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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1.2. 임의적 보석
법원은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5] 또는 후술하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6조).
2.2. 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4조).
2.3. 보석과 검사의 의견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
검사는 위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2.4.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98조).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이 경우 특기할 점은 다음과 같다.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0조 제2항).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러한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예컨대, 2020년 8월 5일부터는 전자발찌 부착을 보석조건으로 부가할 수도 있게 되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이 중 보석보증금 납입(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제출)이 가장 전통적인 보석조건이고, 현행법에서도 가장 많이 부가되는 보석조건이다.
법원은 보석조건을 정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나(같은 법 제99조 제1항),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2.5. 보석집행의 절차
보석조건 중 ☆로 표시한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100조 제1항 전단).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같은 항 후단).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2.6. 보석조건의 변경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2.7. 보석조건 불이행의 효과[편집]2.7.1. 보석의 취소
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본문).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증금 또는 담보 외의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같은 법 제104조의2 제2항).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3조 제1항).
그러나, 보석을 취소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4조).
실무적으로는 보석 취소시,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가액 전액을 구상권 청구한다. 즉 돈으로 다 갚아줘야 한다는 의미. 또한 수사태도 불성실, 증거인멸 우려 등에 의한 양형가중요소에 해당한다.
2.7.2. 과태료[편집]2.7.2.1.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법원은 출석보증서 제출을 보석조건으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0조의2 제1항).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7.2.2.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3항).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2.8.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형사소송법 제104조의2 / 군사법원법 제144조의2 각 제1항).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피고인의 추가적인 잘못(타종전과, 도주, 증거인멸, 수사기관 불출석 등)이 있다면 위에서 말한 보석취소(이후 재판에 수사협조 불성실 사유로 인한 양형가중요소로 작용한다), 추가적인 잘못이 없이 형이 확정(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모두)된다면 보석조건 효력상실에 해당한다. 후자의 경우에 한해 보석금(보석보증보험료는 당연히 제외)은 반환된다(형사소송법 제104조, 군사법원법 제144조). 황제 보석 사례 참조.
또한 보증보험 없이 1.실제 보석금을 전액 납부하였고 2.벌금형으로 종결되었다면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보석금으로 상계처리가 가능하다.[6] 또한 초기에 구금된 기간은 노역장 수용기간으로 간주하여 벌금을 부분납부한 것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험사고가 아닌 계약종결(당연히 보험료 환불 불가)로 처리되며 노역장 수용기간을 제외한 벌금만 납부하면 된다. 물론 보석금이 벌금보다 크면 나머지는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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