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 하는 공개재판]소장을 대법원에 제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18대 대선소송
2013.1.4. 14:00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 속에 대법원 관계자님들의 과잉보호를 받으면서 무사히 소장접수를 마무리 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민 개개인이 모두 자신의 생업에 전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 나라에 제대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소장내용을 공개합니다.
금일 선거소송인단에는 서류준비가 촉박하여 2011명이 참가하셨고, 나머지 분들도 곧 2차로 참가하도록 준비하여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국민의 참정권을 찾는 공개 재판을 시작하게 되어서 정말 기쁨니다. 소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기다립니다.
- 다 음 -
소 장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제기의 건)
2013. 1. 4.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원고3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000 외 2011명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 한영수, 원고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소송권한 일체를 위임함. 그 위임장과 명단은 [별첨]함.)
대법원장 귀하
소 장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제기의 건)
사건번호
원고1 한영수 주소 : 서울시 ----- 연락처 : 010-6271-2302 (우) 000-000 원고2 김필원 주소 : 수원시 ----- 연락처 : 010-3471-7786 (우) 000-000 원고3 :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000 외 2011명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 한영수, 원고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위임함. 그 위임장과 명단은 [별첨]함.)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피고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선거법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장(개표)에 규정한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한 선거개표를 하는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들어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개표로서 원천 선거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아울러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중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 시 중앙선거관위원장이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 바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제척사유로서 제척신청하오니, 이 사건에 배당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고 또한 이에 해당하는 대법관은 제49조에 의해 스스로 회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 피고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제278조의 위반에 대하여 >
1. 피고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제278조를 위반하는 불법한 선거관리를 하여 동 법을 위반하는 부적법 절차에 의해 개표를 시행하는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피고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제278조의 법조에 따른 개표절차상 사용 불가능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2002.6월 지방선거부터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동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와 제181조(개표참관), 헌법의 제11조(평등권), 제24조(참정권), 제114조(중앙선거관리위 설치)를 위반하여 부정선거를 해 왔습니다.
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제278조의 내용
나. 위 법조항을 살펴보면,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 HDP-2000, HDP-2000V 혹은 HDP-2500V 모델로서 동일한 장비에 대해 명칭만 달리함.)는 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명시한 전산조직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이로서 동 법 부칙 제5조의 규제를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 그러하다면, 피고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개표기(HDP-2000 시리즈 모델)를 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제278조에 의거 공직선거 시 개표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 왜냐하면, 피고가 전자개표기(전산조직)를 공직선거 개표에 사용하려면 우선 공직선거에 사용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 및 제278조에 의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제정하는 등 법적절차를 취해야 하는데 이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제정한 바가 없어 법적절차를 취하거나 이행한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항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동법 제278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지금까지 전자개표기(전산조직)를 공직선거(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시 개표에 사용하면서도 위 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전자개표기(전산조직)를 사용하는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제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 피고는 전자개표기(전산조직, HDP-2000 시리즈 모델)를 사용하기에 앞서 가장 우선적인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기본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 피고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 국회에서 입법해준 내용의 제1차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습니다. - 그리고 피고는 전자개표기(HDP-2000 시리즈 모델)를 사용을 위해 제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사전에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피고는 전자개표기(HDP-2000 시리즈 모델)를 사용에 필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제정하지도 아니하였고, 제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공개한 바도 없었고, 전자개표기(HDP-2000 시리즈 모델)에 대해 즉,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제정하지도, 구비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바. 그렇다면 위 전자개표기는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임이 입증되는 것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전산조직)를 공직선거(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시 개표에 사용한 것은 불법 장비를 사용한 것이고 동시에 동 법 부칙 제5조 제2항 및 제278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 따라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 및 제278조 제6항에 의거 즉각 피고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전산조직, HDP-2000 시리즈 모델)의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 다음으로 피고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거할 때에도 위법하게 전자개표기(전사조직)를 불법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 전자개표기(전산조직, HDP-2000 시리즈 모델)를 공직선거 개표에 사용하려면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피고는 위 전자개표기를 공직선거에 사용하기에 앞서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야 하는데 협의한 바도 없고, 그 사용하기로 협의, 결정한 바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가사 위에서 밝힌 사실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전자개표기(HDP-2000 시리즈 모델)를 공직선거 시 개표에 사용하려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명시하고 있듯이 단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규정하고 있는 ‘보궐선거’ 등에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대통령의 선거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그런데 피고는 지난 10년 동안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을 위반하면서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대통령의 선거 시 개표에 전자개표기(전산조직, HDP-2000 시리즈 모델)를 불법 사용하여 부정선거를 해왔던 것입니다.
