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川地方檢察廳 特搜部
1. 搜査槪要
○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수사과)는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전문적으로 불법 대여해온 건설브로커(속칭 ‘건설정보컨설팅업자’) 등 “건설기술자격증 불법대여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건설기술자격증 전문대여 브로커조직 등 총 34명을 입건하여 그중 죄질이 중한 11명을 구속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기소하였으며, 달아난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전문 브로커 6명을 지명수배 하였으며, 건설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아 건설회사를 부정 등록한 340여개 건설회사에 대하여 현재 수사 중임
○ 범죄 유형별 입건자 내용은,
- 건설기술자격증 불법대여조직 18개 업체 대표자(대여전문 브로커) 등 20명을 적발하여, 그 중 9명을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명을 지명수배 하였으며,
※ 18개 조직에서 대여전문 브로커들이 자격증을 대여받은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대여료는 총 147여억원에 이르며,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들에게 대여료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순수 이익금(수수료)만 49여억원에 이름(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브로커 거래금액’ 참조)
- 건설관련 학과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건설기술자격증을 부정 발급받은 자격취득자 5명을 적발하여, 그 중 2명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 브로커들을 통하여 건설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회사 350여개 업체를 적발하여, 그 중 9개 업체 대표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나머지 340여개 업체 대표에 대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음.
※ 약350여개 건설업체 중 수사결과 혐의 입증되는 건설회사 전부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건설업등록말소 행정처분토록 일괄통보 예정임
2. 團束背景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사업규모에 따라 일정한 종류 및 숫자(업종에 따라 2~5명)의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자, 학・경력자를 건설기술능력자로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영세 건설업체는 경비절감 등을 이유로 관련 자격증(경력증)만을 대여 받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를 형식상 건설기술능력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여 건설기술능력이 없는 부적격 건설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 국가기술자격증은 크게 기술계 자격증(기술사, 기사1급, 기사2급)과 기능계 자격증(기능장,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으로 나누어지고,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은 토목분야(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상하수도, 도로 및 공항 등), 건축분야(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등), 국토개발분야(도시계획, 조경 등) 등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의미함(국가기술자격법)
※ ‘건설관련 학・경력자’라 함은 건설관련 국가자격증 미소지자로서 건설기술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건설관련 업무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의미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음(건설기술관리법)
○ 특히, 이와 같은 부적격 건설업체의 난립에는 건설기술자격증을 전문적으로 대여하는 브로커들이 각 대학교의 건축학 관련 인터넷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를 모집하는 홍보물을 게시함으로써 건축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들에게 자격증 대여를 충동하여, 대량으로 자격증을 수집하여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건설업체에 대여한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 건설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아 건설업 등록을 한 부적격업체의 난립은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바, 건설면허제도를 정착시켜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전문적인 자격증대여 브로커 조직을 단속하여 건설기술능력이 없는 부적격 건설업체를 도태시키고, 우수한 건설업체를 육성・발전시키는 한편, 그 동안 특별한 죄의식 없이 관행처럼 이루어져온 자격증대여 비리를 척결하고자 본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음
4. 犯罪事實 要旨
□ 건설기술자격증 대여브로커(국가기술자격법위반 등)
○ 윤○○ (구속, 48세, ○○건설정보 대표)
- 2002. 10.부터 2003. 4.까지 총 259회 걸쳐 건설업 등록을 원하는 건설업자 등에게 각종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합계금 5억6,500만원 교부받음(순이익금 2억1,100만원)
- 윤○○ 등과 공모하여, 2001. 12.중순경부터 2003. 3.까지 총 4회 걸쳐 대여료를 지급하고 모집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이용하여 마치 자격증 보유자들을 실제로 고용한 것처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허위 신고하여 교부받은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등을 H종합건설(주)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 신청서에 첨부, 제출하는 방법으로 건설업등록 처분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 영위
※ 피의자는 건설회사 등록을 원하는 자들에게 건설기술자격증을 대여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모집한 건설기술자격증을 이용하여 직접 건설회사를 부정 등록한 후 이를 건설업자에게 매도하기도 하였음(아래의 피의자 정○○, 정○○, 박○○도 동일유형)
○ 정○○(구속, 55세, ○○건설정보 대표)
- 2001. 9.부터 2003. 4.까지 총 180회 걸쳐 건설업자 등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합계금 4억9,890만원 교부받음(순이익금 1억1,100만원)
- 2001. 2.부터 2003. 3.까지 총 3회 걸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G건설 등에 대하여 등록을 하고 건설업 영위
- 2002. 1.경 J건설(주)의 설립에 있어 그 설립자본금 3억원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
○ 정○○(구속, 29세, C건설정보 과장, 전문모집책), 박○○(지명수배, 38세, C건설정보 대표) 공모
- 2003. 1.부터 2003. 4.까지 총 263회 걸쳐 건설업자 등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합계금 4억8,900만원 교부받음(순이익금 2억500만원)
- 2003. 2.경 M건설(주)의 설립에 있어 그 설립자본금 2억원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
○ 김○○(구속, 27세, 건설기술자격증 대여브로커)
- 2001. 1.부터 2003. 2.까지 총 394회 걸쳐 건설업자 등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합계금 11억2,400만원 교부받음(순이익금 5억4,500만원)
○ 김○○(구속, 28세, 건설기술자격증 대여브로커)
- 2000. 8.부터 2003. 4.까지 총 1,035회 걸쳐 건설업자 등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합계금 10억6,600만원 교부받음(2억2,000만원)
○ 조 ○(구속, 31세, 건설기술자격증 대여브로커)
- 2001. 5.부터 2003. 11.까지 총 880회 걸쳐 건설업자 등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합계금 10억3,800만원 교부받음(순이익금 3억 8,300만원)
○ 정○○(구속, 49세, ○○컨설팅 대표)
- 2001. 8.경부터 2003. 6.경까지 총 353회 걸쳐 건설업자 등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합계금 8억5,800만원 교부받음(순이익금 2억8,100만원)
○ 김○○(구속, 27세, 건설기술자격증 대여브로커)
- 2001. 6.부터 2003. 5.까지 총 423회 걸쳐 건설업자 등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합계금 7억8,700만원 교부받음(순이익금 3억3,000만원)
○ 이○○(구속, 32세, 건설기술자격증 전문모집책)
- 2001. 12.부터 2003. 3.까지 총 247회 걸쳐 건설업자 등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합계금 2억9,470만원 교부받음(순이익금 9,180만원)
○ 조○○(지명수배, 54세, K컨설팅 대표)
- 2001. 4.경부터 2003. 6.경까지 총 1,024회 걸쳐 건설업자 등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합계금 54억 2,900만원 교부받음(순이익금 약 16억 4,000만원)
첫댓글 이건 제 친구(인천지검 특수부)가 직접 지휘하여 종료한 사건입니다.울 까페 회원 몇분은 인천모임이나 대부도 모임때 사건 지휘한 이친구 봤을겁니다.인천지검 특수부인뎅..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