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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시민불복종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 왕》,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와 함께 테베를 배경으로 하는 일종의 연작 삼부작으로 오이디푸스 일가의 비운을 그린 고대 그리스 비극이다.
이 작품은 ‘신의 명령’, ‘신의 법’을 무시하고 ‘왕의 명령’, ‘인간의 법’을 강제했을 때 어떠한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사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에서 배심원보다 “신을 따르겠다”고 선언했죠.(401)
안티고네의 여동생 이스메네, “(…)우린 한낱 여자의 몸이고, (…)강한 권력 앞에 어쩔 수가 없어. (…) 왕의 명령과 법, 아니 이보다 더 나쁜 경우라고 해도 복종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393) => 자신을 한계짓고 스스로 순종적인 삶을 택하는 대중의 상징이다. 이에 대항적인 인물로 안티고네는 자신의 도덕에 의해 행동하는 용감한 인물로 묘사된다, “(…)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지.”라며, 나라의 법과 왕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위반한다. ‘신의 법’이 ‘인간의 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본 것이다.(394)
상위법=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394)=법의 의무 이전에 인간의 권리(403)=인간의 존엄성
이 작품에서 문제의식은 사람은 자신의 도덕에 의한 행동(코러스, 401)을 할 수 있다는 점과 통치자는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점이다.(399)
법이 아닌 정의에 대한 존경
‘시민불복종’이라는 현대적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다.(402)
1849년 《시민불복종》을 집필‧발표합니다. 처음 제목은 《시민 정부에 대한 저항Resistance to Civil Government》이었습니다.(에세이 수준의 글) 책에서 “우리는 먼저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오히려 착했던 사람들도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날이 불의의 하수인들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한다.(조국; 번역서는 ‘subject’를 ‘국민’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신민’(군주국에서의 관원과 백성)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린 특정 국가에서의 지배받는 자 이전에 인간이며(403) 신민으로서 의무 이전에 인간으로서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404) 소로는 “불의를 행사하는 하수인”이 되는 예로 노예제를 지지하는 정부에 대한 지원을 언급한다. “(…) 매사추세츠주 정부에 대한 지지를 당장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405) 주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려하지 말고, 자신의 정치적‧도덕적 신념에 따라 즉각 행동하라고 한다. 투표권을 행사해서 불의의 정부를 바꿀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불의의 정부에 대한 지지를 중지하라고 한다. 감옥에 갈 각오를 하면서. 시재 그는 납세 거부로 감옥에 갔다. 1000명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평화적인 혁명”이 가능하다. “평화적인 혁명”, 여기에 ‘시민불복종’의 핵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온몸으로 투표하라 (…)”(406)
노예제 폐지를 위한 무장투쟁
존 브라운John Brown(1800-1859)은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는 폭력적 무장투쟁이 필요하다며 1859년 브라운은 추종자들과 무기를 탈취해 남부의 노예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버지니아주 하퍼스 페리의 연방군 조병창을 습격합니다. 그의 무리는 12명이 죽고 미 해명 대원 1명의 죽습니다. 36시간 만에 체포됩니다. 반역죄로 기소된 브라운은 1859년 11월 2일 유죄평결이 내려졌고(407) 1859년 12월 2일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브라운은 미국 역사에서 반역죄로 처형된 최초의 인물입니다. 한편에서는 광적인 테러리스트로, 다른 한편에서는 노예제 폐지의 영웅으로 평가 받습니다.(408)
*우리나라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 2016년 2월 23일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수정) 발의했다.
소로는 브라운에 대해, “그는 정의롭지 못한 세속의 법을 인정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세속의 법에 저항했습니다.” 앞서 본 안티고네의 논리와 동일하죠? “(…) 정부와도 대등하게 맞서는 한 인간으로 (…) 끈질기게 (…)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한 사람 (…) 최고의 미국인이었습니다.”(411)
소로는 노예제를 유지하는 정부에 대해 “(…) 야만적 권력 (…) 악마적 권력 (…) 불량배의 두목”라고 비판하며 브라운의 행동을 옹호합니다. 소로의 옹호는 정치철학, 법철학의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412) 문제
1. 법적 정차에 따라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 문제 2. 동원된 폭력이 필수 불가결한 것인가 등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시민불복종의 전개와 발전
‘시민불복종’과 ‘혁명’은 다릅니다. 대의를 위해 폭력투쟁의 정당성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로 존 브라운 외에 맬컴 엑스(1925-1965), 인종차별 체제 타도를 위해 무장조직을 ‘국민의 창’을 결성한 넬슨 만델라(1918-2013), 일제강점기에 약산 김원봉(1898-1958)은 ‘의열단’을 조직하여 일본인을 살해, 백법 김구(1876-1949)도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도 혁명이고 1960년 4‧19도 혁명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혁명적 수단’을 동원해 각종 ‘혁명이론’을 고안하고 논의하며 ‘시민불복종’을 넘어 ‘저항권’을 행사했습니다. 1985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 김민석 등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에 대해 미국의 책임을 규탄하며 미국문화원 점거, 1989년 정청래 등이 미국대사 관저 담장을 넘어 들어가 현관을 부수고 거실은 점거한 후 농성합니다.
