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비리는 상식이 통하는 아파트로 극복합시다(2)
아파트비리는 여러 언론의 공개로 이미 충분할 정도로 그 실체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파트비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만한 해결책이 아직 나오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토부나 기타 여러 단체에서 아파트비리 극복을 위한 여러 방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러한 해결책들은 그야말로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이후의 글에서는 이러한 아파트비리에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 고한용회계사의 생각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글이 모든 아파트비리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비리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든든한 단초는 제공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글을 시작하며... 과연 상식이 무엇인가를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상식(常識)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된다.
한마디로 상식이란 보통사람이 으레 갖고있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 이를 상대하는 보통사람으로서는 상식 외에 다른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지히 해결될 수 없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모든 아파트비리는 이러한 상식이 통하게 만든다면 모두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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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입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하 전편에 이어서...>
한국전력은 아파트의 입장에서는 외부업체입니다.
아파트는 한국전력이 공급하는 전기를 소비하고 전기요금을 한국전력에 지불합니다.
이러한 한국전력과 아파트입주민의 이해가 상충할 때 관리사무소가 한국전력의 편에 서는 현상이 왕왕 발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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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아파트가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할 때 한국전력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은 전기요금을 받기를 원하고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는 가급적 적은 전기요금을 내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전력량일 때 아파트의 사정에 따라 단일계약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 종합계약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여야 하는 관리사무소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전기계약방식을 변경하거나 또는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사무소의 활동이 조금이라도 미진하다면 그만큼 한국전력의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게시한 게시물에도 있지만 이렇게 단일계약이 유리한 지 종합계약이 유리한 지 검토하는 것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적게는 10분도 안걸리고 많아도 반나절이면 충분히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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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것을 사례로 드는 이유는 아파트회계감사를 나가볼 경우 이러한 분석작업이 상당수 미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2005년도 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고, 늦어도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크게 이슈화되었던 때부터라도 관리사무소는 체계적으로 이러한 분석작업을 입대의에서 시키든 안시키든 전문가로서 (또한 근로계약 및 위탁계약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실시해 오고 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주택관리에 관한 최고 전문기관의 대내,대외적 위상을 자랑하고 있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약칭 대주관)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당연히 주택관리사 회원에게 공지를 하여 반드시 실시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대주관도 명백히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이러한 간단하고도 쉽게 입주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지지부진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한국전력에서 관리사무소에 지불하는 전기검침수당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한국전력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한국전력이 관리사무소에 지불하는 전기검침수당이 다른 외부업체가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관리사무소에 지불하는 불법커미션에 비교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턱없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어림잡아 추산해도 이렇게 해서 한국전력에 돌아가는 이익(또는 전국의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하는 손실)이 연간 수백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그래서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관리사무소가 일하다보면 그럴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음의 사례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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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아파트에는 MDF실이라고 있습니다.
MDF실은 Main Distributed Frame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주배선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 용어로는 ‘집중구내통신실’이라고 합니다. MDF는 아파트 내에 들어오는 전화선이나 인터넷 선을 아파트 내 각 세대로 배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화국과 각 세대의 단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이죠.
이러한 MDF실은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아파트의 경우 최초 설계시부터 이러한 MDF실을 만들어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MDF실을 법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과 이를 해당 MDF실을 사용하는 통신회사 등에 무료로 임대하여야 하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운영업자에게 무료로 임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단지에서 어린이집 임대수익을 잡수입으로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MDF실을 사용하는 통신회사 등에 임대료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더구나 MDF실은 조명설비는 물론이고 에어컨과 난방기구를 갖추어 연중 일정 온도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등 입주민의 관리비가 더욱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운영업자가 자선사업하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통신회사들은 아파트에 자선사업을 하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리가 이렇게 분명한데도 MDF실의 임대료를 각 통신회사에 청구하여 받으라고 하면 대다수의 관리사무소가 기겁을 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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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아파트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MDF실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단지가 있습니까?
전국에 19,000 여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중 정말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의 아파트만이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경기도 모아파트에 감사를 나갔을 때 MDF실 임대료 문제를 지적했더니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받고 있는 사례가 없으면 당장 관리사무소에 사과하고 해명하라고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더군요.
저로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황당한 일이라 무시했습니다만 당연히 제가 알고있는 MDF실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입주민이던 관리소장이던 생각이 깨어있는 아파트가 그 많은 아파트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사실 말이 안되지요.
이야기가 잠시 옆길로 샜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사례도 입주민의 이해와 외부업체(MDF실을 이용하는 통신회사 등)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관리사무소가 일방적으로 외부업체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례입니다.
아마 이러한 MDF실 임대료를 안내고 있음으로해서 통신회사 등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이익이 모르긴 해도 연간 수백억원에서 천수백억원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과연 묵과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나아가서 이러한 통신회사로부터 관리사무소가 공식적으로 받는 수혜이익(benefit)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말이지요.
그런데도 관리사무소는 통신회사 편을 자발적으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실 분이 있으실 지 모르겠습니다.
"전기료야 많이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지만 MDF실 임대료야 까짓것 얼마되지도 않는데 더 큰 일 및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한 아파트에서 너무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핏대올리는 것 아닌가?"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위의 사례는 비록 작은 사례일지도 모르나 이것은 우리의 아파트를 아파트 입주민들이 희구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반드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계 속>
<아파트비리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성산회계법인. 고한용 회계사.>
첫댓글 좋은 내용을 보다 많은 카페회원님들께서 보시고 참고하실수 있도록 질문게시판에도 게시합니다.
우리아파트는 MDF실에 대한 임대료와
MDF실이 너무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하라고 한 상태에서
자체에서 사용하는 전기료와 전등, 에어컨 전기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원참 뭘 알아야 통반장도 한다고 했던가요.....이런 사실을 지금에야 알았으나 당연히 따지지도 못했죠 저희 단지는 어떤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평당 받아야 하는 적정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그렇다면 각 아파트가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 토지 사용료를 받는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임대료를 받을수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겠습니다.
그런데 19,000여단지에서 임대료를 당연히 받을수 있는데도
특정인들이 아파트가 아닌 통신사의 이익을 위해 안받고 있는것처럼 호도하것 처럼 비춰저 아쉽네요
아파트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의 회계사로써 많은 많은 아파트를 경험하고 그 노하우를 전수하시는것이라면
지적감사 늬앙스의 정보제공보다는 지도감사 느낌의 정보제공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들어 왜 MDF실 임대료를 안받나요? 보다는
그동안 몰랐던 MDF실 임대료를 받으세요"라고..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글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
통신업체도 이익업채인데 사용료와 그곳사용하는 장비사용 전기료 받는것은 당연하지요.
공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