2008.12.3.일 6,000,000원 과 2008.12.5.일 4,000,000원을 입금 받은 박0나는 공사업체도 아니며, 제3자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공사비 10,000,000원이 거래된 통장의 은행계좌는 고소인 안웅웅 및 공범 이여자의 범죄행위를 입증하고 있는바, 동 은행거래내역서 및
2008년도 0000아파트 열린숲길조성공사 업체인 서울시 양천구 00동 319 -23 00개발(주) 대표이사 박0수의 은행계좌 및
2008년도에 0000아파트에 CCTV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 업체인 서울시 강동구 00동 448-11 서울00통신(주)의 은행게좌 및 실제공사를 시공한 하청업체 등의
위 자들에게 2008년도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의 은행거래 내역서를 제출토록 하는 은행계좌 추적을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수사미진,법령미숙지, 판단착오 등의 사항입니다.
9. 각종 업체 와 단합행위의 위법행위 자행
가 ). 주택법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및 동 규약 제14조(업무방해 금지) 등을 위반하면서 주민들의 사전 동의서 징취 및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 의결도 없이 정당한 권한과 자격도 없는 불순세력의 주동자인 고소인 안웅웅 및 공범 이여자는
㈜ 00금 임0출에게서 리베이트를 서로 먼저 수뢰할 목적으로 업체와 단합행위의 사문서 위조 등의 행사죄의 불법적인 부실공사 계약서를 같은 일자에“증제11호증”을 공범 이여자가 작성하였고,“증제12호증”을 고소인 안웅웅이 작성하여 각각의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아파트 단지 내에 공사는 정확한 공사설계서 따른 시방서, 물량산출조서, 일일대가표, 원가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사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고소인 안무웅 및 공범 이애자는 업체와 공모하여 정확한 공사비 산출근거의 문서는 단 하나도 없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뢰할 목적으로
정확한 공사설계서 따른 시방서, 물량산출조서, 일일대가표, 원가계산서 등도 없이, 48,000,000원의 공사를 업체 와 단합하여 구두로 추진한 범죄행위를 하면서
실제공사비가 1천만원인지, 2천만원인지, 불분명하고 리베이트는 얼마인지 공사업체 와 고소인 안웅웅 과 공범 이여자의 계좌추적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에서 수사미진, 판단착오, 법령 미숙지 등의 사항입니다.
시공회사인 (주) 00금 대표자 임0출은 부가가치세 탈세로 고양세무서로부터 탈세에 대한 추징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시공업체는 탈세까지 자행하였기에 피고소인이 동 공사비와 관련된 제반 문서 제출요청을 내용증명서로 발송하였으나,
공사업체인 (주) 00금 임0출은 과다한 공사비 수뢰 및 리베이트 거래관계 여부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현재까지도 불응하며
서울 00 구 0000아파트 22개 현관바닥공사는 당시 동대표 회장인 피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위법 ․ 부당한 부실공사로 제2의 세월호 사건과 같이 언제 대형참사가 발생하려는지 예측할 수 없는 범죄행위를 자행 하였습니다.
