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치안업무와 교통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민원실에 문의할 사항이 있어 이렇듯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얼마전 분당에서 구성읍 마북리 구성1차 삼성 래미안
아파트로 이사하여 용인 시민이 되었습니다.
헌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파트17개동에 1,280세대에 이르는
대단위 아파트에 부출입구도 없이 용인시 에서는 민원을 빌미로하여
건축준공 승인을 허가하여 주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살고있는 연원 마을은 귀청 교통계에서도 인지하고 계시듯
출퇴근 시간이면 인근 아파트 진.출입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란에
시달리고있는 실정이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당 래미안 아파트 정문
진입도로에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원할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또한 차량 접촉사고 및
인사사고의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귀청 교통과 에서도 가끔 주.정차 단속을 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시 단속이 아닌 까닭에 불법 주.정차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에 입주민중 어느분이 구성읍사무소 교통과 공무원한테 주차단속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더니 당장은 자기가 불법 주.정차 단속은 할 수
없으며 또한 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며.............
하여, 자구책의 일환으로 입주민 자체적으로 불법 주. 정차된 차량들을
사진(단속 년.월.일이 나오게하여)촬영하여 귀청 교통과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 명의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귀청에 신고하면 불법 주.정차된 차량운전자들에게
귀청에서 행정처분(벌과금 및 과태료)을 내릴 수 있는지요.?
검토하시어 조속한 답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입주민 자체적인
불법 주.정차 신고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하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 합니다.
그렇다고 용인시청이나 귀청에서도 인력난을 이유로 당 아파트 단지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경찰을 상주시키지 못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그 자체가 비 효율적인 행동 이구요..........
허나, 저희들은 아파트 정문앞의 불법 주.정차 상황을 더 이상은
묵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오죽하면 귀청에 이런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제안의 글을 올리겠습니까?
바쁘신중에도 장황한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리며 검토하시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p.s-민원인 글 쓰기란에 저희들 아파트 주소가 없더군요.
저희 마을의 주소는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구성1차 삼성래미안
아파트" 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03/11 16:59:44
답변:경기지방청 용인서 경비교통과 경장 한은미
민원인께서 올려주신 문의사항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원인께서 거주하고 있는 삼성레미안@앞 도로는 현재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있지 않은 지역으로서
교통시설담당에게 문의한 바에 따르면 3월 20일 이후에
고시가 이루어지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확정되어 해당
구성읍사무소에서 단속이 가능하게 된답니다.
용인시청에서 주정차 단속반이 파견이 되어 있으므로
구성읍사무소에 단속을 의뢰하시면되며,
민원의 요지처럼 위반차량을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하여 주시는 것도
주.정차 금지구역설정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용인시청 교통행정과 주.정차 단속담당에 의하면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고시 이후에도 민원인들의 신고제보에 의한 불법
주.정차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합니다.
따라서, 민원의 요지처럼 주.정차 차량위반사실을 신고하시고자
한다면 저희 경찰서에 사진등의 자료를 가져오시면 해당 차량을 주.정차
범법차량으로 접수하여 행정 처리해 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댓글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하루속히 불법주차가 없어져 마을교통이 원만하고 깨끗한 도로가 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