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도시공사 공고 제 2022 – 76호
2022년 제1회 체험형인턴 직원 채용 공고
“도시가치를 창조하고 선도하는 최고의 공기업”하남도시공사에서는 2022년 제1회 체험형인턴 직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7월 1일
하남도시공사 사장
직급 | 신분 | 인원 | 근무처 | 담 당 주 요 업 무 |
체험형인턴 [행정보조] | 계약직 | 6명 | 본사 및 사업소 | • 행정 보조 업무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6개월
근무시간
▶주 40시간 근무(월~금, 09:00 ~ 18:00)
※ 월 1일의 월차 제공, 휴일 및 야간근무, 초과근무 가능
※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보 수
①우리 공사 보수규정에 따름 (※ 급여체계 : 기본연봉 + 부가급여)
②기본급 : 월 210만원 수준
※ 초과근무 시 법정수당(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은 별도 지급
③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④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 공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따름
임용(예정)일 : 2022. 8. 3.(수) ※ 공사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일반 응시요건
①학력 · 성별 : 제한 없음
②거주지 : 공고일 전일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남시인 자
③연령: 공고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자(1987. 7. 1. 이후 출생자)
세부 응시요건
①공고일 전일 기준 취업중이거나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 불가
②우대사항 : 취업경험이 없거나 오래된 자 /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
직원채용 결격사유
계약직직원관리시행내규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와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22. 7. 1.(금) ~ 7. 11.(월) | 공사·하남시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 |
원서접수 | ‘22. 7. 1.(금) ~ 7. 11.(월) 18:00마감 | 채용사이트 통해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2. 7. 14.(목) |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
증빙서류 제출 | ‘22. 7. 14.(목) ~ 7. 18(월) 14:00마감 |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제출 http://huic.brms.kr |
면접시험 | ‘22. 7. 19.(화) ~ 7.20.(수) | 공사 대회의실(6층) |
최종 합격자 발표 | ‘22. 7. 26.(화) |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
임용 후보자 등록 | ‘22. 7. 26.(화) ~ 8. 1.(월) | 공사 인사혁신부 |
최종 임용(예정) | ’22. 8. 3.(수) |
※상기 일정은 공사의 사정 및 채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차(서류전형)
① 공고 및 접수기간 : ‘22. 7. 1.(금) ~ 7. 11.(월) 18:00까지
②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huic.brms.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시행
•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접수는 불가
③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적격여부만 판단하여 적격자 전원 합격
2차(면접시험)
① 면접일자 : ‘22. 7. 19.(화) ~ 7. 20.(수)
②면접내용
• 면접은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가이드 라인”에 따른 “블라인드 면접”실시
•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력,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등 평가
③ 합격자 결정
• 50점 만점 중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40점 이상 득점자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미흡” 또는 “부족”으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인원 중 면접위원 3명의 점수 산술평균 + 우대가점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최종합격자 선정
① 방 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최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②동점자 발생 시 합격 순위 기준
1. 장기 실업자(고용보험 상실일자 오래된 순) 2.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 3. 하남시 거주기간 오래된 순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③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 면접시험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3명 이내에서예비합격자제도를 운영하며, 다음의 경우 차순위 예비합격자 채용
1. 임용대상자가 등록을 필하지 않거나, 등록을 필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임용이 취소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2. 임용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출두 지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두하지 않을 경우 |
이의신청 안내
①접수기간 :
전 형 | 이의신청 기간 |
서류전형 결과발표 |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면접시험 결과발표 |
②접수방법 : 개인별 전자우편 접수(suniv06@huic.co.kr)
※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스캔(PDF)파일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하단 이의신청서 양식 참고]
③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 불합격과 관련된 이의신청 사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2) 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 3)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4)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 증빙서류는 채용홈페이지에 스캔파일(PDF) 업로드하여 온라인 제출
▢ 증빙서류 제출기간 : 2022. 07. 14.(목) ~ 07. 18.(월)
※ 증빙서류는 공고일(’22.07.0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됨에 유의
구 분 | 증빙서류 | 제출기간 |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표시) 가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우대사항 확인용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 확인용 | 서류합격자 대상 증빙서류 제출기간 |
구 분 | 관련법령 및 규정 | 가점 | 비고 |
취업지원 대상자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바.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 전형별 만점의 5% ~10% |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호에 따른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3% | |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 가점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
▢ 가산점 중복적용 불가능
▢ 코로나19 확진판정자는 화상 면접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면접 당일 발열검사 시 발열(37.5℃이상)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화상 면접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면접전형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를 통하여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모든 사항은 공고일 이전 취득한 사항이어야 하며, 모집분야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입사지원서에 작성된 내용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신체적 조건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까지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추후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 경중을 불문하고 합격취소 처분은 물론 추후 채용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 결과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예정일 이후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단, 반환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 부담)
※ 온라인 제출의 경우 제출서류 반환 대상 제외
▢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과 다른 곳에 공고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이 우선합니다.
▢ 기타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하남도시공사 인사혁신부[☎031-790-9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남도시공사는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받지 않습니다.
