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1월 2일(월)부터 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18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된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실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상용·일용 및 고용보험적용제외자를 포함해 30인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 반면,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아울러 지급방식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직접 선택 가능하다. 또한 신청이전 월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서 일괄로 받을 수 있다.
□ 특히, 서울시는 시간에 쫓기는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를 위해 동 주민센터 내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한다.
○ 또한 안정자금 업무 담당자에 대한 실무 교육을 12.20. 실시하였고,
○ 안정자금 신청이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였다.
□ 아울러, 지원대상 사업주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유관단체와 협력하여 홍보물 제작・배포하고, 소식지에 게재하는 등 현장중심의 주민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우편·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이외에도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로 시 현장책임관을 지정하여, 현장 점검부터 불편사항 해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붙임 1. 일자리안정자금 주요내용2. 일자리안정자금 포스터
【붙임 1】
일자리안정자금 주요내용
1. 지원 대상
□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30인 여부 판단] 지급희망월 기준, 직전 3개월간의 말일 기준 평균 상시근로자(상용, 일용,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포함)
□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지원 배제되는 경우
① 사업(주)의 경영활동을 통한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지 않고,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등 운영에 관한 지원금을 직접 지원 받거나, 바우처 등 간접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주)
② ‘일자리 안정자금’의 사업목적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원금을 상향 지원하거나, 임금의 전부를 재정지원 받고 있는 아래 사업의 근로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
2. 지원 요건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
* 보수액: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등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의무
3.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
□ 지원금액
○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지원금 신청
○(신청 간소화) 사업 시행일(‘18.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
- 신청 이전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
○(무료대행)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 대행
□ 신청서 접수: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2월 오픈)로 신청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
* [신청서류] ①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 →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 활용 ②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 → 별도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③공통 → 임금지급・근로관계 증빙서류
□ 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사업주 계좌로 직접 지급
**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징수
□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 수령시, 지원금 전액환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필요시 형사고발 조치
【붙임 2】
일자리안정자금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