차. 따라서 역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즉각 피고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전산조직, HDP-2000 시리즈 모델)의 공직선거 개표에의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 *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 동일한 장비임)는 HDP-2000, HDP-2000V, HDP-2500 모델 등으로 시리즈 모델로 개발되어 왔음}
2. 그런데 피고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개표에 사용된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으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거 사용할 수 없는 불법 장비임에도 동 법조를 위반하며 불법으로 개표에 사용, 불법 선거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피고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위반해서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 전산조직)를 불법 사용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개표를 실시하여 불법한 개표를 함으로써 부적법 절차에 의한 개표로서 원천무효가 되게 하였던 것으로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로서 당선이 취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개표에 사용된 전자개표기는 명백히 전산조직으로서 공직선거법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적용을 받는 불법 장비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 전자개표기는 조달청으로부터 납품받은 장비로서 전산조직으로 분류되어 조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갑호증] 참조)
나. 2008년 국정감사 시 투표지분류기가 전자개표기로서 전산조직으로 확인, 인정되었던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갑호증] 국정감사 회의록 참조)
1). 2008년 국정감사 시 당시 중앙선관위 조영식 사무총장이 “종이 투표용지 없이 투표 및 개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자개표기라고 통칭 애기하고 있고요”라고 하여 ‘전자투표기’를 두고 ‘전자개표기’라고 하여 상식 밖의 거짓말을 함으로써 투표지분류기가 전자개표기로서 전산조직으로 확인, 인정되었던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갑호증] 국정감사 회의록 참조)
2). 2008년 국감당시 이은재 의원이 투표․개표의 전산화에 처음부터 학계인사로 참여해서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에 대해 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이명수 의원도 너무나 잘 알고 연구하여 질의를 하고 증인(한영수, 이재진, 이경목, 박동건 등)신문까지 하였는데, 이에 대해 조영식 사무총장은 계속 거짓주장으로 일관 하여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 국회의원에게까지 기만을 하며 부정선거를 은폐했던 것입니다.(* [갑호증] 국정감사 회의록 참조)
다. 당초 제16대 대통령 선거 시부터 피고가 ‘전자개표기’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국민 앞에 신속·정확한 개표기라고 자랑하고 홍보하였기 때문에 언론사, 특히 방송사는 ‘전자개표기’라는 명칭을 그대로 인용하여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라. 피고가 그렇게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시 전자개표기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당시 시민단체인 주시모(주권찾기시민모임) 등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자, 갑자기 투표지 분류기(* 투표지분류기능+ 컴퓨터 제어장치)라고 말을 바꾸어 말하면서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 아니라고 허위주장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마. 그러나 당시 임좌순 사무총장은 자신의 연구논문 발표(* [갑호증] 참조)에도 제16대 대선에 전자개표기(전산조직)의 사용을 자랑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어 이는 명백히 전산조직인 것이며, 이 전자개표기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에의 사용은 곧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바. 또한 피고가 설사 투표지분류기라고 억지 주장을 하더라도 투표지분류기능만으로는 위 전자개표기가 작동을 하지 않는 장비라는 점에서 명백히 전산조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 제어 장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 제어장치인 몸체의 전원을 끄면 투표지 분류기가 아예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컴퓨터 제어장치를 작동해야만 그 투표지분류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에 피고가 말하는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와 동일한 장비로서 전산조직이 명백한 것입니다.
사. 전자개표기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2002년도부터 지적한 바 있어 엄청난 파문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당장 시정하지 아니하고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이 아닌 양 기계장치라고 우기며 ‘투표지분류기’라고 계속 허위주장으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적용을 피해 국민을 속여 왔다는 것입니다.
