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폭행을 신고한 동거녀의 몸에 불을 붙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출소 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했다.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11시께 인천 강화군 주택에서 30대 동거녀 B씨의 머리카락과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과거 자신에게 폭행당한 B씨가 112에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A씨는 이번 범행 이전에도 지난해 9월6일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B씨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다치게 했고, 피해자 주변 접근을 금지 당하는 임시조치를 받았다.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4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49646
'폭행 신고' 동거녀 몸에 불 붙인 30대 男에 징역 8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폭행을 신고한 동거녀의 몸에 불을 붙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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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모든관련자분들죽으소서....개짜증나네진ㄴㅈㅋ자
ㅅㅂ 8년밖에 안돼??????
8년 미친거아냐?
겨우 8년이라고???
뭔 8년이야 불태워
똑같이 온 몸 불태워버리고싶네 ㅅㅂ
화재 관련은 더 세게 때리는거 아니엇나? 8년 이러고 자빠짐
ㅅㅂ
첫댓글 모든관련자분들죽으소서....개짜증나네진ㄴㅈㅋ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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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미친거아냐?
겨우 8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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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관련은 더 세게 때리는거 아니엇나? 8년 이러고 자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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