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임대 지정공급주택 입주자 모집 |
■ 이 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인 저소득 시민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중 일부를 지정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영구임대 주택과 지정공급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차액의 50%를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 현재 서울특별시 수급자 가구는 임대주택 입주자를 포함하여 총 121,914가구임)
○ 서울특별시 거주자로서 거주지역 또는 가구원수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할인금액은 법정영세민(2.신청자격 1~4) 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법적영세민외에는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 입주후 법적영세민에서 제외되는 가구는 재계약시 기준금액으로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1. 공급현황 : 공급주택에 대한 상세정보는 SH공사 홈페이지(오른쪽 하단 “재개발임대”)에서 확인 가능 |
연번 |
단지명 |
전용면적 (㎡) |
공급 호수 |
방수 |
기준금액 |
할인금액 |
주택 유형 |
주소 |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
|
|
|
500 |
|
|
|
|
|
|
|
1 |
천호태영 |
32.76 |
6 |
2 |
11,490,000 |
143,900 |
6,730,000 |
94,900 |
재개발 |
서울 강동구 천호3동 566 |
2 |
천호삼성 |
32.97 |
4 |
2 |
9,170,000 |
88,600 |
5,570,000 |
67,400 |
재개발 |
서울 강동구 천호3동 528-2 |
3 |
미아벽산 |
32.94 |
30 |
2 |
12,850,000 |
165,700 |
7,410,000 |
105,900 |
재개발 |
서울 강북구 미아1동 1354 |
4 |
삼각산아이원 |
24.05 |
15 |
2 |
11,180,000 |
112,900 |
6,310,000 |
73,300 |
재개발 |
서울 강북구 벚꽃길 46 |
5 |
신림SH-VILLE |
30.83 |
25 |
2 |
18,520,000 |
187,000 |
10,180,000 |
115,100 |
재개발 |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36-1번지 |
6 |
봉천우성 |
30.42 |
60 |
2 |
8,600,000 |
122,700 |
5,210,000 |
82,600 |
재개발 |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6-1 |
7 |
관악드림타운 |
32.76 |
63 |
2 |
10,310,000 |
142,600 |
6,140,000 |
94,200 |
재개발 |
서울 관악구 성현(봉천5)동 1712-1 |
8 |
관악벽산블루밍 |
32.92 |
20 |
2 |
11,510,000 |
148,600 |
6,740,000 |
97,300 |
재개발 |
서울 관악구 은천동 1718-1 |
9 |
시흥1벽산 |
32.76 |
25 |
2 |
10,230,000 |
144,900 |
6,100,000 |
95,400 |
재개발 |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3-4번지 |
10 |
오류동부골든 |
32.97 |
4 |
2 |
8,730,000 |
124,100 |
5,350,000 |
85,100 |
재개발 |
서울 구로구 오류1동 338번지 |
연번 |
단지명 |
전용면적 (㎡) |
공급 호수 |
방수 |
기준금액 |
할인금액 |
주택 유형 |
주소 |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
11 |
구로두산 |
27.60 |
6 |
2 |
7,170,000 |
114,400 |
4,410,000 |
76,500 |
재개발 |
서울 구로구 구로4동 1266번지 |
12 |
전농SK |
32.77 |
10 |
2 |
11,150,000 |
139,300 |
6,560,000 |
92,600 |
재개발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0-1 |
13 |
이문대림 |
30.11 |
5 |
2 |
13,220,000 |
133,600 |
7,510,000 |
87,900 |
재개발 |
서울 동대문구 이문3동 225-1 |
14 |
답십리동아 |
31.77 |
15 |
2 |
9,710,000 |
132,800 |
5,810,000 |
88,600 |
재개발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4동 10-1 |
15 |
홍제원현대 |
32.67 |
5 |
2 |
8,610,000 |
124,100 |
5,280,000 |
84,900 |
재개발 |
서울 서대문구 홍제4동 |
16 |
홍은센트리빌 |
30.38 |
30 |
2 |
25,450,000 |
241,800 |
13,630,000 |
142,200 |
재개발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61 |
17 |
독립문극동 |
27.00 |
25 |
2 |
7,740,000 |
114,000 |
4,680,000 |
75,900 |
재개발 |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201번지 |
18 |
냉천동부 |
28.05 |
5 |
2 |
13,680,000 |
141,700 |
7,680,000 |
90,500 |
재개발 |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260-1 |
19 |
행당두산위브 |
34.21 |
5 |
2 |
24,380,000 |
205,300 |
13,220,000 |
126,600 |
재개발 |
서울 성동구 행당동 375-3 |
20 |
종암SK |
26.28 |
5 |
2 |
8,410,000 |
115,200 |
4,990,000 |
76,000 |
재개발 |
서울 성북구 종암2동 104-5 |
21 |
월곡두산 |
30.05 |
5 |
2 |
14,750,000 |
138,600 |
8,270,000 |
90,300 |
재개발 |
서울 성북구 하월곡4동 222-1 |
22 |
삼선1 SH-VILLE |
35.58 |
20 |
2 |
19,170,000 |
186,600 |
10,650,000 |
118,200 |
재개발 |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115 |
23 |
길음동부 |
34.88 |
12 |
2 |
14,400,000 |
170,900 |
8,250,000 |
109,900 |
재개발 |
서울 성북구 길음3동 1278-1 |
24 |
길음뉴타운3단지 |
30.61 |
5 |
2 |
16,410,000 |
155,200 |
9,120,000 |
99,000 |
재개발 |
서울 성북구 길음동 1284-9 |
25 |
길음뉴타운4단지 |
30.15 |
5 |
2 |
13,050,000 |
