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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기간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 | 선정결과 발표일 (SMS 개별통보) | 바우처 택시 이용 가능(예정)일 |
'18. 10. 4.(목) ~ 10. 26.(금) | '18. 11. 1.(목) | '18. 11. 8.(목) |
나.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 시각 1~3급 및 신장 1~2급 장애인(시외 전출시 이용대상에서 제외됨)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신청접수 없이 바우처택시 서비스 이용 가능
※ 만14세 ~ 18세 미성년 장애인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 신청 가능
- 무임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 버스 유임승차) 기능정지 후 발급(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발급)
다. 이용방법 : 콜센터 접수(나비콜 ☎ 1800-1133, 국민캡 엔콜 ☎ 02-555-0909)
→ 바우처택시 이용 → 하차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결제
라. 이용요금 : 총 결제금액의 35% 본인부담(시 보조 65%)
거 리 | 기본요금 | 본인 부담 | 보조 한도 |
이용요금 | 2,000원 (콜비 포함하여, 택시요금 3,000원~5,740원 구간) | 총결제액의 35% | 콜당 15,000원 한도 (초과시 전액 본인부담) |
결제방식 | 신한장애인복지카드만 가능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신용 또는 체크카드 기능)체크카드는 결재통장을 신한 또는 우체국 통장만 가능 |
※ 이용한도 월40회(일4회) : 2018. 10. 1일부터 서비스 확대 시행(기존 월 30회, 일2회)
마. 제출서류 : 문의처 ☎ 02)2092-0055(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뒷면 복사본) ※ 장애인증명서(신장장애, 중복장애 또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 동주민센터 발급) |
※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단,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신규발급시 카드수령 후 생활이동지원센터(kbuseoul3@hanmail.net)로 제출 가능
바. 바우처택시 이용 유의사항(붙임 이용자 및 운전기사 유의사항 참조 바랍니다)
(안내)2018년 2차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규접수 및 이용안내문.hwp
2018년 바우처택시 이용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