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진단서상 6개월 안정가료입니다. 허나 계속 쉬면 더 몸이 안좋을듯하여, 4개월만 쉬려고 합니다
1. 3월1일부터 병가 60일+ 남은 연가 계산시 3.5일 이후 질병휴직순이 맞을까요?
2. 그렇다면 질병휴직을 2개월만 신청이 가능할까요? (혹은 나머지 1학기까지 해서 9월1일자 복직도 고려합니다)
저도 기간제교사를 오래해서 방학때 끝날때까지 쉬려고요)
처음 장기간 쉬는거라 잘 모르겠어요 ㅠ
첫댓글 병가, 연가 소진하고 질병휴직 들어가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다.2학기 전까지 휴직하면 기간제교사 1학기 채용 가능합니다.(예: 2025.3.1 ~8.20.)*휴직기간은 교육청 지침상 가능하면 학기를 맞추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병가, 연가 소진하고 질병휴직 들어가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다.
2학기 전까지 휴직하면 기간제교사 1학기 채용 가능합니다.
(예: 2025.3.1 ~8.20.)
*휴직기간은 교육청 지침상 가능하면 학기를 맞추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