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6대 말기중증 질병 진단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천만안심 자동갱신형 1종(납입면제형)·2종(일반형)·4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미지급형) 2404.11
2024년 9월 2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약관자료
ZPB225101_0_20240902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 니다) 중에 「6대 말기중증 질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6대 말기중증 질병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관련법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 는 전문의를 둔 병을 말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6대 말기중증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 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 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 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 다.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 정 및 그 이행은 제2항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 (6대 말기중증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6대 말기중증 질병」이라 함은 [별표-질병관련7] 6대 말기중증 질병의 정의에서 정한「말기신부전증」,「말기간질환」,「말기폐질환」,「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수혈로 인한 HIV 감염」,「크로이츠펠트-야콥병」을 말합니다.
② 「6대 말기중증 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 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한의사는 제외 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 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6대 말기중증 질병」의 조사나 확 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 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6대 말기중증 질병」중「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의 진단확정은 혈액학 전문의 자 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진단확정은 신 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1종(납입면제형), 4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 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라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③ 1종(납입면제형) 및 4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제1항에 도 불구하고 갱신전 계약이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로 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갱신 시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갱신계약의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은 보 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6대 말기중증 질병 진단비를 지급한 때에 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 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하 며, 2종(일반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제6조(보험료 납입면 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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