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
시각 | 내용 |
오후 2:00 | 피의자(가해자)의 계절학기 시험 종료 |
오후 7:50 | 피해자(사망자)의 계절학기 시험 종료 양 당사자 포함 일행이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심 |
7월 15일 |
오전 1:30 | 피의자가 피해자를 "학교까지 바래다준다"며 둘이 따로 이동, 이 시각에 CCTV에 피의자가 피해자를 부축해서 건물(강의동)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다. 사건 당시 해당 건물인 단과대학 강의동에는 이 둘 외에 다른 일행은 없던 것이 확인되었다. # # |
오전 2:30경 | 피의자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촬영한 시점이며, 피해자가 3층에서 추락한 시점이다. 이후 1시간 이상 피해자가 방치되었으나 행인이 없어 발견되지 못했다. 살인이었든 사고였든 간에, 추락 후에도 피해자는 살아 있었고, 피의자가 방치한 것이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이 되었다. # # |
오전 3:49 | 피해자가 행인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당시 옷이 벗겨져 있었고 머리 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다. 소방당국(119)에 구조 당시 호흡과 맥박이 미약한 '심정지 전 상태'였다. |
오전 7시경 | 피해자 사망(심정지) # |
오전중 | 인천미추홀경찰서는 목격자 진술과 대학 내 CCTV를 확보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피해자의 상의는 추락 장소에서 발견되었으나,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곳에서 10m 정도 떨어진 건물 외벽 바닥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속옷이 발견되는 등 바지와 속옷이 교내 다른 장소에서 나왔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보았다. |
경찰은 범행 현장인 건물 안에서 같은 학교 1학년 재학생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탐문수사 등을 벌여 휴대전화 소지자의 자택에 찾아갔다. 피의자는 처음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고, 조사를 받던 중 여학생을 성폭행했고 여성이 추락해 사망했다는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즉시 이 남성을 강간치사[3]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
오후 12시경 | 경찰이 피의자의 긴급체포 사실을 밝히고, 해당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겠다고 밝혔다. # |
오후 6시경 | 경찰은 피해자가 성폭행당한 뒤 건물 3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았다. # |
오후 9시경 | 경찰은 해당 남성과 피해자가 같이 강의동으로 이동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남성이 성폭행을 한 후 타살했는지 여부를 수사했다. # |