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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관리소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두물머리 추천 0 조회 400 13.08.26 11:34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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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8.26 11:44

    첫댓글 많이 지급 하는것 에 비례 해서 아파트 관리비 절감 을 요구 하세요.. 윌급은 능력대비 지급 하시면 되지요.. 법인카드 ? 글세요.

  • 13.08.26 12:36

    식대-->근로계약서를 보십시요 통상임금이라면 퇴직금 포함해서 계산이 맞고요 기타금품이라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추진비-->초기에 박봉을 보전차원에서 지급한것이 지금은 관행으로 굳어져서 배제하기란 어렵군요.
    회의참석비-->규약에 정해졌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법에는 없는것입니다.아무튼 법이 우선아닌가요? 회의 참석해도 시간외 수당해당자 아닙니다.
    법인카드사용-->단지가 법인으로 등록됐다면 가능성? 체크카드를 검토한적이 있는대 비영리로 됐다고 안된다고 해서......

  • 13.08.28 11:27

    회의참석비는 근로자 노동법을 적용하여 가져가던데요?

  • 관리소장은 업무추진비가 없어도 ....남아 돈는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 13.08.28 12:54

    무책임한 말이군요. 꼭 해본 사람같습니다.

  • 작성자 13.08.27 08:57

    총무나 회장이 두눈 바로세우고 봐도 소용 없겠군요?
    업무추진비외에 돈 빼 먹는짓 어떻게하면 알수있을까요?

  • 13.08.27 10:08

    단지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기타 주민들을 위한 설비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관리소장의 급여나 업무추진비가 결정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13.08.29 10:43

    1846세대입니다. 주민을위한설비? 체육시설두군데 설치되었습니다.그외엔 지상주차및녹지입니다.

  • 13.08.29 13:05

    세대수에 비추어 볼 때 업무추진비 40만원은 적당항 것으로 생각되구요, 대신에 회의참석수당은 동대표들의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게 더 타당합니다. 참고로 소장 급여에 대해서는 기본급이 얼마인가가 중요하구요 예전에 낮은 기본급에 식대, 업무추진비, 자격수당등을 추가하여 어느정도 낮은 임금을 보상해 줬다고 판단됩니다.

  • 작성자 13.08.30 10:51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여 관리실 급여실태를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전에쫓겨나간소장이 자기입맛에 맛게 요리했다가 지금새로온관리소장이 (4~) 맛있게 먹고있죠!!
    관리실 직원 급여가 세던데요?!

  • 13.08.30 11:18

    돈 많이 있으면 주면 좋죠 그러나 안주어도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밥값 1만원 줍니다 그것도 못주게 하는군요~~ㅋ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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