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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
보도 | 2020.6.30.(화) 석간 | 배포 | 2020.6.2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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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회계조사국 | 홍순간 국장(3145-7290), 이목희 팀장(3145-7292) |
제 목: 2019년 중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결과 및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은 ´19년 중 감사보고서의 정정현황을 분석하여 회사 및 정보이용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동 분석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
▪정정 횟수 및 회사수
▪(경과기간) 전체 정정 건(1,319회) 중 6개월 이내가 927회(70.3%)로 70% 이상이며, 경과기간 평균은 전년보다 2개월이 짧아짐(9.2개월→7.2개월)
▪(상장회사 정정현황)87개의 상장회사가 ´19년 중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정정과 동시에 재무제표(FY‘17~‘18)를 정정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14건), 매출 계상(13건), 무형자산(13건), 종속·관계기업투자(12건) 順으로 정정하였으며, 이 중 32사는 정정時 감사인이 변경되었음
◈감사보고서가 정정되면 사소한 오류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무정보 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감사보고서 공시 전에 재무정보 및 외부감사실시정보 등이 잘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 |
Ⅰ |
| 개 요 |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감사보고서가 정보이용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임을 고려하여,
* 연도별 외부감사대상 회사수
(‘16년)27,114사 → (‘17년) 29,263사 → (‘18년)31,473사 → (‘19년)32,431사
◦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감사보고서의 정정현황(´19년 중)을 분석하여 회사 및 정보이용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동 분석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
※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가 있는 경우 감사보고서를 정정
Ⅱ |
|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
1 |
| 정정 횟수 |
□(외감회사 전체) ´19년 중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횟수는 1,319회로 전년(1,533회) 대비 214회 감소(14.0%)
◦´17년 및´18년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9년에는 감소
※ (‘16년)969회 → (‘17년)1,230회 → (‘18년)1,533회 → (‘19년)1,319회
◦감사보고서 정정은 1,101회로 전년보다 12.3% 감소하고, 연결감사보고서 정정은 218회로 전년보다 21.6% 감소
외부감사대상회사 (연결)감사보고서 정정 횟수
| (단위: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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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19년 중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횟수는 242회로 전년(380회) 대비 큰폭으로 감소(138회 감소, 36.3%)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정정횟수는 49회로 전년(151회) 대비 대폭 감소(102회, 67.5%)하였고, 코스닥 상장사 정정횟수는 186회로 전년(211회) 대비 25회 감소(11.8%)
상장회사 (연결)감사보고서 정정 횟수
| (단위: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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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정정 회사수 |
□(외감회사 전체) ´19년 중 감사보고서(연결 포함)를 정정한 회사는 총 1,054사*로 전년(1,109사) 대비 55사 감소(5.0%)
* 전체 외감대상회사(´19년말 32,431사)의 3.2%
□(상장회사)´19년 중 감사보고서(연결 포함)를 정정한 상장회사는 총 107사*로 전년(138사) 대비 31사 감소(22.5%)
* 전체 상장회사(´19년말 2,326사)의 4.6%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24사(전년 대비 35.1%), 코스닥 상장회사는 77사(전년 대비 13.5%), 코넥스 상장회사는 6사(전년 대비 50.0%)
◦ 107사 중 4대 회계법인이 감사인인 회사는 36사(33.6%)이고 기타 회계법인인 경우는 71사(66.4%)로, 상장회사 외부감사 관련 4대 회계법인이 차지하는 점유율(42.8%)*보다 낮은 편임
* 회계법인의 ´18사업연도 사업보고서 기준: 42.8%(개별·별도재무제표 기준)
(연결)감사보고서 정정 외부감사대상 회사수
| (단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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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1.부터 新외감법 시행으로 회사 및 감사인이 ´18회계연도 결산에 신중을 기하여 정정 횟수 및 회사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임 |
