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각 아파트마다 관리소장 업무추진비를 다주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아파트관리소장은 엄무추진비 40여만원을 받습니다.
주민동대표 회의때 참석비 5만원을 추가해서 45만원을 가져가더군요!
월급은 월급대로....
직급수당따로......
자격수당따로.....
엄무추진비 따로.....
회의참석비따로......
점심값따로........
*퇴직금적립할때 식사대 ,언차.까지 합산해서 적립하는데 합당한건지요?
주민이 관리실및경비. 미화원등등
월급주는 입장에서 너무 과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문의하는 사항은이렇습니다.
관리소장 업무추진비 40만원한도내에서 법인카드로 쓰게 하는제도가 있는지요?
또다른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많이 지급 하는것 에 비례 해서 아파트 관리비 절감 을 요구 하세요.. 윌급은 능력대비 지급 하시면 되지요.. 법인카드 ? 글세요.
식대-->근로계약서를 보십시요 통상임금이라면 퇴직금 포함해서 계산이 맞고요 기타금품이라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추진비-->초기에 박봉을 보전차원에서 지급한것이 지금은 관행으로 굳어져서 배제하기란 어렵군요.
회의참석비-->규약에 정해졌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법에는 없는것입니다.아무튼 법이 우선아닌가요? 회의 참석해도 시간외 수당해당자 아닙니다.
법인카드사용-->단지가 법인으로 등록됐다면 가능성? 체크카드를 검토한적이 있는대 비영리로 됐다고 안된다고 해서......
회의참석비는 근로자 노동법을 적용하여 가져가던데요?
관리소장은 업무추진비가 없어도 ....남아 돈는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한 말이군요. 꼭 해본 사람같습니다.
총무나 회장이 두눈 바로세우고 봐도 소용 없겠군요?
업무추진비외에 돈 빼 먹는짓 어떻게하면 알수있을까요?
단지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기타 주민들을 위한 설비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관리소장의 급여나 업무추진비가 결정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46세대입니다. 주민을위한설비? 체육시설두군데 설치되었습니다.그외엔 지상주차및녹지입니다.
세대수에 비추어 볼 때 업무추진비 40만원은 적당항 것으로 생각되구요, 대신에 회의참석수당은 동대표들의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게 더 타당합니다. 참고로 소장 급여에 대해서는 기본급이 얼마인가가 중요하구요 예전에 낮은 기본급에 식대, 업무추진비, 자격수당등을 추가하여 어느정도 낮은 임금을 보상해 줬다고 판단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여 관리실 급여실태를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전에쫓겨나간소장이 자기입맛에 맛게 요리했다가 지금새로온관리소장이 (4~) 맛있게 먹고있죠!!
관리실 직원 급여가 세던데요?!
돈 많이 있으면 주면 좋죠 그러나 안주어도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밥값 1만원 줍니다 그것도 못주게 하는군요~~ㅋ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