1). 심지어 투표지분류기하고 명칭을 바꾸어 기계장치라며 전산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식에 벗어난 비합리적 주장으로서 피고 자신의 불법 선거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은폐해왔습니다.
그러나 밀양시장 선거무효소송사건(2010수38)에 대해 부산고등법원 재판부가 ‘전자개표기’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패소케 한 판결(모순된 판결)을 하였는바, 그럼에도 부룩하고 부산고등법원이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라고 우기던 것을 전자개표기로 하여 전산조직임을 인정했다는 점은 지금까지 중앙선관위가 허위주장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탄핵증거로서 위 사건(2010수38) 판결내용에 대해 반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이 인정, 인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물론 위 판결(2010수38)도 판결문 내용을 보면 법령을 위반한 모순된 판결을 하고 있어 불법 판결로서 무효이고, 취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사건(2003수26) 판결문 내용에서도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허위판단을 하는가하면, 100매 묶음을 미실시하여 선거무효사유가 명백하였음에도 실시했다고 허위 기재하여 자의적 허위판단을 하는 모순된 불법 판결로서 무효이고, 취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안병도 전 홍보실장의 동영상에서 보듯이 2002년 당시 부터 전자개표기라고 홍보, 선전하고 있습니다. (*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_QtV3aN_E_A&feature=youtu.be)
3). 중앙선거관리위 내부공문{2002.6.4.자 선거소식(2002-42호) 2003.6.13.시행, 200212.16.자 선거소식(2002-105호) 실시 2002.12.19.}에도 “ 전자투표제(전자투표기) 도입 전단계로 전자개표기를 개발․활용하고자 합니다.”, “... 전자시스템을 도입한 개표기를 개발하여 ... 지방선거에... 개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어, 그 때부터 현재 사용하고 장비의 명칭이 ‘전자개표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갑호증 참조])
4). 감사원 감사결과 공문(주의요구)에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나,”라고 하여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는 당시 동법 부칙 제5조 제항의 규정에 따라야 함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갑호증] 참조)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제16대 대통령선거 후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자, 그 명칭을 바꾸어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면서 마치 전산조직이 아닌 것처럼 허위주장을 하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 선거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은폐했던 것입니다.
5). 그리하여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 분류기)는 그 사용에 있어서 해킹, 조작 등이 가능하여 항시 부정선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검증절차를 거쳐 완벽하게 안전하고 신뢰도다 보장될 때 개표에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그리고 일반 건전한 상식적이고 합리적 사고에서 보더라도 엄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나 모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제278조를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6). 이처럼 피고는 함부로 고의로 헌법과 위 공직선거법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선거관리를 자행하였던 것이 명백하므로 이제 전자개표기를 두고 소위 ‘투표지분류기’라고 이름만 달리 불러가며 전산조직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허위주장을 중단하고 솔직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4.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자개표기의 사용에 의한 개표, 즉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곧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위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 전산조직의 장비인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개표에 불법 사용한 것입니다.
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는 국회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사용하기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가운데 임의로 일방적으로 사용하여 위법하게 사용하였던 것이고, 2013.1.1.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저항이 일어나자, 그 때서야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위 전산조직(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 등을 제작, 시험, 양산,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프로그램의 보관, 관리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에 대해 그 전산조직(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 등을 제작, 시험, 양산,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자개표기가 그 정확도에 있어서나 신뢰도에 있어서 해킹, 프로그램 수정, 변경 혹은 조작으로 당선자를 임으로 조작 가능성 노출 등 어느 하나 완벽하게 검증되고, 부정이나 조작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검증이 밝히진 바도 없이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 그리고 피고는 전산조직을 개표사무에 사용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먼저 사전에 제정하여야 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위 전산조직(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 등을 제작, 시험, 양산,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프로그램의 보관, 관리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위 전자개표기는 개표에 사용함에 앞서 필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였고, 아직까지 제정한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전자개표기에 대한 개표에 사용하기에 필요한 법적근거조차 마련하지 아니하는 등 적법한 절차도 없이,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불법 전자개표기를 임의로 조달청에서 조달, 납품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써, 불법 장비를 공직선거법을 함부로 위반하면서 임의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 더욱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가사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더라도 전산조직(전자개표기)은 보궐선거 등에만 그 사용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장비인 것이며,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개표에의 사용은 완전히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5. 때문에 피고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자개표기의 사용은 위법한 사용이고 곧 불법선거관리로서 부정선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1항에 규정한 ‘보궐선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 그러하기에 피고가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자개표기의 사용에 의한 개표, 즉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행위를 한 것은 로서 동 부칙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선거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바로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규정을 위반인 불법 선거인 것이고 부정선거인 것입니다.