2022년 제1회 체험형인턴 직원 채용 공고
“도시가치를 창조하고 선도하는 최고의 공기업”하남도시공사에서는 2022년 제1회 체험형인턴 직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7월 1일
하남도시공사 사장
직급 | 신분 | 인원 | 근무처 | 담 당 주 요 업 무 |
체험형인턴 [행정보조] | 계약직 | 6명 | 본사 및 사업소 | • 행정 보조 업무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6개월
근무시간
▶주 40시간 근무(월~금, 09:00 ~ 18:00)
※ 월 1일의 월차 제공, 휴일 및 야간근무, 초과근무 가능
※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보 수
①우리 공사 보수규정에 따름 (※ 급여체계 : 기본연봉 + 부가급여)
②기본급 : 월 210만원 수준
※ 초과근무 시 법정수당(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은 별도 지급
③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④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 공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따름
임용(예정)일 : 2022. 8. 3.(수) ※ 공사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일반 응시요건
①학력 · 성별 : 제한 없음
②거주지 : 공고일 전일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남시인 자
③연령: 공고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자(1987. 7. 1. 이후 출생자)
세부 응시요건
①공고일 전일 기준 취업중이거나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 불가
②우대사항 : 취업경험이 없거나 오래된 자 /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
직원채용 결격사유
계약직직원관리시행내규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와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22. 7. 1.(금) ~ 7. 11.(월) | 공사·하남시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 |
원서접수 | ‘22. 7. 1.(금) ~ 7. 11.(월) 18:00마감 | 채용사이트 통해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2. 7. 14.(목) |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
증빙서류 제출 | ‘22. 7. 14.(목) ~ 7. 18(월) 14:00마감 |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제출 http://huic.brms.kr |
면접시험 | ‘22. 7. 19.(화) ~ 7.20.(수) | 공사 대회의실(6층) |
최종 합격자 발표 | ‘22. 7. 26.(화) |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
임용 후보자 등록 | ‘22. 7. 26.(화) ~ 8. 1.(월) | 공사 인사혁신부 |
최종 임용(예정) | ’22. 8. 3.(수) |
※상기 일정은 공사의 사정 및 채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차(서류전형)
① 공고 및 접수기간 : ‘22. 7. 1.(금) ~ 7. 11.(월) 18:00까지
②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huic.brms.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시행
•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접수는 불가
③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적격여부만 판단하여 적격자 전원 합격
2차(면접시험)
① 면접일자 : ‘22. 7. 19.(화) ~ 7. 20.(수)
②면접내용
• 면접은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가이드 라인”에 따른 “블라인드 면접”실시
•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력,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등 평가
③ 합격자 결정
• 50점 만점 중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40점 이상 득점자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미흡” 또는 “부족”으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인원 중 면접위원 3명의 점수 산술평균 + 우대가점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최종합격자 선정
① 방 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최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②동점자 발생 시 합격 순위 기준
1. 장기 실업자(고용보험 상실일자 오래된 순) 2.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 3. 하남시 거주기간 오래된 순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③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 면접시험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3명 이내에서예비합격자제도를 운영하며, 다음의 경우 차순위 예비합격자 채용
1. 임용대상자가 등록을 필하지 않거나, 등록을 필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임용이 취소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2. 임용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출두 지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두하지 않을 경우 |
이의신청 안내
①접수기간 :
전 형 | 이의신청 기간 |
서류전형 결과발표 |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면접시험 결과발표 |
②접수방법 : 개인별 전자우편 접수(suniv06@huic.co.kr)
※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스캔(PDF)파일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하단 이의신청서 양식 참고]
③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 불합격과 관련된 이의신청 사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2) 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 3)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4)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 증빙서류는 채용홈페이지에 스캔파일(PDF) 업로드하여 온라인 제출
▢ 증빙서류 제출기간 : 2022. 07. 14.(목) ~ 07. 18.(월)
※ 증빙서류는 공고일(’22.07.0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됨에 유의
구 분 | 증빙서류 | 제출기간 |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표시) 가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우대사항 확인용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 확인용 | 서류합격자 대상 증빙서류 제출기간 |
구 분 | 관련법령 및 규정 | 가점 | 비고 |
취업지원 대상자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바.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 전형별 만점의 5% ~10% |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호에 따른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3% | |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 가점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
▢ 가산점 중복적용 불가능
▢ 코로나19 확진판정자는 화상 면접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면접 당일 발열검사 시 발열(37.5℃이상)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화상 면접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면접전형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를 통하여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모든 사항은 공고일 이전 취득한 사항이어야 하며, 모집분야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입사지원서에 작성된 내용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신체적 조건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까지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추후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 경중을 불문하고 합격취소 처분은 물론 추후 채용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 결과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예정일 이후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단, 반환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 부담)
※ 온라인 제출의 경우 제출서류 반환 대상 제외
▢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과 다른 곳에 공고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이 우선합니다.
