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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피부양자 피부양자 자격등 문의 드립니다.
Korea 추천 0 조회 92 04.09.03 18:2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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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9.04 09:41

    첫댓글 1) 먼저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상당기간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이를 입증할 필요 있습니다. 2) 아버님의 병원비도 생계비에 추가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어머님은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없습니다. 4) 다른 가족의 소득이 있다고 하여 최저생계비가 감액되지

  • 04.09.04 09:42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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