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선
이계선 李啓善(1812년~1854년)
본관은 경주, 자는 성여, 아버지 정규(廷奎)와 정부인(貞夫人) 강릉김씨(江陵金氏)의 2남 중 장남으로 1812년(순조 12년. 壬申) 10월 26일에 태어났다.
公은 1831년(순조 31년. 辛卯)에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여 생원(生員)이 되었고, 현륭원 참봉(顯隆園參奉). 제용 부봉사(濟用副奉事). 상서원 직장(尙瑞院直長). 인의(引儀). 사직령(社稷令)을 역임하고, 1849년(헌종 15. 己酉)에 남평현감(南平縣監)으로 재직 중 문과시험(文科試驗)인 춘도기(春到記. 성균관 유생(成均館儒生)들이 출근하여 식당에 출입한 회수를 적는 부책(簿冊)을 도기(到記)라 하는데, 아침·저녁 두 끼를 1도(到)로 하여 50도가 되면 과거 볼 자격(資格)을 얻게 됨. 따라서 이 자격을 얻은 유생에게 봄에 보이는 과거를 춘도기라 한 것임.)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 정6품)을 제수받았다.
춘당대(春塘臺)에서 춘도기(春到記)를 설행(設行)하였다. 강(講)에 으뜸을 차지한 박사겸(朴思謙)과 제술(製述) 표(表)에 으뜸을 차지한 이계선(李啓善)에게 모두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1851년(철종 2년. 辛亥)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關東 地方을 按察하였다.
이어 부사과(副司果). 선전관(宣傳官). 시독관(侍讀官). 부교리(副校理). 교리(校理. 정5품). 수찬(修撰). 검토관(檢討官). 집의(執義)를 역임하고, 응교(應敎. 종4품)를 제수받은 후 열 여드레 만인 1854년(철종 5년. 甲寅) 12월 11일 43세의 일기로 졸하였다.
경주이씨 중에 암행어사를 역임 하는 인물은 많지만 선정불망비나, 영세불망비가 있는 인물은 이계선뿐이다.
이계선의 선정비는 울진 봉평신라비 전시관 외부에 여러 비석과 같이 있으며,
원래의 자리는 월송 초등학교에 있었던 것을 2010년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강원도 암행어사인 이계선 碑가 경상도 울진에 있는 이유는 조선시대는 울진이 강원도에 속하였기에, 현재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碑는 碑題와 頌詩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제: 어사도이공계선선정비(御史道李公啓善善政碑)
弊革十七 17개의 폐단을 혁파하고
惠賑四百 400으로 은혜와 구휼하였으니
海潤天長 바다처럼 윤택하고 하늘처럼 높게
並壽者石 이 비석과 함께 전해질 것이네
咸豐 元年 五月 日 1851년 세움
어사 이계서의 별단에는 울진과 관련된 내용은 없으나, 바다와
관련된 기록이 보인다.
“이번에 《국역비변사등록》에서 발췌하였다.
암행어사가 논한 바가 또 이와 같으니, 엄히 더 금지하도록 해조(該曹)와 해도(該道)에 다시 신칙하고, 차원이 과람하게 베는 것은 너무 확대한 것 같으니 그대로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어전(漁箭) · 염부(鹽釜) · 선업(船業)의 폐업처에 대신
납부하고 억울하게 징수하는 것은 특별히 세를 감면해 주는 일입니다.
바다의 이로움은 왕성할 때도 있고 쇠퇴할 때도 있으며, 선업은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는데, 구안(舊案)을 고치지 않고 공세(公稅)를 탈(頉)로 잡지도 않는다면 비록 혹 이웃과 친족에게 억울한 징수가 있을 수 있으나 또 어찌 안외(案外)에 숨기고 누락시킨 것이 없겠습니까. 다만 영읍(營邑)에서 제대로 단속한 바가 없이 그 간악한 짓을 내버려 두어서 그런 것입니다. 암행어사의 별단에서 기왕 그 억울하게 징수하는 폐단을 논하였으면 어찌 숨기고 누락시킨 간(줄 당김)사한 짓은 말하지 않고서 갑자기 세를 견감해 달라고 청할 수 있겠습니까?“
첫댓글
좋은 내용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