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괴산군 제도·시책
복지, 농업, 행정 등 7대 분야 69건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계묘년 새해 군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발표했다.
주요 제도는 △보건‧복지 △경제 △문화‧체육 △농업‧축산 △환경 △교통‧안전 △일반행정, 7대 분야 69건(괴산군 19건, 충북 18건 전국 32건)이다.
괴산군은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장기요양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저소득층 가임기 여성 보건 위생물품 지원 △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접종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며 군민의 복지 향상에 나선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예우를 위해 명예 수당을 기존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으로 증액하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1인당 연간 19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전 군민의 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해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며, 괴산 전통시장 장날(3,8일)마다 시장 인근 3개소의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주차 혼잡 해소에 나선다.
또한, 괴산군청과 각 읍‧면사무소의 평일 점심시간(12:00~13:00) 휴식을 보장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며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 홈페이지(www.goe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괴산군 달라지는 제도 시책(25건)
연번 | 제도·시책명 | 주 요 내 용 | 담당부서 |
신 규 | 1 | 장애인‧노인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사고당 2천만원 한도 보장, 자기 부담 10만원 | 주민복지과 |
2 |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 처우개선비 지원 | ◦관내 장기요양기관 32개소 종사자(900명) ◦장기요양요원 월 20,000원 지원 | 가족행복과 |
3 | 저소득 가임기 여성 보건용품 지원 | ◦만25세~49세 저소득 여성 대상 ◦1인/ 월 12,000원 상당의 생리대 지원 | 가족행복과 |
4 |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실시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어르신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지참/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 보건소 |
5 |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 ◦부 또는 모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 보건소 |
6 | 점심시간 휴무제 | ◦평일 점심시간(12:00~13:00)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 업무 처리 중단 | 행정과 민원지적과 |
7 |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주민등록상 괴산군이 아닌 이외의 자치단체 거주자 ※ 주소지 괴산군일 경우 충청북도 및 괴산군에 기부 불가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시 16.5%) ◦답례품 제공(기부금의 30%) | 행정과 |
8 | 관내 고등학교 전학년 장학금 지급 | ◦괴산고 재학생 1인당 100만원 지급 | 미래전략담당관 |
9 | 관내 기숙학교 아침급식 무상 지원 | ◦관내 기숙학교 대상(괴산고,오성중) ◦2023. 3월 ~ 12월 지원 | 농식품유통과 |
| 10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 ◦지원 금액 인상(월 5만원 인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 - 2023. 1. 1. 시행 | 주민복지과 |
11 | 영아수당(부모급여) 확대 지원 | ◦지원 금액 인상 - 0개월~11개월 : 700,000원 지원 - 12개월~23개월 : 350,000 지원 | 가족행복과 |
12 | 출생아동 기저귀 확대 지원 | ◦지원대상 확대 - 만2세미만 영아를 둔 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수급 가족 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이상)가구 ③기준 중위소득 80%초과 가구(군비지원) | 보건소 |
계 속 | 13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확대 지원 | ◦지원 금액 인상(연간 1만원 인상) - 만20세 이상~73세 미만, 농업경영체등록 여성농업인 - 1인당 연간 20만원 지원 | 농업정책과 |
14 | 소농업인 농작업대행 확대 지원 | ◦지원 대상 확대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경작면적 10,000㎡이하, 신청일 기준 만 40세이상 농업인(‘23.1.1.기준) - 농업경영체등록 경영주가 여성,장애인 (연령,면적제한 없음) | 농업정책과 |
15 |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 ◦지원금액 인상 및 지급제외 요건 완화‧삭제 - 농가당 50만원 지역화폐 → 60만원 상당 지역화폐 | 농업정책과 |
16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사업 | ㅇ 보조지원 확대 - 당초 : 융자 80% 자담 20% - 변경 : 융자 80% 보조 20% | 축수산과 |
17 | 가축재해보험 확대 지원 | ㅇ 보조지원 확대(보조 85% -> 보조 90%) | 축수산과 |
18 | 우수한우 번식기반 확보사업 확대 지원 | ◦지원내용 확대 - 기존 + 초음파임신진단 지원(마리당 10,000원) | 축수산과 |
19 |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대 | ◦지원대상 확대 - 배출가스 5등급→4등급까지 확대(경유차) | 환경과 |
20 | 군민 안전보험 무료가입 및 보장범위 확대 | ◦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 증액 - 기존+성폭력범죄 보상금,가스 장해 후유장애, 실버존 사고 치료비 추가 - 최고 20,000천원→최고 30,000천원 보상 확대 | 안전정책과 |
21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인하(축소) - 23년 1월 납부 시 공제율 9.15%→ 6.41%로 인하 | 재무과 |
22 | '전입환영인사' 문자서비스 시행 | ◦문자서비스 재시행 - 전입환영인사, 주소 일괄변경서비스 안내 등 | 민원지적과 |
23 | 하수도 요금 인상 | ◦전년 대비 하수도 요금 30% 인상 | 수도사업소 |
24 | 장날 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확대 - 기존(토,일,공휴일/평일 11:30~13:30) + 장날(3,8일) 추가 | 민원지적과 |
25 | 행복택시 운영 확대 | ◦지원대상, 운행횟수 등 확대 - 기존 운행마을 주민 + 등교 지원 대상 학생 - 마을별 매월 100회 | 민원지적과 |
괴산군청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