다. 불법 전자개표기의 개표에의 사용은 피고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스스로 위반함으로써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법 선거관리에 의한 부정선거인 것입니다.
라. 현재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이유라도 그 사용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개표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 자체만으로 부적법절차에 의한 불법 개표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 결과로서의 선거결과는 당연히 원천무효인 것입니다.
마. 특히 피고가 최근 전자개표기를 사하여 더 정확한 개표를 했다는 주장(전자개표기 사용 후 수개표등 이중 개표행위 등으로)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피고의 주장은 그동안의 불법 개표행위를 은폐하여 허위주장이고, 이중부담의 국가예산 낭비사용, 더 많은 개표시간 소용 등의 부당·위법한 선거관리행위를 은폐하고, 거짓말과 불법행위를 은폐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 피고가 국가기관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엄수하여 선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야하는 입장의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상 가장 기본임무에 속하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해당법조항을 위반하면서 불법 선거관리를 했다는 자체가 인정될 수 없고, 인정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6. 그리고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자개표기의 사용에 의한 개표, 즉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의하더라도 동 법조를 위반인 것입니다.
가.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의거할 때 동 법조의 개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동 법조의 각항을 위반인 것입니다. 나. 그러하다면, 피고의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사용은 불법한 선거관리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당선을 가름한 결과인 전자개표기 사용의 개표자체가 부적법절차에 의한 개표로서 원천 무효이므로 비례대표 전원에 대해 당선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7. 법적근거가 없는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법 전자개표기의 개표에의 사용은 항시 해킹, 프로그램 조작 변경 등으로 국민의 참정권(선거권)을 침해하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 피고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전자개표기의 사용에 의한 개표를 강행한 것은 항시 부정선거에 누구든지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부정선거의 원인제공자로서 위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 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이 검증되지도 보관,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은 피고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포기한 행위이고, 공직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직무수행의 행태로서 마땅히 규탄을 받아야 하고 그 전자개표기의 사용은 즉각 중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오히려 허위주장을 반복하면서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억지주장으로 장기간 불법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8. 한편 피고는 2012.11.19자 원고로부터 내용증명으로 사전에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의 개표에의 사용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대해 아무런 회신의 답변을 하지 않고, 이를 묵살하여 고의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가. 원고의 불법 장비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의 건에 대한 내용증명은 별첨증거에서 참조바랍니다.([갑제증]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 참조)
나.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능환 위원장)는 위 내용증명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의 위반으로 부당·위법하게 대통령선거 관리를 함으로써 불법 개표로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다. 위와 같은 불법 선거관리행위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부정선거로서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9. 공개적으로 인터넷, 언론 등에서 전자개표기 개표에의 사용에 대해 원고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우려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사용 중지를 요청해왔음에도 이에 대해 답변도, 해명도 없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거짓변명으로 국민을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가. 한영수 노조위원장 동영상
< 요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해 전자개표기는 현재 사용불가 장비인 것이고, 이를 개표에 사용한 경우, 그 선거결과는 무효임
(1)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 [뉴스티브이] 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1 동영상 :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UdGw7fZlwHQ ),
(2)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 [뉴스티브이] 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2 동영상 :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bIDgXQEhUkI&feature=relmfu ),
(3)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 [뉴스티브이] 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3 동영상 :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pclkYc5F_E&feature=relmfu ),
(4)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아프리카TV] 4.11강남 개표장 부정선거 폭로4 동영상 :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d25cyVUpWGw )
(5) 한영수의[서울의 소리]중앙선관위의 국민기만사기행각 폭로5 동영상 :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hquccFxJIWA )
(6)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등 부정선거 공개 고발한 동영상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22EG9cIU6Xw)
나. 이경목 교수 전자개표기 조작가능 시연 및 증언(* 2008년 국회 행안위 국감 회의록 81, 82쪽 참조)
< 요지 > 전자개표기(HDP-2000 혹은 HDP-2000 V모델)는 외부에서 얼마든지 그 결과를 조작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함.