나). 담장허물고 푸른숲 조성공사에서
서울특별시로부터 3억 7천만원을 서울특별시청에서 지원받아서, 당 아파트 정문에는 직경 50㎝ 소나무 4그루를 식재하고,
당 아파트 주변 전체에 2중 3중으로 직경 20㎝이상의 소나무, 잣나무, 편백나무, 동백나무 등 1,000여종을 식재하여 사계절 푸른숲 조성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조성을 하는 것을 고소인 안웅웅 및 공범 이여자는 당시 동대표회장인 피고소인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여
3억7천만원의 공사비에서 당 아파트 전체에 직경 약 10㎝정도의 소나무 7그루만 식재되었고 푸른숲 조성은 사라지고, 준공내역서에는 333,090,000원의 공사비가 지출되었으나,
동대표회장의 권한이나 자격도 없는 고소인 안웅웅은 업체와 단합행위로 준공서류에 결재를 하는 등으로 공사비 150,000,000여원이 공중분해 되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고소인 안웅웅 및 공범 이여자가 당시 동대표회장인 피고소인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을 하지 아니하고,
업체와 단합행위로 부실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푸른숲조성공사가 완료되었으면, 당 아파트 가격은 6억이상이 될 것이나 현재 2억8천만원 정도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주민들의 공동으로 민·형사로 대응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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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인경비 CCTV설치 및 통합관재시스템 구축사업에서
● 아파트 현관 출입문은 자동문 2Pcs패닉타임
○ 평상시는 슬라이딩 자동문사용하고 비상시 도어와 고정창까지 밀어서 90도로 회전이 가능해야 한다(소방법규에 적합) ○ FRAME 재질은 1.2㎜ 이상 ○ SLIDING DoorenRpsms 12㎜ 이상의 강화유리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고소인 안웅웅 및 공범 이여자는 업체들 과 결탁하여 리베이트를 수뢰할 목적으로 12㎜ 이상의 강화유리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고소인 안웅웅은 8㎜의 일반유리 및 약한 창틀로 설치하는 부실공사를 주도하였고, 동대표회장의 권한이나 자격도 없는 고소인 안웅웅은 준공서류에 결재를 하는 등으로 대형참사가 우려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면서 공사비 차액에서도 약 20,000,000여만원 이상이 과다 지급하였으며,
현관문 전체가 붕괴 위험이 있으며, 모든 공사 전반에서 부품은 정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성능이 매우 저조한 불량부품들을 사용하는 부실공사로 제2의 세월호와 같은 주민들의 참사가 예고됩니다. |
10. 고소인 안웅웅 및 공범 이여자의 범성( 犯性)을 보면
1). 고소인 안웅웅은 공범인 이여자와 특정 교회 신자로 타에 모범적이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성경의 내용도 무시하면서, 오직 사리사욕으로 가득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을 유용 ·배임 ·횡령하고,
당시 동대표회장인 피고소인에게 사문서위조 등의 행사, 업무 방해, 명예훼손, 공금횡령, 유용 등의 각종 범죄행위로 아파트 단지 내에 모든 공사는 업체 와 단합행위의 부실공사로 제2의 세월호와 같은 주민들의 대형참사가 우려되는 죄질이 매우 나쁘며,
2). 피고소인 000는 상기 본인은 성원아파트 동대표 임시회장 안웅웅의 직무대행 중 행사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사항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인. 서명합니다. 2008.12.31. 00동 00아파트 동대표회장 000”로 서명날인 된 각서를 썼고, 에 대하여는
고소인 안웅웅의 범죄행위를 스스로 입증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서, 향후 민 ․ 형사소송을 대비하여 증거자료로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한 보존문서 입니다.
고소인 안웅웅이 당시에 범죄행위가 전혀 없었다면 이러한 문서 작성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고소인 안웅웅 및 공범 이여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준 은인인 피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할 줄 모르고, 범죄를 자행한 자들이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령에 의거 명확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수사, 탐문수사 등의 과학적수사로 범죄행위가 종식되도록 하여 주시길 호소합니다.
1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 형제 000호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금유용 · 배임 · 횡령 등의 사건에 대하여
1).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제50조 3항, 제50조4항 9호, 제50조의2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 대표자에는 권한이나 자격도 없는 고소인 안웅웅은 “증제4호증”에서와 같이 2008. 10.29 동대표를 사직하고서는 고소인 안웅웅은 공범 이여자, 윤0애 등의 불순세력들과 규합하여
피고소인이 동대표회장에서 해임되었다는 문서를 위조하여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하여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면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공금 2천만원을 유용 ․ 배임한 사건으로
“증제7호증”에서와 같이 고소인 안웅웅은 매월 주민들이 납부한 공금인 관리비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공범 이여자의 신한은행 저축예금 110—232– 1019(00-01)로 대체 입금하고서는
수사기관에서는 보관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사실 처럼 묘사하여 수사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죄를 자행 하였습니다.
2). 사건담당 수사관은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증거자료에 의거 공정하고 명확한 과학적 수사를 고의적으로 거부 · 배척한 사건입니다.
