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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16-60호
(긴급)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17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계약 조달 의뢰
㉯ 계약의뢰 : 부산지방조달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제품)
㉲ 입찰(개찰)일시 : 2016.12.20. 11:00
㉳ 납품기한 : 2017.12.31.
㉴ 추정가격 : 236,363,636원(VAT 별도)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16.12.18. 10:0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16.12.20. 10:00
2.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 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자인 경우,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 한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상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 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
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본 입찰은 사업 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43호)규정을 적용 함.
※ 본 입찰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의 6을 적용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제출서류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참가자격 및 기술제안서 : ‘7. 기술제안서 제출’을 참조, 해당서류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 ‘4. 공동계약’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관련자료를 2016.12.07.(수)까지 E-mail(sm5252@korea.kr) 또는 Fax (0505-480-2219)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 제출기한 : 2016. 12. 19. 18:00까지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 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 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 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 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 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를 받게 됩니다.
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납부하 여야 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 가격개찰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 가격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기술평가기관 : 조달청(정성적 평가) * 정량적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수행
○ 정성적 평가방법 : 온라인 평가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하 며,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정성적 평가는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 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정성적 평가일정 : 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온라인으로 평가하니 입찰자는 평가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 ⇒ 제안평가 ⇒ 평가사업 ⇒ 실시간 질의응답
-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등록 시간 : 2016. 12. 23. 13:30 ~ 14:45
- 입찰자의 답변등록 시간 : 2016. 12. 23. 13:30 ~ 15:00
-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안서 평가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7. 기술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16.12.18. 10:00∼12.20.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서류
① 기술제안서(정성적 제안서, 정량적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 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④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및 정보통신공사업확인서 각 1부.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⑥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의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8. 낙찰자 결정 방법(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은 기술능력평가(9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 의 고득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 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 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 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 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 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시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해야 함.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 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기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 니다.
12. 관련 문의사항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지경숙(070-4056-6581)
㉰ 규격(제안)관련 : 영상물등급위원회 정책홍보부 정대진(051-990-7273)
㉱ 계약 진행 : 영상물등급위원회 경영전략부 박혜수(051-990-7215)
2016112243300-1479884766982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제안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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