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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 공고문(디자인상품/한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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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6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정 개요
ㅇ 목적
- 한국적 가치가 담긴 문화상품을 발굴하고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브랜드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
ㅇ 주관/대행기관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대행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ㅇ 신청 대상
- 디자인상품 분야 : 한국적 고유성과 상품 경쟁력을 지닌 디자인상품
필수 요건 | (관광기념품) 한국의 지역성 및 문화적 특성을 표현한 기능성이 강조된 관광기념상품 |
(기타) 한국 고유의 소재 및 기법을 활용한 리빙 및 데코레이션 분야 전반 ※ 문구, 오피스 용품 전반, 팬시용품, 캐릭터 파생상품 전반 |
- 한복 분야 :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으며, 양산이 가능한 한복, 한복소품, 한복인형
필수 요건 | (한복) 일상생활에서 착용 가능한 남성, 여성, 아동한복 |
| (한복소품) 한복과 어울리는 모자, 신발, 가방, 스카프 등 섬유형 패션소품 |
| (한복인형) 한복을 착장하고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인형 |
※ 위 필수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제외요건
| 공통사항 |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 문화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경우 ‣ 다른 문화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상품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문화상품 |
ㅇ 신청 자격
| 공통사항 |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접수 마감일까지 대한민국 소재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 (휴업, 폐업상태 신청 불가) ‣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에 대한 체납이 없는 사업체 ‣ 최근 3년간(‘23~’25년) 2회 이상 선정된 기존 업체의 경우, 최초 지정년도에서 3년 경과 후 접수 가능 ※ 지정품수와 관계없이 한 업체당 지정년도 기준으로 접수 횟수 제한 ※ 분야 불문 최근 3년간 우수문화상품(k-ribbon) 2회 이상 지정시 최초 지정년도에서 3년 경과 후 접수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및 정부·지자체·재단·공공기관 등 관련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선정될 경우 택일하여야 함 ‣ 나라장터 전자계약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 함 |
ㅇ 심사절차 및 일정
신청 접수 (온라인) | ▶ | 1차 심사 (품질심사) | ▶ | 2차 심사 (가치심사) | ▶ | 최종 결과 발표 |
2.13. ~ 2.27. *공고기간 : ‘26.1.29~’26.2.27 | 3월 중 | 4월 중 | 4월 발표 예정 |
※ 상기 일정은 대행기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결과 발표 : 우수문화상품,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 공고 및 개별 통보
- 우수문화상품 : www.kribbon.kr,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www.kcdf.or.kr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ㅇ 접수기간 : ‘26.2.13.(금) 10:00~’26.2.27.(금) 16:00까지 *공고기간 : ‘26.1.29(목)~’26.2.27.(금)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누리집 www.kribbon.kr) ※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ㅇ 작성항목 ※ [붙임-2] 별지서식은 신청 전 내용 확인용이며 지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
| 구 분 | 신청 서류 | 비고 |
| 신청서식 | ①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서식 제출 불필요, *항목에 따라 온라인 작성 및 제출 |
| ②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
| ③ 상품점검표 |
| ④ 상품설명서 |
| ⑤ 지원금 활용계획안 |
| ⑥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 |
| 증빙서류 | ⑦ 사업자등록증 | 온라인 신청 시 “지정신청서” 내 파일 첨부 |
| ⑧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 ⑨ 외부 수상·인증 관련 외부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상품 점검표” 내 파일 첨부 |
| ⑩ 수출 실적 증명서 |
※ 서류작성 관련 참고사항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출사항 확인이 불가하므로, 개인적으로 신청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지원금 활용계획안 선정 후 예산 등 세부 내용만 수정 가능하므로 최초 신청시 신중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지정 혜택
ㅇ 지원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및 지원금 교부
※ 지급 규모 및 기준은 지정 결과를 준용하여 결정 예정이며, 결정 결과는 지정대상자에게 추후 공지 예정