▢ 기타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하남도시공사 인사혁신부[☎031-790-9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남도시공사는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받지 않습니다.2022년 제1회 체험형인턴 직원 채용 공고
“도시가치를 창조하고 선도하는 최고의 공기업”하남도시공사에서는 2022년 제1회 체험형인턴 직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7월 1일
하남도시공사 사장
직급 | 신분 | 인원 | 근무처 | 담 당 주 요 업 무 |
체험형인턴 [행정보조] | 계약직 | 6명 | 본사 및 사업소 | • 행정 보조 업무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6개월
근무시간
▶주 40시간 근무(월~금, 09:00 ~ 18:00)
※ 월 1일의 월차 제공, 휴일 및 야간근무, 초과근무 가능
※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보 수
①우리 공사 보수규정에 따름 (※ 급여체계 : 기본연봉 + 부가급여)
②기본급 : 월 210만원 수준
※ 초과근무 시 법정수당(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은 별도 지급
③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④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 공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따름
임용(예정)일 : 2022. 8. 3.(수) ※ 공사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일반 응시요건
①학력 · 성별 : 제한 없음
②거주지 : 공고일 전일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남시인 자
③연령: 공고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자(1987. 7. 1. 이후 출생자)
세부 응시요건
①공고일 전일 기준 취업중이거나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 불가
②우대사항 : 취업경험이 없거나 오래된 자 /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
직원채용 결격사유
계약직직원관리시행내규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와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22. 7. 1.(금) ~ 7. 11.(월) | 공사·하남시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 |
원서접수 | ‘22. 7. 1.(금) ~ 7. 11.(월) 18:00마감 | 채용사이트 통해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2. 7. 14.(목) |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
증빙서류 제출 | ‘22. 7. 14.(목) ~ 7. 18(월) 14:00마감 |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제출 http://huic.brms.kr |
면접시험 | ‘22. 7. 19.(화) ~ 7.20.(수) | 공사 대회의실(6층) |
최종 합격자 발표 | ‘22. 7. 26.(화) |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
임용 후보자 등록 | ‘22. 7. 26.(화) ~ 8. 1.(월) | 공사 인사혁신부 |
최종 임용(예정) | ’22. 8. 3.(수) |
※상기 일정은 공사의 사정 및 채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차(서류전형)
① 공고 및 접수기간 : ‘22. 7. 1.(금) ~ 7. 11.(월) 18:00까지
②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huic.brms.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시행
•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접수는 불가
③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적격여부만 판단하여 적격자 전원 합격
2차(면접시험)
① 면접일자 : ‘22. 7. 19.(화) ~ 7. 20.(수)
②면접내용
• 면접은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가이드 라인”에 따른 “블라인드 면접”실시
•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력,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등 평가
③ 합격자 결정
• 50점 만점 중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40점 이상 득점자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미흡” 또는 “부족”으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인원 중 면접위원 3명의 점수 산술평균 + 우대가점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최종합격자 선정
① 방 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최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②동점자 발생 시 합격 순위 기준
1. 장기 실업자(고용보험 상실일자 오래된 순) 2.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 3. 하남시 거주기간 오래된 순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③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 면접시험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3명 이내에서예비합격자제도를 운영하며, 다음의 경우 차순위 예비합격자 채용
1. 임용대상자가 등록을 필하지 않거나, 등록을 필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임용이 취소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2. 임용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출두 지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두하지 않을 경우 |
이의신청 안내
①접수기간 :
전 형 | 이의신청 기간 |
서류전형 결과발표 |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면접시험 결과발표 |
②접수방법 : 개인별 전자우편 접수(suniv06@huic.co.kr)
※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스캔(PDF)파일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하단 이의신청서 양식 참고]
③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 불합격과 관련된 이의신청 사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2) 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 3)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4)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 증빙서류는 채용홈페이지에 스캔파일(PDF) 업로드하여 온라인 제출
▢ 증빙서류 제출기간 : 2022. 07. 14.(목) ~ 07. 18.(월)
※ 증빙서류는 공고일(’22.07.0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됨에 유의
구 분 | 증빙서류 | 제출기간 |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표시) 가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우대사항 확인용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 확인용 | 서류합격자 대상 증빙서류 제출기간 |
구 분 | 관련법령 및 규정 | 가점 | 비고 |
취업지원 대상자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바.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 전형별 만점의 5% ~10% |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호에 따른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3% | |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 가점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
▢ 가산점 중복적용 불가능
▢ 코로나19 확진판정자는 화상 면접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면접 당일 발열검사 시 발열(37.5℃이상)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화상 면접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면접전형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를 통하여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모든 사항은 공고일 이전 취득한 사항이어야 하며, 모집분야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입사지원서에 작성된 내용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신체적 조건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까지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추후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 경중을 불문하고 합격취소 처분은 물론 추후 채용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 결과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예정일 이후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단, 반환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 부담)
※ 온라인 제출의 경우 제출서류 반환 대상 제외
▢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과 다른 곳에 공고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이 우선합니다.
▢ 기타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하남도시공사 인사혁신부[☎031-790-9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남도시공사는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받지 않습니다.
