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자격 | • 전세피해자* 중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한 자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소지자 |
지원내용 |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 법률조치 대행 및 최초 보수예납금 지원 * 인지‧송달료, 기타실비, 추가 예납금 발생 시 해당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신청방법 | •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접수처 : 안심전세포털 (https://www.khug.or.kr/jeonse), HUG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2층),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인천·경기·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지사(참고 2 참조)
- 신청서류 : 신청서‧확약서 등 소정양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사본,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
※ 동일 임대인 대상 신청 건은 최대 50인까지 공동사건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 법원에서 추가 보수예납금 납부를 명령하는 경우,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 본인 부담으로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관리인의 사무는 정지됩니다.)
소송대리
신청자격 | • 전세피해자* 중 소송지원이 필요한 자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소지자 |
지원내용 |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협업 변호사 연결 및 수임료(250만원 한도) 지원 * 인지‧송달료, 기타실비는 신청인 부담 |
신청방법 |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 (☎1661-6579)
-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 kba_legalaid@naver.com
- 신청서류 : 신청서‧동의서 등 소정양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소득증빙(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송필요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신탁원부, 고소장‧경매개시결정서 등) |
※ 중위소득 125% 이하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으로 연결합니다. (☎132)
※ 경‧공매 관련 조치는 특별법에 따른 경‧공매 지원사업으로 연결합니다. (1588-1663)
※ 타 임차인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조치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결과, 법률요건 미 충족 등으로 인한 각하 예상, 승소 가능성 희박 건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패소 시, 신청인은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 발생)
심리치료 지원
지원대상 | • ‘찾아가는 상담’ 또는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1670-5724, 9~21시 연중무휴) 이용한 전세피해자(피해주택 동거인 포함) 중 심리치료지원이 필요한 자*
*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지원 필요한 경우, 별도접수(인적사항 필요) |
지원내용 | ① (심리상담) 심리상담센터를 연결하여 3회 지원(대면 또는 비대면) ② (병원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비용(진료비, 약제비 / 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외 자부담 금원) 최대 2년 지원 (30만원까지 전액, 초과시 50% 지원) |
지원방법 | ① (심리상담) 지원대상 접수 시 신청인 선호를 고려하여 센터 연결 ② (병원치료) 지원대상으로 접수한 후, 발생한 병원치료 비용에 대한신청서류를 한국심리학회로 송부하면 해당금원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주민등록초본 (피해주택 동거인인 경우),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
※ 의료법 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속 병원 이용 시에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대상병원 여부를 확인 후 이용 권장
- HIRA 건강지도> 병원약국 종류별찾기> ‘진료과목’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설정하여 검색 (‘종류(필수)’는 상급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병원, 의원 중 1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