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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공익신고자, 신고비용, 국가예산처리, 범죄공무원 퇴치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10239
사법적폐 척결!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범죄에 대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각하, 서울고검 기각, 서울고등법원 기각하여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원 2018행심64-1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김형배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대법원 2018행심64 사건에서 2018행심64-1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김창보,김정중,이한일,김길량,문대영,김금남,안갑O)
2. 위원장직무대행 김형배 는 2018행심64-1 기피신청을 기각하였는데, 그 기각이유는,
"이유 없다"
입니다.
3. 진정인이 제기한 2018행심64-1 기피신청 이유는
김창보 를 포함한 7인의 행정심판위원들이 대법원 2018행심18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형법 제91조
를 위반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4. 중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사처벌 받아야지, 무슨 행정심판을 한다는 겁니까?
5. 이런 엉터리 행정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6. 위원장직무대행 김형배 는 적법한 기피신청을 불법적으로 기각하여
기피신청인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형배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위원장직무대행 김형배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10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9.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0.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1. 진정인이 대법원 2018행심64-1 기피신청에서 적시한 기피신청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감사] 대법원 2018행심18 사건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법원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29 2018행심18
대법원행심 심리기일 변경신청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한 내부 결재서류 23 (2017.12.28. 접수번호 : 1315)
2018행심1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2018행심18 청구의 원인은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김영진 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3호 에 의해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데,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불법적으로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3. 대법원 김창보,김정중,이한일,김길량,문대영,김금남,안갑O 행정심판위원들 은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김영진 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11조 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하였으므로
변호사 안갑O 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4.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이자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는 대법원 2018행심18 사건 청구의 원인이 된
대법원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26 2017행심124
대법원행심 심리기일 변경신청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한 내부 결재서류 20 (2017.10.20. 접수번호 : 1053)
민원처리의 책임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김영진의 직상급 결재라인에 있는 자로서,
행정심판법 제10조제1항제5호 의 제척의 대상이 되는 자입니다.
5. 제척의 대상이 되는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 김창보 가 관여한 대법원 2018행심18 사건 재결은,
심리·의결 에 관여할 수 없는 자가 행한 재결이므로 위법이고, '무효' 입니다.
6.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 김창보 는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 김창보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 김창보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이자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는 대법원 2018행심18 사건 2018.2.6.자 심리기일지정명령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촉위원을 5명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위촉위원을 1명만 지정하여 행정심판법 제7조 를 위반하였고,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8. 즉, 대법원 2018행심18 사건 행정심판위원 명단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중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한일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김길량 대법원 재판연구관
문대영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김금남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안갑O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으로,
9.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 김창보는 5명 이상 위촉위원을 지명해야 하나, 1명만 위촉위원으로 지명하였고,
소속공무원 : 위촉위원 의 수는
6 : 1 입니다.
10.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은
소속공무원 : 위촉위원 이
2 : 5 이어야 합니다.
11. 대법원 2018행심18 사건 심결은, 공정성하지 못한 심결이고,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을 위반한 대법원 2018행심18 사건 심결은,
'무효' 입니다.
12. 대법원 2018행심18 사건 심결 에 관여한 김창보,김정중,이한일,김길량,문대영,김금남,안갑O 행정심판위원들 은,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3. 대법원 김창보,김정중,이한일,김길량,문대영,김금남,안갑O 행정심판위원들 은 2018행심18 사건을 기각이유로,
① 당사자의 심리기일 변경신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없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심리기일 변경신청에 대하여 결정문 또는 내부 결재 서류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원행정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심리기일 변경신청에 대하여 결정문 또는 내부 결재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는 내부 결재 서류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는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하였으나,
14.
① 당사자의 심리기일 변경신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없다
는 사항은 행정심판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위원들은 불법적으로 법을 재단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15. 행정심판법 제38조 제2항에
심리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하였는데,
16.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고 하였고, 제26조 제2항에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하였습니다.
17. 즉,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심리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기일의 변경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기일의 변경신청에 대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8. 행정심판위원들 은 국민의 청원권을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19.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38조 에는 아래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바,
② 심리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한다.
③ 위원회는 심리기일이 변경되면(심리기일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리기일의 통지나 심리기일 변경(심리기일에 대한 결정) 의 통지는 서면으로 한다.
(삭제)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이하 "간이통지방법"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20. 행정심판법 제38조에서의 주요사항 누락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청원권 을 침해하는 것이며, 행정심판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21. 행정심판위원들 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결함있는 법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22.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38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국무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국무위원 전원,
은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23.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24.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25. 심리기일 변경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는 심리재결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인바,
심리기일 변경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가 없는 아래 사건 재결은 '무효' 입니다.
2018행심18
26.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27. 그리고, 진정인은 법원행정처에 대법원 2018행심18 사건관련
대법원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31
대법원행심 심리기일 변경신청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한 내부 결재서류 25 (2018.3.3. 접수번호 : 264)
28.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9.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김영진 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3호 에 의해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데,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입니다.
30. 대법원 마지영,이연수,김영진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3호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31.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32. 법원행정처차장 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법원행정처차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33.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④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제6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행정심판법 시행령
③ 간사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의사일정 수립 및 위원회 상정 안건의 종합 관리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4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