혁명의 권리
소로는 ‘혁명권’에 대해 “사람은 누구나 혁명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것은 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이 극에 달해 견딜 수 없을 때 거기에 충성하길 거부하고 저항하는 권리다.”라고 말한다.(416) “극도의 폭정” 또는 “극도의 무능”을 보이는 정부에 대해서는 혁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정의론의 대가 존 롤스(1921-2002)는 자신의 명저 《정의론》(1971)에서 ‘시민불복종’을 “법이나 정부의 정치체계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에 불허되는 ‘폭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시민불복종’의 대표적인 예, 마하트마 간디가 이끈 ‘소금 행진’이 대표적인(417)인 운동입니다. 당시 영국이 제정한 ‘소금법’에 따르면 인도인은 소금을 직접 만들어 쓸 수 없었고 이를 어기면 처벌되었습니다. 390킬로미터를 걸어 단디해안에 도착한 뒤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체포됩니다. 이후 ‘소금법’은 폐지된다. 로자 파크스(1913-2005)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 흑백차별 버스 정책을 거부해 버스 보이콧 운동이 있다. 소로, 간디, 파크스 등 양심에 따라 당시의 실정법을 위배하고 기꺼이 처벌받았던 이들의 모습에서 안티코네와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418)
‘시민불복종’ 사상을 우리나라 상황에 대입해보면, 2006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시민연대’가 국회의원 후보들의 병역, 재산, 남세, 전과, 경력 등 신상공개운동이 있다. 당시는 불법이었으니 관련 시민운동단체 지도자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다.(419) ‘양심적 병역거부’도 일종의 ‘시민불복종’이다.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시절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1878-1949)는 히틀러의 지배를 겪고 난 뒤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1946)이라는 유명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라드브루흐 공식‘을 제시합니다. “정의와 법적 안전성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 실정법이 참을 수 없을 정동로 정의에 위반하는 경우 (…) 정의의 핵심을 이루는 평등이 의도적으로 부정되고 침해되는 경우 (…) 법으로서 성질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420) 나치의 지배는 “법률적 불법”, 즉 법률의 외양을 가진 불법이었습니다. 정의를 전혀 추구하지 않는 실정법에 대해서는 ’시민불복종‘이 허용됨은 물론이고 그 자체에 대한 폭력적 저항도 허용됨을 시사하고 있다.(421)
10장 평화, 전쟁 종식과 영구 평화의 길 임마누엘 칸트 《영구 평화론》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대에0서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여섯 가지와 ‘확정조항’ 세 가지를 제시했다. 국제연맹, 국제연합의 설립과 그 역할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했다.
칸트의 ‘철학적 기획’
1775년 시작된 미국독립전쟁과 1789년 발발한 프랑스혁명을 지지한 칸트가 살던 당시 독일은 계몽적 절대군주가 지배하는 나라였다.
안중근(1879-1910) 의사의 미완성 유작으로 《동양평화론》(1910)이 있습니다.
31세 안중근은 사형 집행을 앞두고, 한중일 3국이 공존공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3국 참여 동양평화회 조직, 3국 공동은행 설립과 공용화폐 발행, 3국 공동평화유지군 창설 등의 제안은 획기적입니다. 오늘날 유럽연합의 모습을 구상했던 것입니다.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조항’_평화를 위한 금지사항 여섯 가지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평화조약도 결코 평화조약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요청입니다. - 1795년 러시아와 프랑스 사이의 ‘바젤 조약’ 같은 비밀조항으로 인한 전쟁 촉발/영국의 이스라엘의 국가영토 건설 약속이 이‧하마스 전쟁의 효시.
2. “어떠한 독립 국가도 (크건 작건 관계없이)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하여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될 수 없다.” => 칸트는 국가를 “국가 자신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명령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의 사회”로 관념했습니다. 국가를 일종의 ‘인격체’로 보고 국가를 왕의 소유물로 보지 않았다. 왕이라 하더라도 국가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칸트이 예비조항 2에 따르면, 1910년 ‘한일병합조약’(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넘겨주고 합병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조약)은 국제법적으로 무효다.
3.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도어야 한다.” 상비군은 다른 나라들과 끝도 없는 군비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과잉 지출이라는 부담으로 오히려 단기간의 전쟁애 선택된다. => 전쟁 발발, 군부와 군수산업 등을 포함한 ‘군산복합체’의 이익이 있었음은 정설입니다(436). 안중근 의사가 한중일 3국 공동평화유지군을 창설하자고 제안했던 취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봐야 합니다. 안 의사의 구상을 실현하기 이전에 남북한 통일의 방법이 ‘흡수통일’이 아니라 ‘국가연합’ 형태를 취하게 될 경우, 각 군대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양측 상비군의 단계적 축소는 필수적인 논의 사항.
