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파킨슨병협회(회장 양성동)에서는 지난 5월에 파킨슨병 환자의 재활치료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문을 보낸적이 있었으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왔기에 환우여러분께 공유해 드립니다.
이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의 이해를 돕고자 지난 9월에 카페에 올린 내용을 포함해서 올려드립니다.
환우 및 가족여러분 !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는 발병 후 최대 5년 까지만 보험적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파킨슨병은 진행성질환으로 병력이 오래될수록 재활(운동)치료가 더욱 필요함에도 발병초기에만 보험적용이 되고 5년이 넘어가면 보험이 안된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파킨슨병 등 진행성 중추신경계질환은, 환자의 개별 증상이 다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하므로 환자의 개별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
이는 외형상 보면,
"환자의 개별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토록 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파킨슨병 환자의 재활치료에 대한 명확한 세부규정이 없다 보니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뇌손상 환자 재활치료 적용기준”을 준용해서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뇌손상 환자 재할치료 인정기준 --->>별첨공문 참조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문을 보내 현행 재활치료 인정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파킨슨병의 특성에 맞는 재활치료 인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심평원 기준개발부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검토한 결과라며 11.5일자 회신 공문을 보내 기존 규정대로 변경없이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즉 우리의 건의사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파킨슨병 환자의 재활치료는 진단초기에는 보험적용이 되지만 발병 5년이 경과되면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행성질환인 파킨슨병의 특성을 무시한 규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환우님들과 가족분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재활치료의 문제점을 협회에 제보해 주신 전범석 교수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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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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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공문)
첫댓글 수고해주시는 대한파킨슨병협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전범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협회에서 할일이 많군요 뭐라도 개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곰솔님 늘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