3). 피고소인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 회장으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도 전혀 없었으며,
4). 고소인 안웅웅 및 공범 이여자 등의 범죄자들에게 법령을 준수하라고 선도한 것이 해임사유는 되지 아니하며,
5). 고소인 안웅웅은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거 입주자들로부터 동대표로 선출된 사실도 전혀 없는 자들의 범죄행위를 사법경찰관리는 고소인 안뭉을 비호한 사건이며
6). 사문서위조 등의 행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를 하여 고소인 안웅웅은 연장자가 동대표회장 직무를 대행하였다고, 범죄행위를 은폐 · 왜곡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법령이나 관리규약은 없습니다.
7).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 회장인 피고소인이 유고되었거나, 정당하게 해임된 것이 아니라, 고소인 안웅웅 및 공범 이여자 등은 각종 공사업체 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뢰하고, 당 아파트 공금을 유용·배임, 사문서위조 등의 행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사건이며
9).“무고판단 : 고소인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종결 된 사건 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 안웅웅을 무고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12. 맺는 말
피고소인은 형법 제156조 및 대법원판례 1998.9.8 98도1949 등에서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고소 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는 판례에 의거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고소인 안웅웅 및 공범 이여자에게 법령을 준수하고 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준수하라고 선도를 한 것입니다.
고소인의 위법행위로 자행된 “위 6. 증제1호증, “동대표(회장) 해임 결의안 서명 및 공고” 및 “위 7. 증 제2호증 -당 아파트 동대표 임원 명단 공고” 는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에서 입증한 바와 같이 원천무효 및 위법한 법죄행위로 작성된 것이 명확히 증명되었으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 형제 0000호 불기소이유통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결과 및 의견,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나. 명예훼손, 다.업무방해, 라. 업무상 횡령, 마 종합의견” 등은 모두 법령미숙지(주택법, 주택법시행령,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판단착오,
수사미진 등으로 작성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으로 송치된 것을 입증합니다.
각종 업체들로부터 과다한 리베이트를 수뢰하고, 각종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 피고소인에게 각종 피해를 가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 한 것입니다.
민사소송 및 본 고소사건에서 고소인들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고소인들의 범죄행위가 명백한 사건들로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며,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제50조(입주대표회의의 구성), 동 시행령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동 규약 제13조(입주자 등의 의무), 동 규약 제14조(업무방해 금지), 동 규약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동 규약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 동 규약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동 규약 제34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위촉 및 구성), 동 규약 제36조(업무), 동 규약 제37조( 회의소집 등 운영) 등의 법령을 위반하면서 작성된 “증제1호증, 동대표(회장) 해임 결의안 서명 및 공고” 및 “증제2호증 : 당 아파트 동대표 임원명단 공고” 는 피항고인1. 이여자 및 피항고인2. 안웅웅은 명백한 범죄행위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무혐의 처분”이 명백합니다.
[증거자료]
첨부 : 1. 증거설명서 1부.
2. 각종 증거자료 각 1부.
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 형제 3000호 불기소이유통지 사본 1부.
4. 주택법시행령 제50조 및 동 시행령 제50조의2 사본 1부.
5. 공동주택 관리규약 사본 1부.
6. 관령 대법원 판례 사본 1부.
위 사건에서 “갑제0호증”을 “증제0호증”으로 정정 합니다. |
2015. 8. 13
피고소인
00경찰서장 귀중
첫댓글 위와 같이 범죄행위가 명백한 사건도, 썩을 대로 썩어버린 사법경찰관리가 눈감고 귀막고
외압 청탁에 따라서 범죄자와 결탁하여 수사를 고의적으로 겁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서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해 왔기에 찬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이 필요 없는 나라 입니까?????
범죄행위를 자행한 범죄자에 대하여 명백하게 법령으로 규정된 범죄행위도 "혐의없음" 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무전유죄, 유전무죄)
훌륭합니다
검사도 내심으로 본 사건이 무조인줄 알고 <너가 똑똑하면 판사 앞에서 무죄를 받아 봐라>라고 기소를 시킨 사건
으로 봅니다
문서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1. 평화님이 상대를 고소한 내용 요지(5줄 정도)
2. 불기소 이유요지(5줄 정도)
3. 공소장 요지(5줄 정도)
를 알면 토론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주의님
저라면, 상대편이 무고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답변을 3가지로 정리하고,
불기소이유서를 반박할 3가지 이유에 대해 진술 하면서
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및 대질조사 요청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