“도시가치를 창조하고 선도하는 최고의 공기업”하남도시공사에서는 2022년 제1회 체험형인턴 직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7월 1일
하남도시공사 사장
직급 | 신분 | 인원 | 근무처 | 담 당 주 요 업 무 |
체험형인턴 [행정보조] | 계약직 | 6명 | 본사 및 사업소 | • 행정 보조 업무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6개월
근무시간
▶주 40시간 근무(월~금, 09:00 ~ 18:00)
※ 월 1일의 월차 제공, 휴일 및 야간근무, 초과근무 가능
※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보 수
①우리 공사 보수규정에 따름 (※ 급여체계 : 기본연봉 + 부가급여)
②기본급 : 월 210만원 수준
※ 초과근무 시 법정수당(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은 별도 지급
③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④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 공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따름
임용(예정)일 : 2022. 8. 3.(수) ※ 공사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일반 응시요건
①학력 · 성별 : 제한 없음
②거주지 : 공고일 전일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남시인 자
③연령: 공고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자(1987. 7. 1. 이후 출생자)
세부 응시요건
①공고일 전일 기준 취업중이거나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 불가
②우대사항 : 취업경험이 없거나 오래된 자 /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
직원채용 결격사유
계약직직원관리시행내규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와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22. 7. 1.(금) ~ 7. 11.(월) | 공사·하남시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 |
원서접수 | ‘22. 7. 1.(금) ~ 7. 11.(월) 18:00마감 | 채용사이트 통해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2. 7. 14.(목) |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
증빙서류 제출 | ‘22. 7. 14.(목) ~ 7. 18(월) 14:00마감 |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제출 http://huic.brms.kr |
면접시험 | ‘22. 7. 19.(화) ~ 7.20.(수) | 공사 대회의실(6층) |
최종 합격자 발표 | ‘22. 7. 26.(화) |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
임용 후보자 등록 | ‘22. 7. 26.(화) ~ 8. 1.(월) | 공사 인사혁신부 |
최종 임용(예정) | ’22. 8. 3.(수) |
※상기 일정은 공사의 사정 및 채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차(서류전형)
① 공고 및 접수기간 : ‘22. 7. 1.(금) ~ 7. 11.(월) 18:00까지
②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huic.brms.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시행
•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접수는 불가
③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적격여부만 판단하여 적격자 전원 합격
2차(면접시험)
① 면접일자 : ‘22. 7. 19.(화) ~ 7. 20.(수)
②면접내용
• 면접은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가이드 라인”에 따른 “블라인드 면접”실시
•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력,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등 평가
③ 합격자 결정
• 50점 만점 중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40점 이상 득점자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미흡” 또는 “부족”으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인원 중 면접위원 3명의 점수 산술평균 + 우대가점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최종합격자 선정
① 방 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최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②동점자 발생 시 합격 순위 기준
1. 장기 실업자(고용보험 상실일자 오래된 순) 2.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 3. 하남시 거주기간 오래된 순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③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 면접시험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3명 이내에서예비합격자제도를 운영하며, 다음의 경우 차순위 예비합격자 채용
1. 임용대상자가 등록을 필하지 않거나, 등록을 필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임용이 취소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2. 임용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출두 지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두하지 않을 경우 |
이의신청 안내
①접수기간 :
전 형 | 이의신청 기간 |
서류전형 결과발표 |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면접시험 결과발표 |
②접수방법 : 개인별 전자우편 접수(suniv06@huic.co.kr)
※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스캔(PDF)파일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하단 이의신청서 양식 참고]
③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 불합격과 관련된 이의신청 사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2) 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 3)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4)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 증빙서류는 채용홈페이지에 스캔파일(PDF) 업로드하여 온라인 제출
▢ 증빙서류 제출기간 : 2022. 07. 14.(목) ~ 07. 18.(월)
※ 증빙서류는 공고일(’22.07.0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됨에 유의
구 분 | 증빙서류 | 제출기간 |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표시) 가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우대사항 확인용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 확인용 | 서류합격자 대상 증빙서류 제출기간 |
구 분 | 관련법령 및 규정 | 가점 | 비고 |
취업지원 대상자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바.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 전형별 만점의 5% ~10% |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호에 따른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3% | |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 가점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
▢ 가산점 중복적용 불가능
▢ 코로나19 확진판정자는 화상 면접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면접 당일 발열검사 시 발열(37.5℃이상)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화상 면접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면접전형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를 통하여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모든 사항은 공고일 이전 취득한 사항이어야 하며, 모집분야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입사지원서에 작성된 내용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신체적 조건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까지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추후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 경중을 불문하고 합격취소 처분은 물론 추후 채용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 결과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예정일 이후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단, 반환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 부담)
※ 온라인 제출의 경우 제출서류 반환 대상 제외
▢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과 다른 곳에 공고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이 우선합니다.
▢ 기타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하남도시공사 인사혁신부[☎031-790-9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남도시공사는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받지 않습니다.“도시가치를 창조하고 선도하는 최고의 공기업”하남도시공사에서는 2022년 제1회 체험형인턴 직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7월 1일
하남도시공사 사장
직급 | 신분 | 인원 | 근무처 | 담 당 주 요 업 무 |
체험형인턴 [행정보조] | 계약직 | 6명 | 본사 및 사업소 | • 행정 보조 업무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6개월
근무시간
▶주 40시간 근무(월~금, 09:00 ~ 18:00)
※ 월 1일의 월차 제공, 휴일 및 야간근무, 초과근무 가능
※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보 수
①우리 공사 보수규정에 따름 (※ 급여체계 : 기본연봉 + 부가급여)
②기본급 : 월 210만원 수준
※ 초과근무 시 법정수당(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은 별도 지급
③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④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 공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따름
임용(예정)일 : 2022. 8. 3.(수) ※ 공사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일반 응시요건
①학력 · 성별 : 제한 없음
②거주지 : 공고일 전일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남시인 자
③연령: 공고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자(1987. 7. 1. 이후 출생자)
세부 응시요건
①공고일 전일 기준 취업중이거나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 불가
②우대사항 : 취업경험이 없거나 오래된 자 /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
직원채용 결격사유
계약직직원관리시행내규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와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22. 7. 1.(금) ~ 7. 11.(월) | 공사·하남시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 |
원서접수 | ‘22. 7. 1.(금) ~ 7. 11.(월) 18:00마감 | 채용사이트 통해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2. 7. 14.(목) |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
증빙서류 제출 | ‘22. 7. 14.(목) ~ 7. 18(월) 14:00마감 |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제출 http://huic.brms.kr |
면접시험 | ‘22. 7. 19.(화) ~ 7.20.(수) | 공사 대회의실(6층) |
최종 합격자 발표 | ‘22. 7. 26.(화) |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
임용 후보자 등록 | ‘22. 7. 26.(화) ~ 8. 1.(월) | 공사 인사혁신부 |
최종 임용(예정) | ’22. 8. 3.(수) |
※상기 일정은 공사의 사정 및 채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차(서류전형)