124,200 |
7,430,000 |
83,200 |
재개발 |
서울 성북구 길음2동 1280-3 |
26 |
상월곡동아 |
31.59 |
10 |
2 |
11,520,000 |
144,300 |
6,710,000 |
94,300 |
재개발 |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101-1 |
27 |
신정삼성 |
32.76 |
12 |
2 |
7,940,000 |
101,900 |
4,950,000 |
73,900 |
재개발 |
서울 양천구 신정2동 1278-1번지 |
28 |
목동2차우성 |
32.76 |
27 |
2 |
7,770,000 |
112,100 |
4,870,000 |
79,000 |
재개발 |
서울 양천구 신정7동 337-2번지 |
29 |
목동현대A |
32.76 |
6 |
2 |
9,100,000 |
102,000 |
5,530,000 |
73,900 |
재개발 |
서울 양천구 목1동 931번지 |
30 |
목동현대B |
32.76 |
15 |
2 |
9,090,000 |
101,500 |
5,530,000 |
73,700 |
재개발 |
서울 양천구 신정2동 1279-1번지 |
31 |
수색대림 |
32.78 |
8 |
2 |
10,040,000 |
138,100 |
6,000,000 |
92,000 |
재개발 |
서울 은평구 수색동 415-4 |
32 |
리버힐삼성 |
32.99 |
4 |
2 |
9,660,000 |
137,200 |
5,820,000 |
91,700 |
재개발 |
서울 용산구 산천동 194 |
33 |
약수하이츠동아 |
32.67 |
8 |
2 |
10,080,000 |
129,600 |
6,020,000 |
87,700 |
재개발 |
서울 중구 신당4동 842 |
2. 신청자격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제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일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률에 의해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4.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 정하는 보호대상)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자로서 입주자격 유지자도 신청이 가능(영구외 임대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 법정영세민(위의 1~4에 해당하는 자)은 할인금액이 적용되며, 법정영세민외에는 기준금액이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접수일정 |
신청 기간 |
신청 장소 |
인터넷 청약 |
2010.10.28(목) ~ 2010.11.03(수) (09:00 ~ 17:00) ※ 토,일 제외 |
거주지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이 SH공사 홈페이지 “영구임대주택 신청”에 입력 (www.i-sh.co.kr) |
※ 거주지역 또는 가구원수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입주자 선정 |
○ 일 시 : 2010.11.15(월) 16:00
▸ SH공사 홈페이지(오른쪽 하단 “영구임대주택 신청”)에서 확인 가능
※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됩니다.
5. 입주자 선정방법 |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별표의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한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가구원형태, 기타 항목별 배점에 의한 종합점수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동일점수인 경우 우선순위 : 서울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가구원수가 많은 자 → 가구주 연령점수가 높은 자 → 연장자 |
○ 가구원수는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를 포함한 총 세대원 수(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동거인은 제외)
○ 서울시 거주기간은 세대주가 세대주여부와 관계없이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말소기간 제외)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에는 서울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됩니다.
6. 기타 일정 (추진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동호추첨 : 2010.12.15(수)
○ 계약체결 : 2010.12.29 ~ 2011.01.04 (공휴일 제외)
○ 입주기간 : 2010.12.29 ~ 2011.02.28
※ 동호추첨결과는 신청시 입력된 연락처로 문자메세지 및 등기우편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연락처 변동시에는 반드시 SH공사 임대팀(☎ 3410-7781~5)으로 변동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 이 주택은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없으며, 이의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은 입주자격 등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2년 단위로 계약갱신이 가능하며, 거주가능기간은 서울시 규정에 의합니다.
○ 재계약시 소득수준에 따라 서울시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후라도 계약체결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상실하면(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 등)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재산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된 자는 입주 후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퇴거조치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및「임대주택법」,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8. 문의처 |
○ 대표전화 : 1600-3456(시프트콜센터), 02) 3410-7781~5(임대팀)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32조 제5항 1호에 따른 우선공급의 경우 적용 안함) 7.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10.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