이경목 세명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교수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자개표기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것이므로 조작가능성은 늘 있다고 봐야 한다.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교수는 “실제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늘 상존한다는 점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2008년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전자개표기의 조작과정을 시연하기도 했다. (2013.1.3.자 한겨레 보도기사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8084.html 중에서)
( URL 주소 개표조작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동영상 : http://www.amn.kr/sub_read.html?uid=7661§ion=sc27§ion2=%C8%B8%C2%BF%C3%B8%C2%B0%D4%BD%C3%83%C3%86%EF%BF%87 자동 개표기 오류 지적한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속기록 )
- 200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장에서 이경목 교수 전자개표기 조작 시연에 여야 국회의원 모두 경악하여 당장 전자투표기 예산 3500억원 삭감, 폐지조치하다!
- 이명수 의원의 고발하지 못하는 이유로 동료의원 죽이기라는 변명이 아닌 변명! 2008년도 국회 국정감사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해당하는 것임이 확인되고, 입증됨으로써 더욱 분명해 졌기 때문입니다. (* 이제 선진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입당한 이명수 의원은 양심선언을 해야 할 차례가 된 것임.)
다. 혼표 등 작동으로 신뢰도, 정확도 불량의 전자개표기 동영상(석종대 촬영)
(1) 지방선거 현장 전자개표기 개표 동영상 1 (2006.5.31 제4회 지방선거)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ra4IbTOO8JA )
(2) 지방선거 현장 전자개표기 개표 동영상 2 (2010.6.2 제5회 지방선거)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oARmNe6mQN0 ) (3) 위를 재편집한 동영상 3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g865A9SmtZo&feature=player_embedded )
- 전자개표기를 작동 시 혼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 시켜주고 있어 개표에 사용할 수 없는 불량 장비이고 불법 장비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음.
마. 윤여길 공학박사(국방과학연구소 연구위원, 대우그룹 부사장 등 역임)의 전자개표기의 검증조건에 대한 증언 정부 공식 장비로서의 요구조건 : 장비의 제원, 성능, 환경시험 등이 개발시험을 통해서 합격 확인이 되고, 그 시험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장비의 개발완료 후에는 양산시험을 통하여 시험자료를 정부가 보관하여야 하나, 이 사건 전자개표기의 경우 그러하지 못하여 전자개표기의 그 신뢰도, 정확도 등이 검증되지 아니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 조선일보 2012.11.30.자 A31면 시민단체 ‘주권자의 투표지키는 모임’의 -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사용되고 있으며, 조작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 광고
사. 조선일보 2012.12.3.자 A35면 시민단체 ‘전자개표 반대 수개표 청원 범국민운동본부’의 - "전자개표 조작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수개표촉구 긴급성명" 즉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 광고 등
아. 중앙선선관위 거짓주장으로 변명한 동영상(중앙선관위 홍보과장 신우용 )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BydSM000DFg )
- 중앙선관위 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은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에 대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위반으로서 전자개표기 사용자체가 불법으로서 즉각 사용중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부하직원(홍보과장 신우용)을 동원하여 구차한 즉각 변명을 중단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과 시민단체와 함께 언제든지 즉각적인 토론회 및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여 진실을 규명해야할 것임.
- 중앙선관위 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의 위와 같은 대응방식은 공직자로서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함에도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고 있음은 물론 양심성, 도덕성 등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직무수행상 상당한 문제가 있음.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인한 구체적인 부정선거 증거에 대하여>
10.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규칙에 의한 전면적인 수개표(육안검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
가.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으로써 결국 공직선거법 제178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등에 규정한 개표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석헌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서 이종우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발언을 언론에 보도했던 것입니다.