① 공고 및 접수기간 : ‘22. 7. 1.(금) ~ 7. 11.(월) 18:00까지
②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huic.brms.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시행
•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접수는 불가
③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적격여부만 판단하여 적격자 전원 합격
2차(면접시험)
① 면접일자 : ‘22. 7. 19.(화) ~ 7. 20.(수)
②면접내용
• 면접은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가이드 라인”에 따른 “블라인드 면접”실시
•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력,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등 평가
③ 합격자 결정
• 50점 만점 중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40점 이상 득점자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미흡” 또는 “부족”으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인원 중 면접위원 3명의 점수 산술평균 + 우대가점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최종합격자 선정
① 방 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최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②동점자 발생 시 합격 순위 기준
1. 장기 실업자(고용보험 상실일자 오래된 순) 2.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 3. 하남시 거주기간 오래된 순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③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 면접시험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3명 이내에서예비합격자제도를 운영하며, 다음의 경우 차순위 예비합격자 채용
1. 임용대상자가 등록을 필하지 않거나, 등록을 필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임용이 취소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2. 임용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출두 지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두하지 않을 경우 |
이의신청 안내
①접수기간 :
전 형 | 이의신청 기간 |
서류전형 결과발표 |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면접시험 결과발표 |
②접수방법 : 개인별 전자우편 접수(suniv06@huic.co.kr)
※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스캔(PDF)파일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하단 이의신청서 양식 참고]
③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 불합격과 관련된 이의신청 사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2) 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 3)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4)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 증빙서류는 채용홈페이지에 스캔파일(PDF) 업로드하여 온라인 제출
▢ 증빙서류 제출기간 : 2022. 07. 14.(목) ~ 07. 18.(월)
※ 증빙서류는 공고일(’22.07.0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됨에 유의
구 분 | 증빙서류 | 제출기간 |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표시) 가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우대사항 확인용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 확인용 | 서류합격자 대상 증빙서류 제출기간 |
구 분 | 관련법령 및 규정 | 가점 | 비고 |
취업지원 대상자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바.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 전형별 만점의 5% ~10% |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호에 따른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3% | |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 가점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
▢ 가산점 중복적용 불가능
▢ 코로나19 확진판정자는 화상 면접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면접 당일 발열검사 시 발열(37.5℃이상)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화상 면접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면접전형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를 통하여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모든 사항은 공고일 이전 취득한 사항이어야 하며, 모집분야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입사지원서에 작성된 내용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신체적 조건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까지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추후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 경중을 불문하고 합격취소 처분은 물론 추후 채용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 결과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예정일 이후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단, 반환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 부담)
※ 온라인 제출의 경우 제출서류 반환 대상 제외
▢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과 다른 곳에 공고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이 우선합니다.
▢ 기타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하남도시공사 인사혁신부[☎031-790-9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남도시공사는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받지 않습니다.
2022년 7월 1일
하남도시공사 사장
직급 | 신분 | 인원 | 근무처 | 담 당 주 요 업 무 |
체험형인턴 [행정보조] | 계약직 | 6명 | 본사 및 사업소 | • 행정 보조 업무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6개월
근무시간
▶주 40시간 근무(월~금, 09:00 ~ 18:00)
※ 월 1일의 월차 제공, 휴일 및 야간근무, 초과근무 가능
※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보 수
①우리 공사 보수규정에 따름 (※ 급여체계 : 기본연봉 + 부가급여)
②기본급 : 월 210만원 수준
※ 초과근무 시 법정수당(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은 별도 지급
③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④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 공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따름
임용(예정)일 : 2022. 8. 3.(수) ※ 공사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일반 응시요건
①학력 · 성별 : 제한 없음
②거주지 : 공고일 전일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남시인 자
③연령: 공고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자(1987. 7. 1. 이후 출생자)
세부 응시요건
①공고일 전일 기준 취업중이거나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 불가
②우대사항 : 취업경험이 없거나 오래된 자 /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
직원채용 결격사유
계약직직원관리시행내규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와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22. 7. 1.(금) ~ 7. 11.(월) | 공사·하남시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 |
원서접수 | ‘22. 7. 1.(금) ~ 7. 11.(월) 18:00마감 | 채용사이트 통해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2. 7. 14.(목) |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
증빙서류 제출 | ‘22. 7. 14.(목) ~ 7. 18(월) 14:00마감 |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제출 http://huic.brms.kr |
면접시험 | ‘22. 7. 19.(화) ~ 7.20.(수) | 공사 대회의실(6층) |
최종 합격자 발표 | ‘22. 7. 26.(화) |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
임용 후보자 등록 | ‘22. 7. 26.(화) ~ 8. 1.(월) | 공사 인사혁신부 |
최종 임용(예정) | ’22. 8. 3.(수) |
※상기 일정은 공사의 사정 및 채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차(서류전형)
① 공고 및 접수기간 : ‘22. 7. 1.(금) ~ 7. 11.(월) 18:00까지
②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huic.brms.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시행
•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접수는 불가
③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적격여부만 판단하여 적격자 전원 합격
2차(면접시험)
① 면접일자 : ‘22. 7. 19.(화) ~ 7. 20.(수)
②면접내용
• 면접은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가이드 라인”에 따른 “블라인드 면접”실시
•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력,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등 평가
③ 합격자 결정
• 50점 만점 중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40점 이상 득점자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미흡” 또는 “부족”으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인원 중 면접위원 3명의 점수 산술평균 + 우대가점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최종합격자 선정
① 방 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최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②동점자 발생 시 합격 순위 기준
1. 장기 실업자(고용보험 상실일자 오래된 순) 2.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 3. 하남시 거주기간 오래된 순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③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 면접시험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3명 이내에서예비합격자제도를 운영하며, 다음의 경우 차순위 예비합격자 채용
1. 임용대상자가 등록을 필하지 않거나, 등록을 필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임용이 취소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2. 임용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출두 지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두하지 않을 경우 |
이의신청 안내
①접수기간 :
전 형 | 이의신청 기간 |
서류전형 결과발표 |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면접시험 결과발표 |
②접수방법 : 개인별 전자우편 접수(suniv06@huic.co.kr)
※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스캔(PDF)파일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하단 이의신청서 양식 참고]