3 |
| 최초공시 후 정정시점까지의 경과기간 |
□´19년에 이루어진 감사보고서 정정(1,319회) 중 최초 공시 후 1개월 이내 정정이 697회로 전체의 52.9%에 해당하고, 1개월~6개월 이내 정정은 230회(전체의 17.4%)로 6개월 이내의 정정이 전체의 70%를 초과
◦´19년 중 정정 건의 최초공시 후 정정시점까지의 경과기간 평균은 7.2개월로 전년 정정 건의 경과기간 평균(9.2개월) 대비 2개월이 짧음
(연결)감사보고서의 최초공시 후 정정시점까지 경과기간
| (단위: 회,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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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보고서 상 오탈자, 경미한 금액 오류 등 사소한 오류를 공시 후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정정하여 정정 경과기간이 짧아진 것으로 보임 |
4 |
| 정정 사항 |
□ ´19년에 이루어진 총 1,319회의 감사보고서 정정 건을 분석한 결과, 재무제표 본문 정정(567회, 43.0%), 주석 정정(399회, 30.2%),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140회, 10.6%), 외부감사 실시내용 정정(117회, 8.9%) 順
☞ 감사보고서는 ❶표지, ❷본문, ❸(첨부)(연결)재무제표 및 주석, ❹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보고서, ❺외부감사 실시내용으로 구성 |
´19년 중 감사보고서의 정정내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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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 정정 건(567회) 중 77회, 주석 정정 건(399회) 중 121회는 단순 입력오류에 해당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 건(140회)은 감사의견 변경*(30회), 감사보고서 본문 누락·수정(57회), 감사보고서일자 누락·오류수정(53회)으로 구성
* 대부분 재감사에 따른 감사의견 변경
◦외부감사 실시내용 정정 건(117회)은 대부분 감사참여자수, 감사시간 등의 오류 수정이며, 감사인 중요성금액 관련 정정(누락사항 제출 등)은 17회
재무제표·주석 정정(단위: 회) |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단위: 회) | 외부감사 실시내용 정정(단위: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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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보고서 정정 전체의 30~40%가 단순 입력오류에 해당하며, 감사보고서가 정정되면 사소한 오류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무정보 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감사보고서 공시 전에 재무정보 및 외부감사실시정보 등이 잘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 |
Ⅲ |
| 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정정현황 |
◈상장회사의 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들에게 보다 중요한 정보임을 고려하여 감사보고서 정정을 통한 상장회사 재무제표 정정 현황을 추가 분석
◈´19년에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107개 상장회사 중 ‘17~´18회계연도 재무제표 본문 또는 주석을 정정한 상장회사는 87사이고, 이 중 32사는 정정 당시 감사인이 변경되었음 (59사는 재무제표 본문 정정, 28사는 주석만 정정)
※ 감사보고서를 정정하지 않고 비교 표시된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방식으로 ´19년 중 전년도 재무제표를 정정한 상장회사는 59사임 |
□ (정정내용) ´19년에 ´17~´18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 재무제표(주석 포함)를 정정한 87사의 주요 정정내용을 분석한 결과,
* 최근 재무제표 정정사항 위주로 분석(´16회계연도 이전 재무제표를 정정한 8사는 제외)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14건), 매출 등 수익 계상(13건), 무형자산(13건), 종속·관계기업투자(12건) 順
-무형자산 관련 정정이 많은 이유는 ´18년 9월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발표에 기인
감사보고서 정정 상장회사의 주요 재무제표 정정내용
정정내용 | 정정(건) | 비중(%) | 정정내용 | 정정(건) | 비중(%) | ||
재무제표 본문 정정 | 매출 등 수익 계상 관련 | 13 | 11.2 | 주석 정정 | 특수관계자 거래 | 14 | 12.1 |
무형자산 관련 | 13 | 11.2 | |||||
종속·관계기업투자 | 12 | 10.3 | |||||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 | 5 | 4.3 | |||||
연결회계처리 | 8 | 6.9 | |||||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 7 | 6.0 | |||||
법인세 관련(이연법인세자산 등) | 6 | 5.2 | |||||
기타 주석주2) | 13 | 11.2 | |||||
퇴직급여부채 및 충당부채 | 6 | 5.2 | |||||
기 타주1) | 19 | 16.4 | |||||
계 | 32 | 27.6 | |||||
계 | 84 | 72.4 |
주1)비용 계상(4), 유동성 분류(3), 파생상품 회계처리(3), 영업현금흐름(2), 계정별 금액 오류(2) 등
주2)수주산업 관련 주석(2) 등
주3) 동일회사가 2가지 이상의 사항을 정정한 경우 중복하여 산정(총 116건)
