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타경11531*
이 물건은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한솔빌라 경매 물건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 본건 건물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2002.04.20
우리은행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전부 소멸
하므로 건물 등기부상 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 본건 점유관계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말소기준권리 이후(2007년10월19일)전입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 변종진이 전입되어 있으며 변종진은 보증금 1억에 대하여
확정일자 판결을 받고 본건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신청채권자로
전액배당 받고 소멸 합니다.
3.제시외 건물 건
답변:본건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401호 위에 소재한 5층 보일러실을 주택(방+거실)으로
개조하여 401호에서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층의 주택은 원칙적으로는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서대문구청에서 불법건축물로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최종결론:본건은 실수요자일 경우 이번 회차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본건 빌라는 1992년11월에 건축되어 약 20년이 경과하였고
아래---감정평가서 사진으로 보면 건물 외관도 상당히 노후 합니다.
따라서 낙찰 후에는 일부 비용을 들여 빌라내부를 수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같은 홍제동 이라도 개발호재가 집중된 홍제역 부근과 달리 본건은 전혀
개발호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빌라가 좁은 골목길에 접해있어 차량보유 가구일 경우 주차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본건을 추천한 이유는 우선 도보3분 거리에
마을버스 정거장이 소재하여 이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손쉽게 이용가능하고 인근에 홍제천이 위치하여 아침저녁
산책 및 운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낙찰 받고 바로 매각할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목적에는
전혀 맞지 않지만 직접 입주하여 거주할 실수요자라면 정확한 빌라
시세를 파악해 보시고 한 번 더 유찰을 기다리기 보다는 과감하게
이번 회차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6)391-3005 올림.
첫댓글 명쾌한답변 감사드립니다
구데타회원님 댓글 감사 하구여..낙찰을 기원 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