③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 불합격과 관련된 이의신청 사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2) 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 3)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4)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 증빙서류는 채용홈페이지에 스캔파일(PDF) 업로드하여 온라인 제출
▢ 증빙서류 제출기간 : 2022. 07. 14.(목) ~ 07. 18.(월)
※ 증빙서류는 공고일(’22.07.0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됨에 유의
구 분 | 증빙서류 | 제출기간 |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표시) 가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우대사항 확인용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 확인용 | 서류합격자 대상 증빙서류 제출기간 |
구 분 | 관련법령 및 규정 | 가점 | 비고 |
취업지원 대상자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바.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 전형별 만점의 5% ~10% |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호에 따른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3% | |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 가점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
▢ 가산점 중복적용 불가능
▢ 코로나19 확진판정자는 화상 면접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면접 당일 발열검사 시 발열(37.5℃이상)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화상 면접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면접전형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를 통하여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모든 사항은 공고일 이전 취득한 사항이어야 하며, 모집분야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입사지원서에 작성된 내용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신체적 조건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까지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추후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 경중을 불문하고 합격취소 처분은 물론 추후 채용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 결과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예정일 이후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단, 반환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 부담)
※ 온라인 제출의 경우 제출서류 반환 대상 제외
▢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과 다른 곳에 공고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이 우선합니다.
▢ 기타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하남도시공사 인사혁신부[☎031-790-9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남도시공사는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받지 않습니다.2022년 7월 1일
하남도시공사 사장
직급 | 신분 | 인원 | 근무처 | 담 당 주 요 업 무 |
체험형인턴 [행정보조] | 계약직 | 6명 | 본사 및 사업소 | • 행정 보조 업무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6개월
근무시간
▶주 40시간 근무(월~금, 09:00 ~ 18:00)
※ 월 1일의 월차 제공, 휴일 및 야간근무, 초과근무 가능
※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보 수
①우리 공사 보수규정에 따름 (※ 급여체계 : 기본연봉 + 부가급여)
②기본급 : 월 210만원 수준
※ 초과근무 시 법정수당(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은 별도 지급
③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④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 공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따름
임용(예정)일 : 2022. 8. 3.(수) ※ 공사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일반 응시요건
①학력 · 성별 : 제한 없음
②거주지 : 공고일 전일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남시인 자
③연령: 공고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자(1987. 7. 1. 이후 출생자)
세부 응시요건
①공고일 전일 기준 취업중이거나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 불가
②우대사항 : 취업경험이 없거나 오래된 자 /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
직원채용 결격사유
계약직직원관리시행내규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와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22. 7. 1.(금) ~ 7. 11.(월) | 공사·하남시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 |
원서접수 | ‘22. 7. 1.(금) ~ 7. 11.(월) 18:00마감 | 채용사이트 통해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2. 7. 14.(목) |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
증빙서류 제출 | ‘22. 7. 14.(목) ~ 7. 18(월) 14:00마감 |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제출 http://huic.brms.kr |
면접시험 | ‘22. 7. 19.(화) ~ 7.20.(수) | 공사 대회의실(6층) |
최종 합격자 발표 | ‘22. 7. 26.(화) |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
임용 후보자 등록 | ‘22. 7. 26.(화) ~ 8. 1.(월) | 공사 인사혁신부 |
최종 임용(예정) | ’22. 8. 3.(수) |
※상기 일정은 공사의 사정 및 채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차(서류전형)
① 공고 및 접수기간 : ‘22. 7. 1.(금) ~ 7. 11.(월) 18:00까지
②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huic.brms.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시행
•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접수는 불가
③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적격여부만 판단하여 적격자 전원 합격
2차(면접시험)
① 면접일자 : ‘22. 7. 19.(화) ~ 7. 20.(수)
②면접내용
• 면접은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가이드 라인”에 따른 “블라인드 면접”실시
•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력,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등 평가
③ 합격자 결정
• 50점 만점 중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40점 이상 득점자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미흡” 또는 “부족”으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인원 중 면접위원 3명의 점수 산술평균 + 우대가점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최종합격자 선정
① 방 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최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②동점자 발생 시 합격 순위 기준
1. 장기 실업자(고용보험 상실일자 오래된 순) 2.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 3. 하남시 거주기간 오래된 순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③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 면접시험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3명 이내에서예비합격자제도를 운영하며, 다음의 경우 차순위 예비합격자 채용
1. 임용대상자가 등록을 필하지 않거나, 등록을 필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임용이 취소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2. 임용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출두 지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두하지 않을 경우 |
이의신청 안내
①접수기간 :
전 형 | 이의신청 기간 |
서류전형 결과발표 |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면접시험 결과발표 |
②접수방법 : 개인별 전자우편 접수(suniv06@huic.co.kr)
※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스캔(PDF)파일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하단 이의신청서 양식 참고]
③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 불합격과 관련된 이의신청 사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2) 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 3)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4)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 증빙서류는 채용홈페이지에 스캔파일(PDF) 업로드하여 온라인 제출
▢ 증빙서류 제출기간 : 2022. 07. 14.(목) ~ 07. 18.(월)
※ 증빙서류는 공고일(’22.07.0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됨에 유의
구 분 | 증빙서류 | 제출기간 |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표시) 가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우대사항 확인용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 확인용 | 서류합격자 대상 증빙서류 제출기간 |
구 분 | 관련법령 및 규정 | 가점 | 비고 |
취업지원 대상자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바.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 전형별 만점의 5% ~10% |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호에 따른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3% | |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 가점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
▢ 가산점 중복적용 불가능
▢ 코로나19 확진판정자는 화상 면접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면접 당일 발열검사 시 발열(37.5℃이상)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화상 면접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면접전형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를 통하여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모든 사항은 공고일 이전 취득한 사항이어야 하며, 모집분야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입사지원서에 작성된 내용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신체적 조건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까지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추후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 경중을 불문하고 합격취소 처분은 물론 추후 채용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 결과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예정일 이후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단, 반환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 부담)
※ 온라인 제출의 경우 제출서류 반환 대상 제외
▢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과 다른 곳에 공고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이 우선합니다.