4.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 국가가 전쟁에 돌입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국채를 발행합니다. >> 현재 ‘러‧우 전쟁 현황’을 검색하면 포털에 최근 날자 기사가 없다. 이제는 이슈가 되지 못하며 그것은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
5.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 현시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기준입니다. 지배 이데올로기, 정치체제, 통치 방식 등이 혐오스럽다고 하여도 무력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간섭은 독립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며 그 자체가 공격이며 모든 국가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다.” => 칸트는 “한 국가가 내부적 불화로 둘로 분리되어 각자가 독립 국가를 세우고 전체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경우는 한쪽을 지원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 체제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가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칸트가 사망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미국 남북전쟁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특정 국가가 반인도 범죄, 인종청소, 전쟁범죄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일시적으로 해당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가 개입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2001년 ’개입과 국가 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에서 ‘R2P’라는 용어로 처음 언급되었으며 이후 국제법으로 정해졌다.)’이라고 불리는 원칙에 따라 무력 개입을 판단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인도에 반하는 범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441). R2P의 마련 계기는 1994년 르완다, 1995년 발칸반도의 참혹한 인권 유린 범죄였다. 유엔은 2011년 리비아 카다피 정권에 대해 무력 개입을 결정했다(R2P에 따른 최초의 개입). 미국과 북대서양조양기구NATO 국가들이 연합해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를 대규모로 폭격으로 카다피 정권은 무너졌다.
2011년, 2013년 시리아 내전에 유엔 안정보장이사회가 군사 개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냈지만, 러시아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2021년 미얀마 군부가 민간인을 살해했지만 오불관언(수수방관)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침해가 심각하지만 R2P는 발동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반대 때문이다.
칸트는 “정의여 지배하라,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악한들이 모두 멸망할지라도”라는 격언을 소개하며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행사해야 함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의한다.
6.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동안에 장래의 평화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다음과 같은 적대 행위, 예컨대 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 조건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비열한 전략”은 여전히 사용될 것으로 추측되므로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제1의 확정조항: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체제는 공화 정체이어야 한다. 요컨대 칸트는 공화제와 대의제를 불가분의 것으로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었다. 칸트는 “전쟁의 가결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공화제가 아닌 체제는 결정이 지극히 손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지배자는 한 구성원이 아니라 소유자이며, 전쟁으로 인해 식탁의 즐거움이 줄지 않으며 사냥, 궁전의 이전, 궁전의 연회 등등 최소한의 지장조차 받지 않기 때문이다.”
제1의 확정조항은 1986년 미국의 정치학자 마이클 도일에 의해 재발견된다. ‘민주평화론’의 핵심은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1816-1980년 사이 국가 간 전쟁 118개를 분석한 결과 민주주의 국가끼리 싸운 예가 없다고 밝힌다.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 이상주의적이라는 비판은 도일의 연구로 그 의미가 재조명 되었다.
제2의 확정조항: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홉스)을 벗어나기 위해 국가를 만든 것처럼 국가도 국제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민적 체제와 비슷한 체제에 귀속되기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요구해야만 한다. 이때 비로소 각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이것은 아마 ‘국제연맹’일 것이다. (…) 국가 간의 제약이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정착될 수 없거나 보장받을 수 없다. (…) 그것은 ‘평화연맹’이라고 할 수 있으며 (…)” ... ‘평화연맹’은 “모든 전쟁의 종식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권력에 대한 어떠한 지배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다른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킨다고 상정한다. 《영구 평화론》이 제1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맹,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합, 그리고 유럽연합 등이 결성되는 데 사상적 기초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의 확정조항: 세계 시민권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호’란 ‘손님으로서의 대우’를 뜻하며 “한 이방인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적으로 간주 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일시적 방문의 권리”, “교제의 권리”가 있다는 뜻. 그가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외국인 노동자, 난민 문제 2018년 제주도에 500명 예멘 난민이 들어왔을 때(2002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무비자 제도’ 도입) 강한 반대 운동이 일었다. 이들 중 400여 명이 난민으로 인정되어 한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다. 2015년에 들어온 시리아인 28명은 난민 심사를 받는 약 8개월 동안 인천공항 출입국 송환대기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냈다.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인간의 권리’만큼은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칸트는 제3의 확정조항을 제시하면서 “서구의 문명화된 국가”의 “비우호적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 원주민들을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 없는 땅으로 생각하고 (…) 군대를 거주민을 억압하는 데 상용했으며 (…) 국가 간의 전쟁을 확산시켰고 기아와 폭동, 반목 등 인류를 괴롭혀 온 일련의 죄악상을 연출했다.” 칸트의 다른 저술에서도 이와 같은 비판을 했다.
칸트는 《영구 평화론》에 ‘하나의 철학적 기회’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현실 정치를 초월하면서 현실 정치가 지향해야 할 기획을 제시한 것이다.(=>미래상) “영구 평화에 대한 순수이성의 기획”이다.
사회계약, 삼권분리, 자유, 권리, 법치, 죄형법정주의, 사법심사, 소수자 보호, 시민불복종, 저항권, 평화 등 법학의 핵심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