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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기준 및 대상 항목(제44조제1항 관련) ┏━━━━━━━━┯━━━━━━━━━━━━━━━┯━━━━━━━━━━━━━━━━━┓ ┃검사 대상 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 ┠────────┼───────────────┼─────────────────┨ ┃ │ │ ┃ ┃ │ │ ┃ ┃1. 소음도 검사 │소음 저감시설이 다음의 조건 │ ┃ ┃전 확인 │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것 │ ┃ ┃가. 소음덮개 │-출고 당시에 부착된 소음덮개 │-소음덮개 등이 떼어지거나 훼 ┃ ┃ │가 떼어지거나 훼손되어 있지 │손 되었는지를 눈으로 확인 ┃ ┃ │아니할 것 │ ┃ ┃나. 배기관 및 │-배기관 및 소음기를 확인하여 │-자동차를 들어올려 배기관 및 ┃ ┃소음기 │배출가스가 최종 배출구 전에 │소음기의 이음상태를 확인하 ┃ ┃ │서 유출되지 아니할 것 │여 배출가스가 최종 배출구 ┃ ┃ │ │전에서 유출되는지를 확인 ┃ ┃ │ │ ┃ ┃다. 경음기 │-경음기가 추가로 부착되어 있 │-경음기를 눈으로 확인하거나 ┃ ┃ │지 아니할 것 │3초 이상 작동시켜 경음기를 ┃ ┃ │ │추가로 부착하였는지를 귀로 ┃ ┃ │ │확인 ┃ ┃ │ │ ┃ ┃2. 소음도 측정 │별표 13에 따른 운행 자동차의 │-자동차의 변속장치를 중립 위 ┃ ┃ │소음허용기준에 맞을 것 │치로 하고 정지가동상태에서 ┃ ┃ │-배기소음측정 │원동기의 최고 출력 시의 75% ┃ ┃ │ │회전속도로 4초 동안 운전하 ┃ ┃ │ │여 최대소음도를 측정. 다만, ┃ ┃ │ │원동기 회전속도계를 사용하 ┃ ┃ │ │지 아니하고 배기소음을 측정 ┃ ┃ │ │할 때에는 정지가동상태에서 ┃ ┃ │ │원동기 최고회전속도로 배기 ┃ ┃ │ │소음을 측정 ┃ ┃ │ │○이 경우 중량자동차는 5㏈, ┃ ┃ │ │중량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7 ┃ ┃ │ │㏈을 측정치에서 뺀 값을 최 ┃ ┃ │ │종 측정치로 하며, 승용자동 ┃ ┃ │ │차 중 원동기가 차체 중간 ┃ ┃ │ │또는 뒤쪽에 장착된 자동차 ┃ ┃ │ │는 8dB을 측정치에서 뺀 값 ┃ ┃ │ │을 최종 측정치로 함 ┃ ┃ │ │ ┃ ┃ │-경적소음측정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시키 ┃ ┃ │ │지 아니한 정차상태에서 자동 ┃ ┃ │ │차의 경음기를 5초 동안 작동 ┃ ┃ │ │시켜 최대소음도를 측정. 이 ┃ ┃ │ │경우 2개 이상의 경음기가 장 ┃ ┃ │ │치된 자동차는 경음기를 동시 ┃ ┃ │ │에 작동시킨 상태에서 측정 ┃ ┃ │ │ ┃ ┃ │-측정치의 산출 │-측정 항목별로 소음측정기 지 ┃ ┃ │ │시치(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한 ┃ ┃ │ │경우에는 자동기록장치의 기 ┃ ┃ │ │록치)의 최대치를 측정치로 ┃ ┃ │ │하며, 암소음은 지시치의 평균 ┃ ┃ │ │치로 함 ┃ ┃ │ │-소음측정은 자동기록장치를 사 ┃ ┃ │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 ┃ ┃ │ │기소음의 경우 2회 이상 실시 ┃ ┃ │ │하여 측정치의 차이가 2㏈을 ┃ ┃ │ │초과하는 경우에는 측정치를 ┃ ┃ │ │무효로 하고 다시 측정함 ┃ ┃ │ │-암소음 측정은 각 측정 항목 ┃ ┃ │ │별로 측정 직전 또는 직후에 ┃ ┃ │ │연속하여 10초 동안 실시하며, ┃ ┃ │ │순간적인 충격음 등은 암소음 ┃ ┃ │ │으로 취급하지 아니함 ┃ ┃ │ │-자동차소음과 암소음의 측정 ┃ ┃ │ │치의 차이가 3㏈ 이상 10㏈ ┃ ┃ │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로 인 ┃ ┃ │ │한 소음의 측정치로부터 아래 ┃ ┃ │ │의 보정치를 뺀 값을 최종 측 ┃ ┃ │ │정치로 하고, 차이가 3㏈ 미만 ┃ ┃ │ │일 때에는 측정치를 무효로 ┃ ┃ │ │함 ┃ ┃ │ │단위: ㏈(A), ㏈(C) ┃ ┃ │ │┌───────┬─┬──┬──┐┃ ┃ │ ││자동차소음과 │3 │4~5│6~9│┃ ┃ │ ││암소음의 측정 │ │ │ │┃ ┃ │ ││치 차이 │ │ │ │┃ ┃ │ │├───────┼─┼──┼──┤┃ ┃ │ ││보정치 │3 │2 │1 │┃ ┃ │ │└───────┴─┴──┴──┘┃ ┃ │ │- 자동차소음의 2회 이상 측정 ┃ ┃ │ │치(보정한 것을 포함한다) 중 ┃ ┃ │ │가장 큰 값을 최종 측정치로 ┃ ┃ │ │함 ┃ ┃ │ │ ┃ ┃ │ │ ┃ ┗━━━━━━━━┷━━━━━━━━━━━━━━━┷━━━━━━━━━━━━━━━━━┛ 참고 1. 위 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하여는 제41조제2항에 따라 운행차소음 측정방법 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를 준용한다. 2.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검사대행자동차의 소음기·소 음덮개·경음기 등의 임의변경 여부와 자동차의 노후상태 등을 관능 및 서류로 확인하여 기준초과 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소음측정을 실시할 수 있 다.
방금 검색해서 찾아낸 법령의 시행규칙이니 아마 저기서 특별히 바뀐게 없을껍니다.
단속경찰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측정하니 만약 측정하시게 된다면 위의 사항대로 지켜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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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