이 또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으로써 지방에서는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했다는 증거로서 서울은 50% 정도의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방에서는 100%로 개표가 완료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 제178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 피고의 이 같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행위는 그 선거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판례]의 판결문 내용에서도 공식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피고가 허위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는 부정선거를 자행해왔다는 점에 대하여>
12.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결과 상당한 국민들에게 부정선거 의혹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피고(중앙선관위)는 그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고, 부정선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피고는 거짓말로 선거 때마다 국민을 피곤하게, 힘들게 했으며,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충격적인바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혹제기 사례> 1). 방송사들의 여론조사 예측 및 출구조사 발표에 대한 의혹
방송3사 출구조사는 조작이었다
2). 박근혜 선대위 김무성 총괄본부장의 지시에 대한 의혹과 분석
3). 대통령의 축하전달의사의 표명 및 그 시각에 대한 의혹, 누구가 보고하고, 또 축하하게 했는가?
4). 로지스틱 함수 이론과의 개표결과발표와의 연계에 의한 의혹
5). 이명박 대통령이 미리 알았다는 증거
26% 개표 쯤에 박근혜 당선유력 보도가 나오고, 50% 개표 정도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에게 당선축하 인사를 하고....박빙구도에서...
read?articleId=2235037&bbsId=D115&searchKey=daumname&sortKey=depth&searchValue=50%EB%8C%80+%EC%84%A0%EC%9D%B8&y=11&x=33&pageIndex=1
http://blog.naver.com/ekfakwdlqka/40175883932
6). 미국 2004년 대통령선거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동영상 및 의혹제기
< 위 동영상 주요 문답내용 발취>
7). 김무성 총괄본부장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의 위반에 대한 민원처리의 위법행위(*2012.11.7. 민원접수 참조)
8). 안동 개표소의 5매 접친 투표용지 발견의 경우
9). 전국 개표소에서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했다는 증언들
- 광주의 <예> 수개표 아니했다!
- 부천 소사의 <예> 수개표 아니했다!
10). 이번 제18대 대선 개표완료시간과 과거 수개표 소요시간과 비교해 볼 때 제18대 대선 개표 시에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했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를 개표에 사용하면, 전자개표기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만큼 더 개표시간이 수개표 시간에서 더 증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결과에서 투표자수가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개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것은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했다는 증거인 것이다.
이 점에 대해 피고는 전국 개표현황, 실시 완료현황 제시하면서 의문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11). 2012.12.31. 현재 다음(주) 인터넷의 ‘아고라’ 카페에서 수개표 청원 국민이 20만명이 이상 달한다는 의사표시의 의미
12). 계층 인구 비율을 속였다.(2012. 12월
13). [서울의 소리]에 다음 아고라 제보된 내용이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박근혜표로 분류된 100장 묶음에 문재인표와 무효표까지 나왔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7741§ion=sc4§ion2 2013/01/01 13:34
14). 개표 시 투표자보다 개표수가 많다는 주장에 대해
15). 미주유권자 부정선거 성명발표
(*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더 추가할 예정임)
13. 전자개표기 사용 시 조금한 혼표가 있다든지 전자개표기의 작동오류(미분류 발생 %이상)일 경우, 무효사유로서 전자개표기의 사용중지 및 선거무효로서 처리하여야 함에도 당락에 영향이 없다는 거짓이유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함부로 불법을 했습니다.
14. 피고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더라도 해킹, 조작 등이 있을 수 없다는 허위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 전자개표기는 무선을 연결, 수정, 조작 등 통제가 가능하기에 얼마든지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가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다는 답변, 즉 국가공인기관의 검증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피고는 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 및 제278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다. 전자개표기로 사용하면, 개표와는 무관하게 해킹, 무선 둥으로 전산프로그램으로 조작된 개표결과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1). 개표소 개표장소에서 투표용지를 전자개표기 분류기에 넣을 때 전자개표기에 의해 개표결과(후보별로 득표)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완벽하게 방지대책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2). 개표소 개표장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의 개표상황종합센터로 전송할 때, 개표결과(후보별로 득표)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3). 전국 252개 개표소의 개표실시와는 무관하게 중앙선거관리위의 개표상황종합센터에서 방송국으로 전송할 때, 개표결과(후보별로 득표)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 개표소 개표결과와 방송사로 전송한 개표결과를 맞추어 사후에 조작할 수 있습니다.
