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S Code 2847.00 품목에 6월 14일부로 부과 확정 -
- 최근 화학제품에 수입규제 확대되는 양상 -
□ 반덤핑관세 부과 내용
ㅇ 인도 재무부, 6월 14일부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에 대한 반덤핑 확정 부과 결정
- 인도 기업인 National Peroxide Limited사와 Hindustan Organic Chemicals Ltd가 지난 해 인도 정부에 요청한 해당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대해 인도 정부는 6월 14일부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음.
- 과산화수소는 표백, 산화제, 촉매제 등으로 사용되며 제약, 제지, 식품가공, 섬유, 전기전자, 광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품목임.
ㅇ 반덤핑 부과 세부 내용
- 이번 반덤핑 부과 대상품목은 HS Code 2847.00 품목으로 한국을 비롯해 대만, 태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산에 대해서 부과조치됐음. 조사 초기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으나 최종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됨.
- 한국산에 대해 MT당 46.16달러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됐으며, 기간은 2017년 6월 14일로부터 5년간임. 해당 품목에 대한 비FTA 적용관세는 26.428%이며, 한-인도 CEPA에 따라 17.39%가 적용돼 왔음. 이번 조치로 FTA 특혜관세에 반덤핑 관세가 추가됨.
□ 인도 내 과산화수소 생산·소비 및 수입현황
ㅇ 인도 내 과산화수소 생산 및 소비 현황
- 인도 화학공업부(Ministry of Chemical and Petrochemicals, 2016)에 의하면, 회계연도 2015/16 기준 인도의 과산화수소 생산설비량은 16만9230MT이며, 실제 생산량은 15만3080MT였음. 회계연도 2014/15 생산량이 11만9750MT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생산량이 크게 확대된 것임.
- 소비량은 회계연도 2015/16 기준 19만6820MT이며, 이는 회계연도 2014/15 기준 17만5780MT에 비해 10%가량 증가한 수치임.
ㅇ 수입현황
- 인도의 과산화수소 수입액은 2016년 기준 2247만5000달러이며, 이는 2015년 1696만6000달러에 비해 무려 32.47%가 늘어난 수치임.
- 특히 태국과 한국산 제품의 수입량 증가가 각각 53.8%와 349.96%로 두드러짐. 한국은 220만6000달러를 기록하며 수입9.82%를 점유했음.
2014~2016년 인도의 과산화수소(HS Code 2847.00) 수입현황
(단위: 천 달러, %)
국명 | 2014 | 2015 | 2016 | 증감률 (2016/2015) |
액수 | 비중 | 액수 | 비중 | 액수 | 비중 |
전체 | 27,140 | 100 | 16,966 | 100 | 22,475 | 100 | 32.47 |
태국 | 12,880 | 47.46 | 7,022 | 41.39 | 10,800 | 48.06 | 53.8 |
방글라데시 | 5,972 | 22.00 | 5,605 | 33.03 | 6,086 | 27.08 | 8.59 |
한국 | 2.055 | 7.57 | 490 | 2.89 | 2,206 | 9.82 | 349.96 |
인도네시아 | 1,471 | 5.42 | 666 | 3.93 | 1,234 | 5.49 | 85.34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인도 내 생산원가 개선, 반덤핑 관세 부과의 이중고
- 인도 내 과산화수소 생산량은 생산설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돼왔음. 하지만 천연가스의 가격하락과 천연가스 수입을 위한 접안시설의 개선 등으로 생산원가가 절감되며 인도산 과산화수소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됨.
· 생산량 및 설비용량: 2013~2014년(76.4%) → 2014~2015년(71.0%) → 2015~2016년(90.4%)
- 2016년 해당 품목의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은 9.82%로 수출 호조세를 보였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품목의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ㅇ 화학제품에 대한 인도의 수입규제는 지속 강화
- 인도는 2016년 말 기준 총 327건의 반덤핑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325건을 앞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임.
- 특히 최근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잇달아 시행하고 있어, 화학제품 관련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됨.
· 최근 한국산 화학제품 규제사례: 프탈레이트(2017년 6월 1일, 조사 개시),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2017년 6월 5일, 1차 부과판정, Kg당 0.14~0.40달러)
· 화학제품 관련 타국가 규제사례: 페놀(2016년 7월 1일 최종 부과, 일본·태국), 테트라플루오로에탄(2017년 2월 27일 조사 개시,중국·일본), 포화지방알코올(2017년 6월 2일 조사기간 연장, 태국·말레이시아 등 4개국) 등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Samiksha Sarna A.Mng.
자료원: 인도 화학공업부 연례보고서(2016), 인도반덤핑총국 공시자료, Global Trade Atlas, WTO 홈페이지, 현지 기업 인터뷰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