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8 출국 하여 치앙마이에서 1개월 있으면서 1.20경 정도 부터
코로나 19에 대한 심각성이 안터넷 뉴스에 나오더니 치앙마이에 자주 들리던
한국말 쓰는 사람들이 줄어 들고 중국인들도 많이 줄어 들면서 가끔씩
마스크사람들이 보이기 시작 하고 병원에서도 중국 우환 바이러스
에 신경을 쓰는것 같았다. 그리고 치앙라이, 우돈타니 등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에 대한 뉴스는 나와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청소 하시는 분들, 운전 하시는 분들 정도.....그래서 한국에서의 바이러스 심각성이
가슴에 와 닺지 않았는데 , 문제는우리가 태국의 일정을 마치고 마카오로
들어 가 2박 3일 딸래미와 만나 가족 여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2020 2월 마카오 항공 중단 과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의
자가격리 14일이 떨어 지면서 우리 일정에 문제가 가기 시작 하였다.
우선 직장에 다니는 딸래미의 항공 일정 취소와 호텔 예약 취소를 하였고
우리의 항공 일정도 3.4 방콕-마카오, 3.6 마카오 -인천 의 일정을
3.4 방콕-마카오-인천으로 바꾸려고 하여 예약 여행사에 문의 를 시작 하였다.
문의
ㅇ
예약 번호 :3369-0000
ㅇ 항공 스케쥴을 3.4 방콕-마카오 3.6 마카오-인천 을 바이러스 때문에 3.4 방콕- 인천
으로 변경시 추가 요금을
내야 하나요 또한 1달 후 4.3 방콕-인천으로 변경시
추가 요금 알려 주시고 4.3 이후 상황이 변해서
다시 항공
을 바이러스가 잠잠 할
거라 생각 되는 5.3 으로 변경 가능 한지 또한 추가 요금 까지 알려 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한민국 대표 여행기업 00투어입니다.
5/3일자는 변경 가능한 좌석이 없는것으로 확인됩니다.
3/4 방콕/마카오 10:35출-14:25 ,
3/4 마카오/인천 16:15-20:40 으로
변경시 1인당 항공사 수수료 4만원 + 여행사 수수료 3만원 + 운임차액 15만원
= 1인당 총 22만원 추가 발생됩니다.
4/3 방콕/마카오
10:35-14:25 ,
4/3 마카오/인천 16:15-20 ;40 으로
변경시 1인당 항공사 수수료 4만원 + 여행사 수수료 3만원 + 운임차액 5만원
= 1인당 총 12만원 추가 발생됩니다.
현지 출도착 국가(도시)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문의 하였습니다
ㅇ
예약번호 :3369-0000
ㅇ 탑승 예정자 : 김ㅇ ㅇ , 김ㅇ ㅇ (2인)
ㅇ 3.4 방콕-마카오, 3.6 마카오-인천 항공권 취소 하고 방콕-인천 직항편
새로이 구매하면 마카오 항공 취소금 얼마나
환불 받을수 있습니까
답변
귀국편 부분환불시 환불금액을 안내드립니다
1인 결제금액 379,400 - 사용편도항공료
290,000 - 항공사 수수료 70,000-
여행사 수수료 30,000 공제하면
수수료가 운임보다 높은 상황이므로
환불 받으실 금액이 없으신것으로 확인됩니다.
방콕에서 마카오 트랜스퍼 해서 당일입국으로 변경 하면 1인당 22만원
추가하여 44만원이 추가 하여야 하고, 일정을 취소 하면 추가 환불금이 없지만
새로이 방콕-인천 구간 항공료는 LCC 로 45-46만원 수준 임.
따라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3.4 방콕-마카오, 3.6 마카오-인천으로 계획하고
마카오 호텔 예약을 준비 하였다.
마카오 쉐라톤 조식 포함 2일 36만원, 인호텔 조식 포함(구, 베스트웨스턴)
12만원으로 생각 하고 2.27-2.28일 경 두 호텔 중 한 곳을 선택 하여 예약 하기로 함.
그런데 3월에 다시 마카오 항공이 운휴 하게 되어 계획된 일정을 수행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행사의 항공 운휴 알림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한민국
대표 여행기업 온라인투어입니다.
현재 3월 1일에서 3월 28일 까지 NX 822 /
NX821 편 (마카오 -인천 )
이 운휴가 확정 되었습니다.
해당 일자 이후로 귀국일 조정을 원하시는지 ( 유효 기간 범위 내) ,
아니면 환불 진행을 원하시는지 기재 해 주시면 담당 직원이 가능 유무를
확인 후 회신 드리겠습니다.
답신
ㅇ 예약
번호 : 3369-0000
ㅇ 3.4 방콕-마카오 , 3. 6 마카오-인천
ㅇ
김 0 0, 김 0 0
ㅇ 마카오- 인천 구간 결항에
따라 환불 요청 하였고 환불금은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요청 합니다
답신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한민국 대표 여행기업 00투어입니다.
귀국 항공 일정 비운항으로 인해 항공사,여행사 취소 수수료 면제 가능합니다.
단, 기 결제한 서비스 수수료 1인당 1만원은 환불 불가합니다.
환불금은 해당
항공권은 출발편 사용 하셨으므로 총 결제금액에서 사용한 편도
운임 공제해야 합니다.
1인 결제금액 379400 - 사용편도항공료 29만원대 = 약 7-8만원 대 환급 됩니다
환불 기간은 30일 정도 소요 됩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 코로나 확산으로 뉴스 와 인터넷으로 도배 되고 있고
또한 전국으로 확산 되고 있어 귀국 하여야 할지 좀 더 안정 되고 난후 귀국 할지가
고민 되기 시작 하였다. 몇 일간의 뉴스 와 지인들의 의견을 구한바
3.31까지 파타야에서 체재 하는 걸고 하고 숙박 예약 과 항공권 구매 하였다.
숙박은 좀티엔 룸피니 콘도에서 그리고 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으로 예약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