▢ 기타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하남도시공사 인사혁신부[☎031-790-9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남도시공사는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받지 않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
직급 | 신분 | 인원 | 근무처 | 담 당 주 요 업 무 |
체험형인턴 [행정보조] | 계약직 | 6명 | 본사 및 사업소 | • 행정 보조 업무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6개월
근무시간
▶주 40시간 근무(월~금, 09:00 ~ 18:00)
※ 월 1일의 월차 제공, 휴일 및 야간근무, 초과근무 가능
※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보 수
①우리 공사 보수규정에 따름 (※ 급여체계 : 기본연봉 + 부가급여)
②기본급 : 월 210만원 수준
※ 초과근무 시 법정수당(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은 별도 지급
③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④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 공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따름
임용(예정)일 : 2022. 8. 3.(수) ※ 공사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일반 응시요건
①학력 · 성별 : 제한 없음
②거주지 : 공고일 전일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남시인 자
③연령: 공고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자(1987. 7. 1. 이후 출생자)
세부 응시요건
①공고일 전일 기준 취업중이거나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 불가
②우대사항 : 취업경험이 없거나 오래된 자 /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
직원채용 결격사유
계약직직원관리시행내규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와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22. 7. 1.(금) ~ 7. 11.(월) | 공사·하남시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 |
원서접수 | ‘22. 7. 1.(금) ~ 7. 11.(월) 18:00마감 | 채용사이트 통해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2. 7. 14.(목) |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
증빙서류 제출 | ‘22. 7. 14.(목) ~ 7. 18(월) 14:00마감 |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제출 http://huic.brms.kr |
면접시험 | ‘22. 7. 19.(화) ~ 7.20.(수) | 공사 대회의실(6층) |
최종 합격자 발표 | ‘22. 7. 26.(화) |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
임용 후보자 등록 | ‘22. 7. 26.(화) ~ 8. 1.(월) | 공사 인사혁신부 |
최종 임용(예정) | ’22. 8. 3.(수) |
※상기 일정은 공사의 사정 및 채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차(서류전형)
① 공고 및 접수기간 : ‘22. 7. 1.(금) ~ 7. 11.(월) 18:00까지
②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huic.brms.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시행
•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접수는 불가
③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적격여부만 판단하여 적격자 전원 합격
2차(면접시험)
① 면접일자 : ‘22. 7. 19.(화) ~ 7. 20.(수)
②면접내용
• 면접은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가이드 라인”에 따른 “블라인드 면접”실시
•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력,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등 평가
③ 합격자 결정
• 50점 만점 중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40점 이상 득점자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미흡” 또는 “부족”으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인원 중 면접위원 3명의 점수 산술평균 + 우대가점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최종합격자 선정
① 방 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최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②동점자 발생 시 합격 순위 기준
1. 장기 실업자(고용보험 상실일자 오래된 순) 2.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 3. 하남시 거주기간 오래된 순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③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 면접시험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3명 이내에서예비합격자제도를 운영하며, 다음의 경우 차순위 예비합격자 채용
1. 임용대상자가 등록을 필하지 않거나, 등록을 필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임용이 취소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2. 임용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출두 지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두하지 않을 경우 |
이의신청 안내
①접수기간 :
전 형 | 이의신청 기간 |
서류전형 결과발표 |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면접시험 결과발표 |
②접수방법 : 개인별 전자우편 접수(suniv06@huic.co.kr)
※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스캔(PDF)파일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하단 이의신청서 양식 참고]
③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 불합격과 관련된 이의신청 사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2) 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 3)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4)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 증빙서류는 채용홈페이지에 스캔파일(PDF) 업로드하여 온라인 제출
▢ 증빙서류 제출기간 : 2022. 07. 14.(목) ~ 07. 18.(월)
※ 증빙서류는 공고일(’22.07.0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됨에 유의
구 분 | 증빙서류 | 제출기간 |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표시) 가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우대사항 확인용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 확인용 | 서류합격자 대상 증빙서류 제출기간 |
구 분 | 관련법령 및 규정 | 가점 | 비고 |
취업지원 대상자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바.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 전형별 만점의 5% ~10% |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호에 따른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3% | |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 가점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
▢ 가산점 중복적용 불가능
▢ 코로나19 확진판정자는 화상 면접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면접 당일 발열검사 시 발열(37.5℃이상)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화상 면접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면접전형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를 통하여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모든 사항은 공고일 이전 취득한 사항이어야 하며, 모집분야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입사지원서에 작성된 내용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신체적 조건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까지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추후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 경중을 불문하고 합격취소 처분은 물론 추후 채용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 결과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예정일 이후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단, 반환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 부담)
※ 온라인 제출의 경우 제출서류 반환 대상 제외
▢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과 다른 곳에 공고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이 우선합니다.
