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래에 님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1. 형사 합의 문제?
--> 이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소에서 개입할 수 없습니다.
2.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
(1)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민법 제 760조)
1) 제 1항 :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제 2항 : 공동이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2)양 차량간의 책임 문제?
--> 위의 민법 제 760조 규정에 따라, 어느 차량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양 차량 모두 연대하여 피해자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양 차량 모두에게 이중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차량중 청구하기 쉬운 어느 한차량 만을 선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검 결과 양 차량간의 책임비율이 정해지면, 그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3)보험회사로 부터 보상받아야 할 금액?
--> 이에 대해서는 과실관계, 소득, 직업, 연령, 등 사고 조사 및 손해액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보상금이 얼마인지를 계산 할 수 없네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상담
Re: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민법 제 760조)
김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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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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