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 식품부 공고 제2022-103호
「농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공포(‘21.8.17.) 후 시행(‘22.5.18., ’’ 22.8.18.)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시 취득 심사요건을 정비함
- 농지 취득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농지를 추가함(안 제7조 제2항 제1호 개정)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소유 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무상사용 또는 전부 위탁경영 중일 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함(안 제7조 제2항 제4호 개정)
- 신청대상 농지가 불법 형질변경 또는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7조 제2항 제6호 신설)
-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취학 중인 학생의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안 제7조 제2항 제7호 신설)
나. 상속·이농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함(안 제9조 제1항 개정)
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개정)
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28조의 3 개정)
마.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 정부 관리 양곡 가공·처리시설의 설치 면적을 구체화함(안 제29조 제2항 제2호 개정)
바. 농업진흥구역에 허용되는 사료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의 유통·판매시설 부지면적을 명확히 함(안( 제29조 제7항 제4호의 2 개정)
사. 농업법인의 농지전용 제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33조 제1항 제8호 개정 및 제9호 신설, 안 제37조 제2항 제7호 및 제8호 신설)
아. 농지관리위원회 자문을 구해야 하는 농지전용 규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구체화함(안 제44조의 3, 제44조의 4, 제44조의 5, 제44조의 6 신설)
자. 농지위원회 구성·운영방안을 구체화함(안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신설)
차. 농지 대장 변경 신청 범위를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안 70조의 2, 제81조, 별표별표 5 신설)
카. 농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권한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함(안 제71조 제5항, 신설)
타. 농지 처분통지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은행 이외 금융기관을 규정함(안 제74조, 신설)
파. 농지원부 등본 및 자경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함(안 제75조, 개정)
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감면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별표 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