4). 결국 피고의 주장과 달리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면 신속하게 전산처리 되는 개표결과에 대해 참관인조차도 실체적 진실, 즉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없고, 파악하기도 전에 개표상황이 종료되어 어떻게 부정선거를 밝혀낼 수가 없고, 가령 의혹을 제기하여 부정선거를 밝혀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요하는 것으로 그 비용손실과 고통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5). 그리고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2004.4.13. 발생한 전자개표기 부정사건(동영상http://www.youtube.com/embed/CILswK9jmpk)에서 보듯이, 현재 중앙선관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정선거의 위험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에 대한 해킹, 프로그램 조작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다는 것인지!, 고의적으로 은폐행위를 하는 것인지! 너무나 상식 밖의 억지주장인 것이다.
6). 게다가 아래 인터넷 공개고발에서 보듯이, “선관위 전산망 얼마든지 해킹 가능성 있다!!! (세계적인 보안전문가인 서프 논객 뉴요코리안 글)” 라고 밝히고 있어 중앙선관위가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공직선거관리의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5. 피고는 부하직원들이 허위주장으로 변명하게 방임, 방치하고,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당사자신문신청에 응해 법정에 나와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일일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야 하고 또 답변해야할 직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16. 피고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 및 제278조 제4조에 규정한 바대로 여야 국회교섭단체와의 협의결과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17. 정당한 적법한 전자개표기(공직선거법 부칙 제15조 제1항에 의거)라고 해도 대통령선거 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18. 피고는 전자개표기에 대해 허위광고를 하여 국민을 기망했습니다.(* [갑호증] 참조
19. 제16대 대선 시 선거무효소송에도 불구하고 그 때 거짓주장으로 국민을 속임으로써 10년째 반복 거짓말을 하면서 양심선언을 거부하여 국가적 손실을 엄청나게 초래했습니다.
< 피고가 공정한 선거관리의 국가기관으로서 부정선거를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의로 조장해왔다는 점에 대하여 >
20. 피고(중앙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의거 모름지기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여 부정선거의 소지를 철저히 제거하고 국민이 신뢰하고 안정된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데도 의혹, 불신, 불안을 조성하는 불법, 부정한 선거관리를 해왔습니다.
가. 부정선거의 소지가능성인 투표용지에 고의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는가하면, 전자개표기 조달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통과할 때 해당 전자개표기의 일련번호와 동 전자개표기를 통과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 계약조건을 고의로 파기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했습니다.
즉 피고는 완벽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서 부정선거의혹이 발생할 시 재검표에 대비하여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전혀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서 “비밀보장”을 빙자하여 일련번호를 고의로 부여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부여되었다고 해서 일단 투표한 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가면 누가 투표를 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비밀보장이 아니 된다는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이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선거관리 하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부정선거가 가능하고, 사후 부정선거 의혹에 따라 재검표 시 임의로 투표용지를 바꾸치기 할 수도 있어 부정선거의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재검표시에는 이제는 중앙선관위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3의 감시기구에 의해서 철저히 감독, 감시 하에 재검표가 이루어져야만이 정확하게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투표용지 투표함 보관기간의 단축 개악 다. 대법원 판례 서명․날인의 개악 라. 참관인의 축소 마. 개표사무원, 참관인에 대한 선거개표사무 관리에 대한 교육 미실시, 특히 전자개표기에 대해 문제점 교육미실시, 불법 장비임을 미숙지 바. 특히 전자개표기에 대해 문제점 교육미실시, 불법 장비임을 미숙지케 하여 이를 악용,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수개표 미실시로 반론이나 이의제기 없이 부정선거 자행
21. 피고는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 개발과정, 조달납품과정, 조달 납품한 업체 등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절차에서 제반 관련 자료를 피고는 스스로 공개해서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입증해주시기 바라며, 원고의 관련 석명신청의 건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석명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1.1.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와 관련해 일부에서 개표부정을 주장하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는데 대해 반박합니다.
