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노무현 퇴진운동=부정선거 투쟁의 원조인 정창화 목사가 이끄는 애총 주장을 따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1. 현 시국 해법은?
(1) 불쑥 불쑥 소장. 고발장등을 관계당국에 접수시키는 것만으로는 현 시국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2) 그렇다고 국민저항권 발동만으로도 절대로 현 시국을 풀지 못합니다.
(3) 위 (1) (2)가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① 특정정당 소속 정치인이거나 ② 특정정당을 배경으로 하는 지도자는 애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지도자는 될 수 없습니다.
(4) 구국운동(투쟁)은 국민 어느 누구나 할 수 있고 구국단체장이 되는 것도 제한이 없습니다.
(5) 올공 부정선거 투쟁이 2개월이 지나 3개월째 접어들엇습니다.
(6) 올공 투쟁이 언제쯤이면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는지 그 해법을 내 놓는 지도자는 한명도 없습니다. 정창화 목사가 유일무이합니다.
(6) 유일무이하게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가 6년째 목청을 높여 외치고 있지만 정창화 목사는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2. 정창화 목사의 주장은
(1) 막연히 국민저항권만 발동을 할 것이 아니라
(2) 중앙선관위가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의해 전자선거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명령인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와 종이개표를 실시하는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바 이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제기, 국민소송화를 시켜내면 식은 죽 먹기식으로 아주 슆다는 논지인 것입니다.
3. 행정소송 승소를 뒷받침하는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①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는 합법행정이어야 하고 ② 합법행정(合法行政)일지라도 반드시 모든 행정은 법적합성(法敵合性)이 있는 행정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2) 중앙선관위가 자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불법선거행정 행위는 논난의 여지조차 없는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법부적합성 선거행정이므로 당연무효의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3)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에 행정법학 교과서에서는 ①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이므로
②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의 무효선언이 있거나 ③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④ 이를 기다릴 것 없이 ⑤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는
⑥ 당연히 당연무효이다”라는
⑦ 행정법학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4) 불법선거는 두말 할 나위 없이 법적합성이 결여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모든 선거는 당연무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 아주 짧은 기간안에 승소가 담보되어 있는 법적근거 법논리
(1)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 제2항에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제1항에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3) 중앙선관위가 30일이 아니라 30년이 걸려도 불법선거 사실만을 적시한 소장에 대해 반박답변서를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5)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6) 불법선거를 이유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필승할 수 밖에 없도록 행정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중앙선관위도 행정기관(전자정부법 제2조 제2항)이므로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의해 아나로그식 종이투표 종이개표를 실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전자투표*전자개표를 하는 전자선거를 실시해야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자정부법 법조문 예시
전자정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2025. 1. 7.>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라고 중앙선관위도 행정기관임을 명시하고 있읍니다.
행정소송법 법조문 예시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 8. 5.>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6. 하나님께서 4년 전부터 준비해 오신 군자금을 입수키 위해서는 마중물 600만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1) 복잡하게 생각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문자 그대로 600만원을 던져 주십시오.
(2) 제15대 대통령산거때부터 그 이후 모든 선거는 불법선거였기 때문에 모두 무효입니다. 이 사실을 덮어두고 역사를 이어가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3) 다만
제21대대통령선거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당선인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의소만은
꼭 무효확인을 해 내어야만 하겠습니다.
2026. 8. 5. 010-5779-6034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