-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1,800만원 교부(VAT 포함)
※ 향후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 정보공시 등 관련 상세 내용 안내 예정
- 기타 유통 및 홍보 프로모션 연계 지원(발생시)
ㅇ 지원 기간
- 「2026 우수문화상품」표시의 부착 기간은 기한이 없음
지정 취소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를 받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
- 우수문화상품 지정이 취소된 상품의 생산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신청하거나 추천 대상이 될 수 없음
5. 심사 기준
ㅇ 1차 품질심사(정량, 정성)
- 아래 표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분야별 심사
※ 정량평가(40점 만점)에서 16점 이상을 득해야 정성평가(현물심사)가 가능함
| 분야 | 구분 | 평가 항목 | 내용 | 배점 |
디자인 상품 | 외부인증(15) | 정량 | 안전성 | ◦생산자/상품 안전성 인증 수 | 5 |
| 우수성 | ◦생산자/상품 우수성 인증 수 ◦지식재산권 확보 여부 | 10 |
품질 (45) | 기능성 (30) | 정량 | 소재·원료 | ◦상품 생산지 | 10 |
| 정성 | 제조 기술 | ◦첨단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 10 |
| 완성도 | ◦상품의 완성도, 품질의 탁월함 | 10 |
심미성 (15) | 정성 | 예술성 | ◦상품의 예술적 매력과 한국적 아름다움 | 10 |
| 독창성 | ◦상품 차별성과 독창성 | 5 |
시장성 (40) | 상품성 (25) | 정량 | 판매실적 | ◦판매실적 | 5 |
| 정성 | 관리 용이성 | ◦운반, 보관의 용이성 | 10 |
| 가격 경쟁력 | ◦품질대비 가격 적절성 | 10 |
글로벌 가능성 (15) | 정량 | 해외시장 준비도 | ◦해외진출 준비 정도 및 관련 실적 | 5 |
| 수출실적 | ◦해외 수출액 | 5 |
| 정성 | 글로벌 적합성 | ◦외국인 선호 및 글로벌 적합성 | 5 |
| 한복분야 | 외부인증(15) | 정량 | 안전성 | ◦생산자/상품의 안전성 인증 수 | 5 |
| 우수성 | ◦생산자/상품의 우수성 인증 수 ◦지식재산권 확보 여부 | 10 |
품질 (45) | 기능성 (30) | 정량 | 소재·원료 | ◦상품 생산지 | 10 |
| 정성 | 제조기술 | ◦전통 또는 첨단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 10 |
| 완성도 | ◦제품의 완성도, 마감처리의 정교함 | 10 |
심미성 (15) | 정성 | 예술성 | ◦상품의 예술적 매력과 한국적 아름다움 | 10 |
| 독창성 | ◦상품의 차별성과 독창성 | 5 |
시장성 (40) | 상품성 (25) | 정량 | 판매실적 | ◦최근 1년간 업체 매출 | 5 |
| 정성 | 관리 용이성 | ◦세탁 및 보관의 용이성 | 10 |
| 가격 경쟁력 | ◦품질대비 가격 적절성 | 10 |
글로벌 가능성 (15) | 정량 | 해외시장 준비도 | ◦해외시장 준비 정도 및 관련 실적 | 5 |
| 수출실적 | ◦해외 상품 수출액 | 5 |
| 정성 | 글로벌 적합성 | ◦외국인 선호 및 글로벌 적합성 | 5 |
ㅇ 2차 가치심사
- 아래 가치심사 기준에 따라 전 분야 통합 심사
| 구분 | 평가항목 | 내용 | 배점 |
| 생산자(20) | 생산 철학 | ◦생산자의 고유한 철학이나 지혜 또는 집념이 담겨 있는가 | 20 |
한국적 고유성 (40) | 전통의 계승 (20) | 고유 가치 |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국 고유의 가치가 담겨 있는가 | 10 |
| 계승 체제 |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 10 |
현대적 감성 (20) | 차별성 및 대표성 | ◦한국만의 차별적이고 대표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는가 | 10 |
| 감성 및 생활양식 | ◦현대 한국인의 감성 및 생활양식이 반영되어 있는가 | 10 |
스토리 텔링 (40) | 스토리 우수성 (20) | 스토리 고유성 |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 10 |
| 스토리 흥미성 |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 10 |
스토리 발전 가능성 (20) | 스토리 고유성 발전 가능성 | ◦상품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 10 |
| 스토리 흥미성 발전 가능성 | ◦상품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 10 |
6. 기타 유의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
- (예시) 지원금 현금화 금지, 직계존비속 간 거래 금지,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동일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ㅇ 지원금의 잔액 발생 금지. 공진원은 이를 검토하여 추후 지원사업 신청 시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
ㅇ 공모일정 및 추진내용은 주최, 주관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ㅇ 접수 기간 이후에 도착한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ㅇ 접수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한 서류 등을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모든 서류 및 최종 지정품은 반환 하지 않음(탈락 상품만 반환하며 최종 선정품은 보관용으로 제출해야 함)
ㅇ 우수문화상품이 지정될 경우 상품 홍보 등을 위해 물품 조달을 요청할 수 있음
7. 문의처
| 분야 | 담당기관 | 담당자 | 전화 | E-mail |
| 디자인상품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이대일 주임 | 02-398-1688 | kribbon@kcdf.kr |
| 한복 | 박지윤 주임 | 02-398-1637 | jy2000park@kcdf.kr |
※문의 가능시간 : (평일) 9:00-16:00 / 점심시간 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