□(감사인변경 여부) 상장회사 87사 중 55사(63.2%)는 정정 당시 감사인이 동일*하였고, 32사(36.8%)는 정정 당시 감사인이 변경되었음
* 감사보고서 공시 후 지체 없이 오류를 정정(공시 후 1개월 이내)한 경우는 정정 당시 감사인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간주
◦ 특히 재무제표 본문을 정정한 회사(59중) 중 30사(50.8%)가 감사인이 변경되었는 바, ´19년 중 감사인이 변경된 상장회사가 약 27%인 점을 고려하면 감사인 변경에 따른 정정이 높은 편임
재무제표 정정 상장회사의 감사인 변경현황
재무제표 본문 정정(59사) | 주석 정정(28사) | 전체(87사) | |||
감사인 동일 | 감사인 변경 | 감사인 동일 | 감사인 변경 | 감사인 동일 | 감사인 변경 |
29사(49.2%) | 30사(50.8%) | 26사(92.9%) | 2사(7.1%) | 55사(63.2%) | 32사(36.8%) |
□(신속정정 여부) 87사 중 26사(29.9%)는 감사보고서 최초 공시 후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정정하였고, 이중 17사가 주석 정정회사로 전체 주석 정정회사 중 60.7%는 신속하게 정정
재무제표 신속정정 여부
재무제표 본문 정정(59사) | 주석 정정(28사) | 전체(87사) | |||
신속 정정 해당 | 비해당 | 신속 정정 해당 | 비해당 | 신속 정정 해당 | 비해당 |
9사(15.3%) | 50사(84.7%) | 17사(60.7%) | 11사(39.3%) | 26사(29.9%) | 61사(70.1%) |
□(정정원인) 상기 신속정정에 해당하지 않은 61개사 중 과반수는 비자발적인 정정으로 추정
◦금융감독원의 심사·감리와 관련하여 정정하였거나, 감독당국의 감독지침 발표(´18.9. 연구개발비 관련 지침 등)에 따른 정정이 다수
☞ 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정정은 상당 부분이 감리 등의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정정으로 보이며, 감사인이 변경된 경우 정정이 빈번
☞ 평가와 관련된 무형자산 및 파생상품 정정의 경우 비교표시된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방식으로 정정한 회사가 감사보고서 정정 방식보다 많은 편임 |
【(참고) 비교재무제표 재작성 상장회사의 정정내용 】
◈(정정내용)´19년에 감사보고서를 정정하지 않고 비교표시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방식으로 전기재무제표를 정정한 상장회사 59사의 주요 정정내용을 분석한 결과
- 무형자산(20건), 파생상품 회계처리(13건), 유형자산(12건), 매출 등 수익계상(8건) 順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의 주요 정정내용
주) 동일회사가 2가지 이상의 사항을 정정한 경우 중복하여 산정(총 84건)
◈ (감사인변경 여부)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한 상장회사 59사 중 전·당기 감사인이 동일한 회사는 26사(44.1%)이고 변경된 회사는 33사(55.9%)임 |
Ⅳ |
| 유의사항 |
□회사 및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외부감사실시 정보 및 기타 재무제표상 금액 등에 사소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전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공시 이후 오류를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정정할 필요
※금융감독원은 회계오류를 정정한 상장회사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재무제표 심사 등을 실시하고, 오류를 자진정정한 회사 및 이에 조력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조치를 감경하며 비반복적인 과실 위반에 대하여는 경조치 |
□정보이용자들은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정보 이용시 감사보고서 최종 공시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충실한 감사보고서 작성 유도를 위해 동 공시내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 고 |
| 감사보고서 정정 사례 |
1. 재무제표 정정 사례
□A회계법인은 상장회사 B사의 ´1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행(´18.3월)한 이후 매출인식과 관련하여 A사가 제출한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로부터 수정된 재무제표를 받아 필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한 후 ´19.3월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고, 감사보고서 본문의 강조 및 기타사항에 재무제표 재작성 및 감사보고서 재발행 관련 사실을 기재
2. 수정재무제표를 제출받은 후 감사의견 변경 사례
□C회계법인은 상장회사 D사의 ´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사 계상 선급금의 실재성 등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한정의견 표명(´19.3월)
□회사가 선급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재분류하는 등 재무제표를 정정하고 관련 보완자료를 제출하여, 감사인은 이에 대해 재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의견을 적정의견으로 변경한 후 감사보고서를 재발행(´19.9월)
3. 외부감사 실시내용 정정 사례
□E회계법인은 상장회사 F사의 ´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행(´19.3월)한 이후,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외부감사실시내용 중 품질관리검토자의 투입시간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감사보고서를 정정(´19.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