▢ 기타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하남도시공사 인사혁신부[☎031-790-9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남도시공사는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받지 않습니다.
직급 | 신분 | 인원 | 근무처 | 담 당 주 요 업 무 |
체험형인턴 [행정보조] | 계약직 | 6명 | 본사 및 사업소 | • 행정 보조 업무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6개월
근무시간
▶주 40시간 근무(월~금, 09:00 ~ 18:00)
※ 월 1일의 월차 제공, 휴일 및 야간근무, 초과근무 가능
※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보 수
①우리 공사 보수규정에 따름 (※ 급여체계 : 기본연봉 + 부가급여)
②기본급 : 월 210만원 수준
※ 초과근무 시 법정수당(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은 별도 지급
③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④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 공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따름
임용(예정)일 : 2022. 8. 3.(수) ※ 공사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일반 응시요건
①학력 · 성별 : 제한 없음
②거주지 : 공고일 전일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남시인 자
③연령: 공고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자(1987. 7. 1. 이후 출생자)
세부 응시요건
①공고일 전일 기준 취업중이거나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 불가
②우대사항 : 취업경험이 없거나 오래된 자 /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
직원채용 결격사유
계약직직원관리시행내규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와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22. 7. 1.(금) ~ 7. 11.(월) | 공사·하남시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 |
원서접수 | ‘22. 7. 1.(금) ~ 7. 11.(월) 18:00마감 | 채용사이트 통해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2. 7. 14.(목) |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
증빙서류 제출 | ‘22. 7. 14.(목) ~ 7. 18(월) 14:00마감 |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제출 http://huic.brms.kr |
면접시험 | ‘22. 7. 19.(화) ~ 7.20.(수) | 공사 대회의실(6층) |
최종 합격자 발표 | ‘22. 7. 26.(화) |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
임용 후보자 등록 | ‘22. 7. 26.(화) ~ 8. 1.(월) | 공사 인사혁신부 |
최종 임용(예정) | ’22. 8. 3.(수) |
※상기 일정은 공사의 사정 및 채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차(서류전형)
① 공고 및 접수기간 : ‘22. 7. 1.(금) ~ 7. 11.(월) 18:00까지
②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huic.brms.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시행
•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접수는 불가
③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적격여부만 판단하여 적격자 전원 합격
2차(면접시험)
① 면접일자 : ‘22. 7. 19.(화) ~ 7. 20.(수)
②면접내용
• 면접은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가이드 라인”에 따른 “블라인드 면접”실시
•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력,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등 평가
③ 합격자 결정
• 50점 만점 중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40점 이상 득점자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미흡” 또는 “부족”으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인원 중 면접위원 3명의 점수 산술평균 + 우대가점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최종합격자 선정
① 방 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최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②동점자 발생 시 합격 순위 기준
1. 장기 실업자(고용보험 상실일자 오래된 순) 2.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 3. 하남시 거주기간 오래된 순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③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 면접시험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3명 이내에서예비합격자제도를 운영하며, 다음의 경우 차순위 예비합격자 채용
1. 임용대상자가 등록을 필하지 않거나, 등록을 필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임용이 취소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2. 임용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출두 지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두하지 않을 경우 |
이의신청 안내
①접수기간 :
전 형 | 이의신청 기간 |
서류전형 결과발표 |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면접시험 결과발표 |
②접수방법 : 개인별 전자우편 접수(suniv06@huic.co.kr)
※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스캔(PDF)파일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하단 이의신청서 양식 참고]
③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 불합격과 관련된 이의신청 사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2) 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 3)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4)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 증빙서류는 채용홈페이지에 스캔파일(PDF) 업로드하여 온라인 제출
▢ 증빙서류 제출기간 : 2022. 07. 14.(목) ~ 07. 18.(월)
※ 증빙서류는 공고일(’22.07.0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됨에 유의
구 분 | 증빙서류 | 제출기간 |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표시) 가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우대사항 확인용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 확인용 | 서류합격자 대상 증빙서류 제출기간 |
구 분 | 관련법령 및 규정 | 가점 | 비고 |
취업지원 대상자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바.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 전형별 만점의 5% ~10% |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호에 따른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3% | |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 가점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
▢ 가산점 중복적용 불가능
▢ 코로나19 확진판정자는 화상 면접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면접 당일 발열검사 시 발열(37.5℃이상)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화상 면접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면접전형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를 통하여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모든 사항은 공고일 이전 취득한 사항이어야 하며, 모집분야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입사지원서에 작성된 내용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신체적 조건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까지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추후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 경중을 불문하고 합격취소 처분은 물론 추후 채용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 결과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예정일 이후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단, 반환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 부담)
※ 온라인 제출의 경우 제출서류 반환 대상 제외
▢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과 다른 곳에 공고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이 우선합니다.
▢ 기타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하남도시공사 인사혁신부[☎031-790-9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남도시공사는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