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 60조 적용대상 기준시점은 왜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건가요?통설ㆍ판례는 도의적책임론 따라서 행위시 기준 아닌가요? (14세 미만자 책임능력 유무는 행위시 기준으로 판단한다.)(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셔 사형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이경우 18세미만인가는 죄를 범할 당시가 기준이된다.)질문범위 핵천 형총 310~311p
첫댓글 이건 그냥 예외로 암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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