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종합소득세 핵심 정보, 확인해보자!
명확하게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연말정산절차 관련 정보
알아야 할 건 많은데, 이런저런 정보들은 넘쳐나죠?
빠르게, 명확하게, 좋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고 싶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정보는 그런 분들을 위한 맞춤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 지금 즉시 확인 하세요^^
연말정산이란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세금에 대해서 실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환급하고 적게 부과한 경우에는 더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사이트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120% 이용해 더 유리하게 수 있는 전략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공제 내용과 요건 및 한도가 변하고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하게 찾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때 실시하게 되고
계속 근로자는 다음년도 2월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령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반드시 세금이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추가 납부가 아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를 이용한 재테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성공적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미리 지출 전략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근차근 따져보자!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 종류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강사는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이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이 되는 사항 중 하나이니 알아두세요.
월 급여를 받는 직장인은 소득구간에 알맞는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를 매월 납입하게 됩니다.
초과 부담한 갑근세는 후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받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종결된 근로소득 외에 신고할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연말정산으로 부담한 세금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8.8%를 공제한 뒤에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엔 3.3%의 소득세를 내는 사업소득자와 동일하게 기납부세액 처리가 가능합니다.
혼자서 알아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지치는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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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를 공부하며 어떤 이보다 열심히 달려오신 당신!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지침서가 된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그러면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 번 더 되짚어보며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