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제1항 제11호에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 같은 규칙 제385조(중량물의 취급)에는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기구‧운반용구를 사용하여야 하고,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지게차(전동식, 솔리드타이어 부착함)를 이용하여 중량물의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다면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되고, - 작업계획서는 동일한 작업형태라면 작업할때마다 작성할 필요는 없고 기 작성항 계획에 따라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끝.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85조(중량물 취급)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