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이 되면 어김없이 확인신검 대상자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가 시작됩니다.
금년에도 12월 들어서자 서울, 경기지역 중심으로 전국 산발적으로 정신과 4-5급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집중 발굴, 소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의 소명서에는 병역처분일 이후 병원진료를 중단하게 된 이유, 병원진료없이 질병치료가 가능한지 여부 및 대체의학 등으로 치료시는 치료방법이 무엇인지, 현재 질병상태 및 기타 추가 의견 등의 질문을 하며 소명일자를 지정해 주며 기간 내 제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확인신검 대상자에게 소명서를 요구할 시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자 주변에서 병무청으로 고발하는 고발사건과 병무청 자체에서 조사한 인지사건이 있습니다.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매우 엄격한 조사과정을 거쳐 형사 및 민사상의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1-3년 실형(주로 실형 1년, 집행유예2년)을 거치고 행정 처벌로 재검 과정을 거쳐 현역으로 입영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인지사건은 고발사건에 비해 다소 심각성이 떨어지지만 결코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소명 시에는 최선을 다해 그동안 병원을 다니지 못한 이유와 어떠한 대체활동을 하였는지, 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성실하고 논리적인 답변으로 병무청 조사관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정신과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고 최근 1-2년 동안 병원 진료를 받지 않으신 사람은 무조건 확인신검 대상이라 생각하시고 설령 아직 조사대상이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조사대상자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이라도 지체없이 병원 진료에 임해 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미 확인신검 대상자로 지정되어 소명서를 받은 분들도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홀로 준비하는 것 보다 수많은 경험이 있는 저희 행정사 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인신검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확인신체검사 문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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