22. 2013.1.1.자 중앙선관위의 입장 보도내용
2. 반박
가. 위 해명보도에서 중앙선관위가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실토, 인정한 것이다. 나.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위반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전자개표기(전산조직)를 사용하려면 우선 위 법조항에 따라 개표절차 및 방법에 관해 중앙선관위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 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위반했다. 다. 나아가 중앙선관위가 공인검증기관의 검증절차를 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동 법조 제2항을 위반한 것도 인정한 것이다.
라. 특히 중앙선관위가
라고 밝힌 점에 대해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관위가 단순히 이 제와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보안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 부정선거행위에 대해 궁지에 몰린 임기응변의 기만적인 해명이다! 2). 이 같은 해명은 투표지분류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거한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 전산조직)는 불법 장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3). 그렇다면 전산조직임을 인정한 이상,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규제를 받아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4). 따라서 중앙선관위가 위와 같은 해명은 거짓변명을 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대통령선거 개표에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5). 또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바대로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 전산조직)의 프로그램 작성․검증 및 보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관위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데, 그러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그러한 중앙선관위 규칙에 근거해서 전자개표기를 프로그램 작성 및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6).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임의로 업체로부터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 제작, 납품받아 위법으로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가 더욱이 2012.4.11. 총선 및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2차에 걸쳐 사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 중지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완전히 묵살하고 아무런 답변의 회신조차 하지 아니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뒤늦게 “투표지분류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인증과 프로그램 위·변조여부 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시스템을 적용했다.”라는 동문서답의 엉뚱한 변명으로서 적법하지 아니한 허위주장으로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7). 그리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함으로써 결국 지금과 같은 개표절차에 위법하게 하여 엄청난 부정선거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인데, 결국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한 부정선거 자행에 대해 해명을 하지 못한 것이며, 동시에 불법한 선거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인정한 것이다. 8). 위 제13항 다. 5). 및 6).의 사례에서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발생한 전자개표기 부정사건(동영상), “선관위 전산망 얼마든지 해킹 가능성 있다!!! (세계적인 보안전문가인 서프 논객 뉴요코리안 글)” 에서 보듯이, 현재 중앙선관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정선거의 위험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에 대한 해킹, 프로그램 조작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다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부정선거의 소지를 은폐한 불공정한 불법 선거관리를 범한 것이 명백한 것임에도 위와 같이 거짓해명으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너무나 상식 밖의 억지주장인 것이다. 9).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10년간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관하여 계속 거짓주장으로 변명하여 오고 있는 것인바, 이 같은 불법 부정선거의 반복행위를 해온 배경은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으로서 사법부 재판부의 같은 대법관의 비호를 받아오기 때문인 것이다. 10). 중앙선관위 해명은 국가기관으로서 헌법 제114조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범법자의 적반하장의 주장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주장인 것이다.
23.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 영토의 보전 ·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헌법 제67조 제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에 의해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통해 직접선거에 의거해서 선출되는 신분에 해당하는 것인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 위와 같은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 설치와 직무수행의 법적근거인 공직선거법을 엄숙히 준수해야 함에도 위 청구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불법 전자개표기를 개표 시 사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의 존재근거인 공직선거법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불법한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선거권 행사로 선출하는 대통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헌법 제114조에 부여한 공정한 선거관리의 직무수행을 위반하여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한 선거관리를 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범죄집단으로 轉落함으로써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헌정질서를 파괴의 주범이 되었다할 것입니다.
24.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고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전산조직인 불법 장비 전자개표기 사용에 의한 개표는 공직선거법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제278조 등을 위반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관리로서 불법 개표행위이기에 무효이므로 그 개표결과에 대해 인정될 없는 것으로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귀원 재판부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피고가 개표결과로서 당선자로 발표하고 그 같은 불법 당선인(박근혜)에게 당선인증을 교부한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고, 선거무효에 해당하여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1]. 원고3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000 외 2011명의 위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그 소송권한 일체를 위임한 위임장과 명단 ([별첨]참조)
입증방법(증거자료)
(* 대법원 제출 증거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4 참조)
2013. 1. 4.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