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55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저의 채무는 현재 보증인 담보대출건(2600만원)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에 신청할 채무가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저의 아버지는 현재 퇴직하셨고 매달 국민연금을 28만원정도 받으십니다.
이럴경우 피부양자로 자격이 되는지 또 자격이 된다면 2인 최저 생계비에서 28만원을 제한
금액만 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만약 28만원을 제한 금액만 최저생계비로 인정되면 신청을
할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담보대출금 30만원씩 매달 제가 내야하기에....
그리고 현재 류머티스,당뇨,고혈압으로 인해 매달 병원과 약으로 인한 지출도 있는 상태입니다.이 경우에는 지출되는 금액만큼 최저생계비에 +@가 될수 있는지요?
또 한가지 저의 어머니께서는 급여 생활자로 한달에 48만원 정도 벌고 계십니다.
아버지와는 달리 의료보험증도 따로 발급받은 상태인데 이럴경우 피부양자가 될수 없는지요?만약 피부양자로 된다면 3인최저생계비에서 48만원과 28만원을 감한 금액만 최저생계비로 책정되는지요?
아니면 3인가족 최저 생계비인 1,258,195원으로 인정가능한지요?
참고로 저의 가족은 부모님과 1남 2녀로 누나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여동생은 현재 무직이지만 곧 취업예정입니다.실질적인 피부양자는 저이지만 직장생활하는 누나로 인해 최저생계비가 감소되는일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신용회복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답변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먼저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상당기간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이를 입증할 필요 있습니다. 2) 아버님의 병원비도 생계비에 추가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어머님은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없습니다. 4) 다른 가족의 소득이 있다고 하여 최저생계비가 감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